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서울시 및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 ? 확인 계획
문서번호 영유아담당관-41 결재일자 2023. 1.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영유아정책팀장 영유아담당관 홍은서 박경길 01/02 변경옥 2022년 서울시 및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 ? 확인 계획 2023.1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2022년 서울시 및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 ? 확인 계획 영유아담당관:변경옥☎2133-5088 영유아정책팀장:박경길☎5090 담당:홍은서☎5093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관련,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점검하여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아동복지법」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제29조의5(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제6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7(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 제26조의8(해임 또는 폐쇄요구 등) ㅇ 2022년 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실시 요청(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6099(2022.12.27.)) □ 점검개요 ㅇ 점검대상 : 서울시 및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등 전 직원 - 상근 컨설턴트 등 사업수행인력 포함 ㅇ 점검주기 : 연 1회 이상 ㅇ 점검내용 :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 또는 운영 여부 ㅇ 점검기관 : 서울시장 및 자치구청장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의 권한을 지자체장이 위임받아 실시 ㅇ 점검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 (붙임3 참조) - 지자체 담당자가 관할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의 명단(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을 취합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조회 ※ 명단서식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표준서식 활용, 본인 동의 불필요(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4의4호) 지자체 교육청 등 ② 경찰서 종합조회 처리실 ①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범죄경력관리 시스템 ③ 취업제한 조회의뢰 ? 취업제한사유 상세회보 ① 1회에 500명까지 조회의뢰 가능 ② 조회의뢰와 회보를 시스템 내에서 처리 (공문 송·수신 생략) ③ 경찰서에서 상세회보 후 익일에 수신 가능 ㅇ 결과공개 :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예정 ?아동복지법」제29조의4제3항, 시행령 제26조의7 □ 행정사항 ㅇ 서울시 및 자치구 점검결과 일괄 취합 후 보건복지부 제출(서울시) ㅇ 해임요구(서울시 및 자치구, 필요시) -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중인 경우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법 제29조의5제1항) - 만약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 중인 자에 대한 해임요구를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시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75조제1항제2호) □ 추진일정 ㅇ 점검계획 수립 및 자치구 통보(서울시) : ’23.1.2. ㅇ 시·구 자체 점검 실시 : ’23.1월 1주 ㅇ 시·구 점검결과 취합 및 보건복지부 제출(서울시) : ’23.1.11.까지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및 점검계획 각1부. 2. (양식)아동학대범죄 전력자 취업 점검 ? 확인 결과표 1부. 3.「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사용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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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043007
본청
영유아담당관-41
D000004710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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