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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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22년 실적)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계획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3 결재일자 2023. 1. 2.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기업총괄팀장 공기업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박재은 남규하 권소현 곽종빈 01/02 정수용 협 조 '23년('22년 실적)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계획 2022. 12. 기 획 조 정 실 (공기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22년 실적)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계획 투자·출연기관의 ’22년도 경영실적 및 임직원 경영성과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책임경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1 추진개요 평가근거 ㅇ 기관 평가(경영평가) -「지방공기업법」제7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 ㅇ 기관장 평가(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2 및 제7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 평가개요 ㅇ 평가대상 : 27개 기관(투자6, 출연20, 자원봉사센터)의 ’22년 경영실적 ㅇ 평가체계 구 분 평가종류 평가기관 평가시기 투자 기관 기관 경영평가 행정안전부 1~8월 핵심가치평가 市 공기업담당관 1~8월 기관장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市 공기업담당관 5월~8월 출연 기관 기관 경영평가 市 공기업담당관 1~8월 내·외부 만족도 조사 市 공기업담당관 3~7월 기관장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市 공기업담당관 5월~8월 ㅇ 소요예산 : 202백만원 - 예산과목 : 공기업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투자,출자출연기관 경영효율화, 투자,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 수행, 사무관리비(201-01) 《 ’22년도 경영평가 주요 개선사항 (※ 세부내용 붙임참조 ) 》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경영평가 종료 및 혁신성과 평가 신설 ㅇ ‘코로나19 엔데믹’ 등 대외적 환경변화를 고려한 맞춤형 경영평가 방식 종료 - 엔데믹 등 대외적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사업성과 내 코로나 대응 성과지표(5점) 일몰 - 행안부 공공기관 맞춤형 평가 종료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실적 보정방식 일몰 ㅇ 기관별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혁신성과 평가(10점) 신설 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지표 전반 개선 ㅇ ESG 경영, 적극행정, 양육자 친화환경 조성 등 사회 현안을 반영하여 평가의 시의성 강화 ㅇ 중앙정부 정책기조인 공공기관 혁신과 연계하여 기관 경영혁신 촉진 및 재무·조직관리 등 경영효율성 제고 - 조직관리 분야 배점 확대(1점→2점), 재무예산관리 분야 배점확대(6점→8점) 평가지표 단순화 등 개선을 통한 평가부담 완화 ※ 14개 분야 45개 지표 ⇒ 13개 분야 25개 지표 (11개 지표 삭제, 감점지표 별도관리, 지표 통합 등 개선) ㅇ 편람 내 유사지표 정리를 통한 피평가기관 및 평가자 부담 완화 - <임직원 교육실적>, <예산편성의 합리성> 등 타 지표와 평가내용이 유사한 지표 정리 ㅇ 자체감사활동 실효성 제고 등 소규모 출연기관의 실질적 이행이 곤란한 지표 정리 ㅇ 제도정착 등에 따라 평가 실효성이 낮은 평가항목 정리 - <외부전문가 구성 및 참여율>, <블라인드 채용 이행실적> 등 제도정착된 항목 정리 2 세부 추진계획 투 자 기 관 기관 평가 가.