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중 부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유효기간 경과 구급의약품 폐기처분 계획 보고(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 1. 관련근거 가.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119구급대의 장비기준」 나. 재난관리과-2163(2018.4.16.)호 「구급 의료폐기물[구급의약품 및 의료폐기물]처리방법 변경 보고[알림]」 2. 을지로119안전센터 구급의약품 중 유효기간 경과 예정인 구급의약품을 폐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폐기대상 연 번 품 명 단 위 수 량 유효기간 1 항히스타민제(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 앰플 19 23.1.21. 나. 폐기일자 : 2022.1.25.(수) 예정 다. 폐기방법 : 중구보건소 폐기 의뢰. 끝. 담당자 이경화 담당자 정우영 119안전센터장 01/02 현중수 협조자 시행 을지로119안전센터-9 ( 2023. 1. 2. ) 접수 ( ) 우 04566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5길 43 (신당동)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2235-0119 /전송 02-2235-0698 / hwa0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27590574
2023010304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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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119안전센터-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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