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3년 부모급여 지급을 위한 만0세 보육료 수급아동 계좌정비 지침 송부 1.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4283호(2022.12.30.) 관련 입니다. 2. 2023년 1월부터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확대·지급됩니다.('22년 만 0~1세 월 30만원 → 만 0세 월 70만원 / 만 1세 월 35만원)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도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영아수당(현금) → 부모급여(현금), 영아수당(보육료) → 부모급여(보육료) 3. 다만, 기존 영아수당(보육료) 수급자 중 만 0세 아동이 부모급여와 부모보육료간의 차액 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부모 또는 아동명의의 계좌정보 입력이 필요합니다. 4. 따라서, 계좌정비기간을 1.4~1.23까지(보호자 1.4 ~ 1.15, 공무원 1.11 ~ 1.23)운영할 예정이오니 붙임의 계좌정비지침을 각 주민센터 등에 배포하여 주시고, 대상자 안내문 발송(자치구) 및 계좌 정비 작업(주민센터)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상자 명단 추후 발송예정) 부모급여 사업안내 및 교육자료 추후 회람 및 배부 예정 붙임 : 만0세 보육료 수급아동 계좌정비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 주무관 김민정 영유아지원팀장 진길용 영유아담당관 전결 01/02 변경옥 협조자 시행 영유아담당관-24 ( 2023. 1. 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영유아담당관실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04 /전송 02-768-8831 / swinter04@seoul.go.kr / 대시민공개
27593640
20230104044507
본청
영유아담당관-24
D0000047106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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