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평가개요 ㅇ 추진주체 : 지방공기업평가원 ㅇ 평가대상 : 6개 투자기관의 2022년 경영실적 ㅇ 평가기간 : ’23.1. ~ 8. ㅇ 평가유형 : 市 6개 투자기관 5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평가(총 8개 유형) - 도시철도(교통공사), 도시개발(주택도시공사), 특정공사·공단(농수산식품공사, 에너지공사), 시설관리(시설공단), 환경시설관리(물재생시설공단) 등 5개 유형 나머지는 상수도, 하수도, 관광공사 등 3개 유형 ㅇ 평가지표 - 지속가능경영(26점), 경영성과(37점), 사회적 가치(37점) 등 3개 대지표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지표> 평가지표 주요내용 지속가능경영 (26점) 경영층의 리더십(5점), 전략경영(5점), 혁신성과(5점), 조직인사관리(5점), 재무관리(6점) 경영성과 (37점) ※ 기관 유형에 따라 세부지표 및 배점 상이 사회적가치 (37점) 일자리 확대(8점), 소통 및 참여(5점), 재난안전관리(10점), 윤리경영(5점), 지역상생발전(9점) ㅇ 평가등급 구 분 행안부 점수구간별 평가등급 평가점수 90점 이상 85점 이상 80점 이상 75점 이상 75점 미만 평가등급 가 등급 나 등급 다 등급 라 등급 마 등급 평가결과 활용 ㅇ 5개 평가등급별(가~마)로 임직원 평가급 지급범위를 결정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등급별 평가급 지급범위> 평가 등급 평가급 지급범위(%) 임원 연봉 조정 기관장 상임감사·이사 직 원 가 301~400 251~350 180~200 나 201~300 181~250 131~150 다 100~200 100~180 80~100 라 0 0 30~50 내년 연봉 동결 마 0 0 0 내년 연봉 5~10% 삭감 ㅇ 기관장 평가 반영 : 행안부 경영평가(30%) + 市 핵심가치평가(70%) 나. 市 핵심가치평가 평가개요 ㅇ 추진주체 : 서울시 공기업담당관 ㅇ 평가대상 : 6개 투자기관의 2022년 경영실적 ㅇ 평가기간 : ’23.1.~’23.8. ㅇ 평가지표 - 운영성과 : 조직·인사관리 및 시정핵심과제 등의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 - 재무성과 : 부채, 당기순손익 등 재무적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 - 사업성과 : 혁신성과(현안과제) 및 주요사업의 추진성과를 평가하는 지표 <市 핵심가치평가 지표> 평 가 지 표 주요내용 운영성과 (30점) 책임경영 구현(16), 시정핵심과제 추진(8), 청렴도 향상(4), 지침 준수(2) 재무성과 (20점) 경영개선 자구노력(10), 부채관리 및 경영성과(10) 사업성과 (50점) 혁신성과 목표설정·계획수립 및 달성실적(10), 사업지표 선정의 적정성 및 도전성(5), 사업지표별 경영성과(35) ㅇ 평가등급 구 분 핵심가치평가 점수구간별 평가등급 평가점수 90점 이상 85점 이상 80점 이상 75점 이상 75점 미만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핵심가치평가 결과 활용 ㅇ 행안부 경영평가에 따른 평가급 지급범위 내에서 평가급 지급률 결정 - ① 평가급 지급률은 행안부 경영평가로 산출한 기본지급률에, ② 핵심가치평가에 따른 조정지급률을 합산하여 결정 ㅇ 임직원 평가에 핵심가치평가 결과 반영 - 기관장 70%, 상임감사 20%, 상임이사·직원 100% 평가일정(안) 실시계획 수립(방침) ’22년 12월 말 경영실적보고서 제출 ’23년 2월 말 평가(서면·현장평가) ’23년 3~5월(행안부 경영평가 일정에 따라 조율) (현장실사 시, 市 공기업담당관 기관담당자 동행) 평가 중간진행 상황 보고 ’23년 5월 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및 이의신청 ’23년 6~7월 (기관, 市 주관부서 이의신청 및 의견수렴 진행) 평가결과 확정 및 통보 ’23년 8월 임직원 평가 가. 