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노동정책담당관 (경유) 제목 2022년 장애인근로자(기간제, 촉탁직) 고용부담금 신고 자료제출 요청 2. 서울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 및 제33조에 따라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및 2022년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3. 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작성 및 취합을 요청하오니 노동정책담당관에서는 아래 제출자료를 2023.1.11.(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자료 1) (붙임1) 2022년 장애인근로자(기간제,촉탁직) 명부 ※ 장애인근로자가 없는 사용부서도 “해당 없음” 작성하여 회신 2) (붙임2) 2022년 전체 근로자 월별임금대장(기간제,촉탁직) 사본 (장애 구분) ※ 세전 월 임금지급 총액을 기준으로 작성 (장애인 고용이 없는 기관에서도 해당 명단 제출 필수) 3) (붙임3) 2023년도 장애인 근로자 고용계획(기간제,촉탁직) 4) (붙임4) 2022년 월별근로자수(기간제,촉탁직) 산정표 5) (증빙자료) 장애등급 및 장애인정일이 명시된 증빙서류 사본 ※ 장애인복지카드(앞, 뒷면) 등을 스캔하여 제출 나. 제출방법 공문으로 직접 제출 또는 이메일(gogolady@seoul.go.kr/인사과 홍민아 주무관) 제출 다. 기타사항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의 정확성을 위해 기 채용된 기간제, 촉탁직 장애인 적극 발굴 요청. 붙임 : 1. 2022년 장애인근로자(기간제,촉탁직) 명부 1부. 2. 2022년 전체근로자 월별임금대장 사본(기간제,촉탁직) 1부. 3. 2023년 장애인근로자 고용계획(기간제,촉탁직) 1부. 4. 2022년 월별근로자 수 (기간제, 촉탁직) 산정표 1부. 끝. 인 사 과 장 주무관 홍민아 공무공공안전팀장 代홍민아 인사과장 01/02 김형래 협조자 시행 인사과-53 ( 2023. 1. 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568 /전송 02-2133-0825 / gogolady@seoul.go.kr / 대시민공개
27589551
20230103043007
본청
인사과-53
D000004710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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