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조회 송도호 의원이 발의예정인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첨부하오니 면밀히 검토하신 후 귀 부서의 의견을 2023. 1. 10.(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원안]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공동주택지원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소방행정과장) 입법조사관 박남권 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 01/02 이상근 협조자 시행 도시안전건설전문위원실-4 ( 2023. 1. 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의원회관 4층, 도시안전건설전문위원실 / http://www.smc.seoul.kr/main/index/index013.jsp 전화 02-2180-8175 /전송 02-2180-8189 / park9616@seoul.go.kr / 대시민공개
27590826
20230103043007
본청
도시안전건설전문위원실-4
D000004710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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