기관장 평가 평가개요 ㅇ 평가대상 : 6개 투자기관장의 2022년도 경영성과 ㅇ 평가체계 : 행안부 경영평가(30%) + 市 핵심가치평가(70%) ㅇ 평가기간 : ’23.5.~8. ㅇ 평가등급 구 분 점수구간별 평가등급 평가점수 90점 이상 85점 이상 80점 이상 75점 이상 75점 미만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결과 활용기준 ㅇ ’23년 기관장 기본연봉 인상률 기준 : ±5% (’22년 인상률과 동일) 《 기관장 기본연봉 인상률 기준 》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인 상 률 5% 3% 2% 1% -5% ※ 행안부 경영평가 ‘라’ 등급일 경우에는 연봉 동결, ‘마’ 등급일 경우에는 연봉 삭감 ㅇ 기관장 평가급 지급률 기준 - 행안부 경영평가 등급에 따른 지급률 범위 간격(최댓값과 최솟값의 차이)인 100%를 20%p 간격으로 균등하게 나누어 조정지급률 산출 《 기관장 조정지급률 기준 》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지 급 률 80% 60% 40% 20% 0% - 평가급 지급률은 ?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 기본지급률과 ? 기관장 평가결과에 따라 정해진 조정지급률을 합산하여 결정 기본지급률 : 경영평가에 따른 지급범위 하한을 일의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 나. 상임이사·감사 평가 평가개요 ㅇ 평가대상 - 상임이사 : 6개 투자기관 상임이사의 2022년도 성과 - 상임감사 : 5개 투자기관 상임감사의 2022년도 성과 교통공사, 시설공단, 주택도시공사, 에너지공사, 물재생시설공단 / 농수산식품공사는 상임감사 없음 ㅇ 평가기간 : ’23.5.~8. ㅇ 평가체계 ※ 평가결과에 따른 등급기준표는 기관장과 동일 - 상임이사 : 市 핵심가치평가(100%) 이사별 지급률 설정시 市 핵심가치평가(40%) + 기관별 자체평가(60%) 반영 - 상임감사 : 市 핵심가치평가(20%) + 감사 직무수행 평가(80%) 감사 직무수행 평가는 市 감사위원회에서 평가(’23.5.) 평가결과 활용기준 ㅇ 상임감사·이사의 ’23년 기본연봉 인상률 기준 : ±5% ※ 기관장과 기본연봉 인상률 기준 동일 ㅇ 상임감사·이사 평가급 지급률 기준 - 행안부 경영평가 등급에 따른 지급률 범위의 간격(최댓값과 최솟값의 차이)를 5개 등급 간격으로 균등하게 나누어 조정지급률 산출 《 상임감사·이사 조정지급률 기준(행안부 평가 ‘가’ 등급 기준) 》 평가등급 S A B C D 지 급 률 80% 60% 40% 20% 0% 단, 지급률 최솟값의 경우 일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처리 - 행정안전부 기준지급률에 ? 상임감사는 감사 직무수행 평가 등에 따른 조정지급률을, ? 상임이사는 핵심가치평가에 따른 조정지급률을 합산하여 평가급 지급률 결정 다. 직원 평가 평가개요 ㅇ 평가대상 : 6개 투자기관의 경영성과 ㅇ 평가기간 : ’23.8. ㅇ 평가체계 : 市 핵심가치평가(100%) ※ 평가결과에 따른 평가등급 기준표는 기관장과 동일 평가결과 활용기준 : 직원 평가급 지급시 활용 ㅇ 직원 평가급 지급률 기준 - 행안부 경영평가 등급에 따른 지급률 범위의 간격(최댓값과 최솟값의 차이)인 20%를 4%p 간격으로 균등하게 나누어 조정지급률 산출 《 직원 조정지급률 기준 》 평가등급 S A B C D 지 급 률 16% 12% 8% 4% 0% - 기본지급률에 핵심가치평가에 따른 조정지급률 합산하여 평가급 지급률 결정 단, 기본지급률 및 최솟값의 경우 일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처리 < 기관직원 실제 성과급 지급방식> ? 