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 12월 세외수입(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가산금 결의 2022년 12월 건설혁신과 세외수입(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을 아래와 같이 결의 등록하고자 합니다. ○ 결의내역 세입과목 결의내역 본 세 가 산 금 비 고 장 세외수입 - 본부과 후 납기내 미수납건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 ·가산금:납부기한 지난날부터 3% 가산 ·중가산금:납부기한 지난날부터 1개월 경과할 때마다 매월 1.2%씩 최장 60개월간 72% 가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항 과태료 목 기타과태료 붙임 1. 1부. 2. 1부. 끝. 주무관 박지영 건설업관리팀장 윤준필 건설혁신과장 01/02 박동욱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29 ( 2023. 1. 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건설혁신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28 /전송 02-768-8905 / parkji0@seoul.go.kr / 부분공개(7)
27589039
20230103043007
본청
건설혁신과-29
D000004710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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