기관장은 평가급 지급총액 총액 한도 내에서 근무실적 평가등을 고려하여 개인 또는 부서단위로 4등급 이상 차등을 두어 지급 (※ 행안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 최고등급 인원 비율은 20%이내, 최저등급 인원 비율은 10%이상 강제배분 -‘최고최저’ 등급 간 지급률의 차이는 50%p 이상으로 함 특정 등급 인원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 ’23년 직원 보수 인상률은 총인건비 인상률에 따라 결정됨 출 연 기 관 기관 평가 (출연기관 경영평가) 평가개요 ㅇ 평가대상 : 20개 출연기관 및 자원봉사센터의 ’22년도 경영실적 ① 서울의료원 ⑤ 세종문화회관 ⑨ 서울시립교향악단 ⑬ 서울50플러스재단 서울관광재단 자원봉사센터 ② 서울연구원 ⑥ 서울여성가족재단 ⑩ 서울디자인재단 서울디지털재단 기술연구원 ③ 서울산업진흥원 ⑦ 서울복지재단 ⑪ 서울장학재단 120다산콜재단 사회서비스원 ④ 서울신용보증재단 ⑧ 서울문화재단 ⑫ 서울평생교육진흥원 공공보건의료재단 ? 미디어재단TBS ㅇ 평가기간 : ’23.1. ~ 8. ㅇ 평가방법 : 평가 전문기관 용역 수행 ㅇ 평가지표 - 공통지표 : 기관운영, 시정철학 등 全 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지표 - 사업지표 : 기관별 혁신과제, 주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 <市 경영평가 지표> 평 가 지 표 주요내용 공통지표 (50점) 리더십·전략(14), 경영시스템(15), 사회적 책임(21) 사업지표 (50점) 혁신성과 목표설정·계획수립 및 달성(10), 사업지표의 적정성 및 도전성(5), 사업지표별 성과(35) ㅇ 평가등급 구 분 점수구간별 평가등급 평가점수 90점 이상 85점 이상 80점 이상 80점 미만 평가등급 가 등급 나 등급 다 등급 라 등급 평가결과 활용 ㅇ 기관 경영개선 자료 활용 및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 결정 - 기관장 75%, 상임이사 및 직원 100% 평가일정(안) 실시계획 수립(방침) ’22년 12월 말 경영실적보고서 제출 ’23년 2월 말 평가(서면·현장평가) ’23년 3~5월 (현장실사 시, 市 공기업담당관 기관담당자 동행) 평가 중간진행 상황 보고 ’23년 5월 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및 이의신청 ’23년 6~7월 (기관, 市 주관부서 이의신청 및 의견수렴 진행) 평가결과 확정 및 통보 ’23년 8월 말(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의결) 임직원 평가 가. 기관장 평가 평가개요 ㅇ 평가대상 : 20개 출연기관장 및 자원봉사센터장의 ’22년도 경영실적 ㅇ 평가기간 : ’23.5.~8. ㅇ 평가체계 : 경영평가(75%) + 사업성과 평가(13%) + 내부만족도 등(12%) - 경영평가 :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 사업성과 평가 : 기관장 성과계약서의 사업성과 지표를 주관부서에서 평가 - 내부만족도·청렴평가 : 기관별 내부직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 ’22년 체결한 기관장 성과계약을 기반으로 평가하며, ’23년 기관장 평가체계는 행정사항 부문 참고 ㅇ 평가등급 구 분 점수구간별 평가등급 평가점수 90점 이상 85점 이상 80점 이상 80점 미만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평가계획 ? 성과계약 이행실적 보고서 수합(’23.3.) - 출연기관 및 자원봉사센터에서 작성한 성과계약 이행실적 보고서 수합 ? 성과계약서 상의 ‘사업성과 지표’ 평가 실시(’23.4.~5., 市 주관부서) - 주관부서에서는 출연기관 및 자원봉사센터의 성과계약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기업담당관에 제출 ? 기관장 평가 실시 및 확정(’23.8.) - 출연기관 경영평가, 내부만족도 조사 등 결과를 반영하여 기관장 평가(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확정 ? 기관장 평가 결과 통보(’23.8월 말) 평가결과 활용기준 ㅇ ’23년 기관장 기본연봉 인상률 기준 : 0~3%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 상 률 3% 2% 1% 0% ※ ’22년 기관장 기본연봉 인상률과 동일 ㅇ 기관장 성과급 지급률 결정 : 0~300% - 평가결과에 따라 4개(S~C)등급 부여, 등급별 점수 분포에 따라 지급률 결정 <기관장 성과급 지급률> 평가 점수 95.0 이상 95.0미만 ~ 92.5이상 92.5미만 ~ 90.0이상 90.0미만 ~ 88.0이상 88.0미만 ~ 86.5이상 86.5미만 ~ 85.0이상 85.0미만 ~ 83.0이상 83.0미만 ~ 81.5이상 81.5미만 ~ 80.0이상 80.0 미만 평가등급 S A B C 지급률(%) 300 275 250 220 190 160 130 100 70 0 - 기관장 개인의 실적이 좋더라도 기관 평가결과가 좋지 않으면 성과급 지급률이 제한되도록 성과급 지급률 한도 설정 <기관장 성과급 지급률 한도 설정(조정계수 변경)> 기관 평가 등급 한도 설정 방법 가 기관 성과급 지급률+(기관장 성과급 지급률-기관 성과급 지급률)×0.5 나 기관 성과급 지급률+(기관장 성과급 지급률-기관 성과급 지급률)×0.4 다 기관 성과급 지급률+(기관장 성과급 지급률-기관 성과급 지급률)×0.3 ※ 성과급 지급제한 등 조치사항 · 성과급 지급제외 대상 : 기관평가 결과 최하등급을 받은 기관의 기관장 · 평가결과 확정 후 임금동결 등 市 정책결정에 따라 성과급 지급계획 조정 가능 · 기관장 기본연봉 인상률 및 성과급 지급률은 ’23년(’22년도 실적) 평가결과 확정 후 점수분포 감안하여 특정 등급에 분포가 많을 경우 조정 가능 나. 상임이사 평가 평가개요 ㅇ 평가대상 : 서울의료원, SBA 및 신용보증재단 상임이사 ※ 타 기관은 상임이사 없음 ㅇ 평가기간 : ’23.8. ㅇ 평가체계 : 평가등급은 기관장과 동일 - 상임이사 : 경영평가(100%) 이사별 지급률 설정시 市 경영평가(40%) + 기관별 자체평가(60%) 반영 평가결과 활용기준 ※ 평가결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표는 기관장과 기준 동일 ㅇ 상임이사 성과급 지급률 결정 : 0~300% 다. 직원 평가 평가개요 ㅇ 평가대상 : 20개 출연기관 및 자원봉사센터의 ’22년 경영실적 ㅇ 평가기간 : ’23.8. ㅇ 평가체계 : 경영평가(100%) ※ 점수에 따른 평가등급 기준표는 기관장과 동일 평가결과 활용기준 ㅇ ’23년 직원 보수 인상률은 총인건비 인상률에 따라 결정 ※ ’23년 총인건비 인상률은 3.1%(자연증가률 1.4%, 정책인상률 1.7%) ㅇ 직원 성과급 지급률 결정 : 0~300% ※ 평가결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표는 기관장과 동일 출연기관 내·외부 만족도 조사 조사개요 ㅇ 조사대상 : 20개 출연기관 및 자원봉사센터 ’22년 추진사업 ㅇ 조사내용 : 고객만족도 조사(외부고객 및 내부직원) ㅇ 조사기간 : ’23.3 ~’23.7.(예정) ㅇ 조사방법 : (외부고객) 일대일 개별면접?전화조사 및 온라인조사 등 병행 (내부직원) 온라인조사 ㅇ 조사추진 : 전문 조사기관 조사 시행 (용역업체 선정) ㅇ 소요예산 : 총 224,000천원 ㅇ 결과활용 : 출연기관 경영평가 및 기관장평가 점수 반영 - 만족도 조사결과 미흡기관은 개선대책 수립하여 市로 계획 송부 3 행정사항 ※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투자·출연기관 ① 공통사항 ㅇ 공정한 경영평가를 방해하는 기관 적발 시 市 평가 최하등급 부여 ㅇ 실적보고서 중 허위·오류자료 발견 시, 경영평가단 협의를 거쳐 점수 미부여?경영평가 등급 하향 및 성과급 지급 제외(출연기관) 등 조치 ※ 고의성 여부 등 해당 사안의 중대성 및 결함 정도에 따라 결정 ② 투자기관 ㅇ ’22년도 市 핵심가치평가 실적보고서 제출(’23.2.28.) - 제출처 및 제출부수 : 공기업담당관(33부, PDF파일 메일 송부) - 제출분량 : 150페이지 이내 <보고서 작성 관련 감점 사항> 감점 사유 감 점 비 고 실적보고서 페이지 수 초과 시 5쪽당(-1.0점) 150쪽 이내 디자인작업 포함(날개 디자인 등) -1.0점 날개 디자인 등 외부 용역을 통한 경영실적보고서 작성 등 공정한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 -1.0점 계약내용 확인 후 감점 반영 컬러사용 -1.0점 색간지 외 컬러사용 일체 금지 기한 내 미제출 -3.0점 - ㅇ ’23년 투자기관장 성과계약 체결(’23. 3월 이내) ③ 출연기관 ㅇ ’22년도 경영평가 실적보고서 제출(’23.2.28.) - 제출처 및 제출부수 : 공기업담당관(33부, PDF파일 메일 송부) - 제출분량 : 150페이지 이내 ※ 실적보고서는 [붙임 4] 양식에 따라 작성, 감점 사항은 투자기관과 동일 ㅇ ’22년도 기관장 성과목표 달성실적 보고서 제출(’23.3월) - 제출처 및 제출부수 : 市 주관부서(3부, CD 1부) 공기업담당관(1부, PDF파일 메일 송부) - 제출분량 :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 ※ [붙임 5] 출연기관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보고서 양식 참조 ㅇ ’23년 출연기관장 성과계약 체결(’23.3월 이내) - 기관 경영평가(60%), 기관장 현안해결 등 혁신성과(20%), 내부만족도·청렴평가(20%) <출연기관장 혁신성과 평가(안)> □ 혁신성과(20점) ㅇ정량평가(15점) - 평가부서 : 주관부서 - 평가내용 : ①경영혁신 ②민선8기 역점사업 ③기타 주요현안 관련 목표설정 및 평가 ㅇ정성평가(5점) - 평가부서 : 공기업담당관 - 평가내용 : 경영혁신에 대한 노력 및 성과 ※ ’22년 기관장 성과평가 : 경영평가 75% + 기관장 사업평가 13% + 직원만족도·청렴평가 12% - 기관장 사업평가의 경우 가능한 한 계량화하도록 되어 있어 全 기관의 기관장 사업지표는 정량실적으로 구성 출연기관 주관부서 ㅇ 출연기관장 ’23년도 성과계약 체결 관련 협의(’23.2월 중) ㅇ ’22년도 기관장 성과목표 달성 평가보고서 제출(’23.5월 중) - 제출처 및 제출부수 : 공기업담당관(1부) ※ [붙임 5] 출연기관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보고서 양식 참조 붙임 1 ’23년도 경영평가 주요 개선사항 ①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경영평가 종료 및 혁신성과 평가 신설 ㅇ ‘코로나19 엔데믹’ 등 대외적 환경변화를 고려한 맞춤형 경영평가 방식 종료 - 코로나 엔데믹 등 환경변화 고려하여 사업성과 내 코로나 대응 성과지표(5점) 일몰 - 행안부 맞춤형 평가 종료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실적 보정방식 일몰 ㅇ 기관별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혁신성과 평가(10점), 과제 적정성·도전성(5점) 신설 < 기 존 > ⇒ < 변 경 > 평가지표 배점 평가지표 배점 사업성과 50.00 사업성과 50.00 1) 코로나19 대응 성과 5.00 1) 혁신성과 및 핵심과제 선정의 적정성·도전성 평가 15.00 2) 기관별 사업성과 45.00 2) 기관별 사업성과 35.00 ② 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영역별 가중치 및 지표 개선 ㅇ 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지표 전반 개선 - ESG 경영, 적극행정 평가내용 신설을 통한 정부정책 이행 기반 마련 ? <경영층의 리더십> 지표 내 ESG경영, 적극행정 지표 신설 ? (예고지표) ESG 경영 일환으로 환경경영 평가 지표(에너지 절감량 등 평가) 신설 -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기관별 일·생활 균형 제도 발굴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평가 ? 일·생활 균형 제도 중 운영 가능제도에 대한 연차별 도입 시행방안 마련 - 「중대재해처벌법」반영 및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재난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 - 장애인 의무고용제 준수율이 ‘22년 3.6%로 조정됨에 따라 기준 준수율 상향 조정(2024년 3.8% 증가) ㅇ 사회 현안인 공공기관 혁신과 연계하여 기관 경영혁신 촉진 - 조직관리 분야 배점 확대(1점→2점), 재무예산관리 분야 배점확대(6점→8점) - 재무예산관리 분야 내 2개 평가지표 신설 ? <사업수행효율성>(1.0점), <일반관리비 충당률>(1.0점) ③ 편람 간소화 등 개선을 통한 평가 유불리 해소 및 평가 부담 완화 ㅇ 지표 삭제 : 11개 지표(2개 예고지표 포함) - 유사지표 삭제 : 3개 지표( <임직원 교육실적>, <예신편성의 합리성>, <채용비위 근절>) - 특성·규모에 따른 유불리 지표 삭제 : 2개 지표(예고지표) ? <자체감사활동 실효성 제고>,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노력> - 실효성 저조지표 삭제 : 평가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제도정착되어 실효성 낮은 6개지표 삭제 ? <지역경제 공헌·지역발전 공익사업 추진>, <이해관계자 소통 및 협력활동> <블라인드 채용 이행실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 <비정규직 고용구조 개선실적>, <외부전문가 구성 및 참여율> ㅇ 감점지표 정비 : 6개 감점지표를 <서울시 정책준수 항목(감점)>으로 통합 - <임금피크제 이행실적>, <이사회 운영기준 준수>, <경영평가 지적사항 이행실적>, <시정명령 이행실적>, <지원기능 인력비율>, <관리직 비율> ㅇ 지표체계 정비 : 분야 내 지표를 통합하여 세부 평가내용으로 설정하여 정비 붙임 2 ’23년도 투자·출연기관 평가지표(총괄) 출연기관 평가지표(총괄) 평가지표 지표성격 가중치 1. 리더십·전략 14.00점 1) 기관장 리더십 정성 7.00점 ① 경영층의 리더십(적극행정 포함) 정성 3.00점 ② 경영목표 달성 및 현안해결을 위한 노력과 성과 정성 2.00점 ③ 감사 지적사항 이행실적 정량 2.00점 2) 전략기획 정성 2.00점 ① 경영방향(비전 및 경영 목표 관리) 정성 1.00점 ② 사업관리 정성 1.00점 3) 외부만족도(만족도 조사결과 및 개선도) 정량 5.00점 ① 외부만족도 조사결과 정량 3.00점 ② 전년대비 개선도 정량 2.00점 2. 경영시스템 15.00점 1) 조직관리 정성 2.00점 ① 조직효율성 증진노력 및 발전성과 정성 2.00점 2) 인사관리 정성/정량 5.00점 ① 인사운영 원칙 및 기준의 합리성·공정성 정성 1.00점 ② 인적자원 관리(인력개발, 성과관리) 및 보상체계의 적정성 정성 2.00점 ③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 정량 1.00점 ④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기준 준수 정량 1.00점 3) 재무예산관리 정성/정량 8.00점 ① 재정·예산관리의 적정성 정성 5.00점 ② 출연금 관리의 적정성(※ 서울의료원 미적용) 정량 1.00점 ③ 사업수행효율성 정량 1.00점 ④ 일반관리비충당률 정량 1.00점 3. 사회적책임 21.00점 1)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정성/정량 6.50점 ① 양육자 친화환경 조성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력 정성 2.50점 ② 청년고용의무제 준수 / 장애인 채용 실적 / 고교졸업자 정량 4.00점(가점0.50, 감점 ?2.00점) 2) 윤리경영 정성/정량 8.00점 ① 성평등 기반조성 정량 2.00점(감점 ?2.00점) ② 청렴도 향상(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및 개선도) 정량 4.00점 ③ 인권경영 정량 2.00점(감점 ?0.10점) 3) 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 정성/정량 3.00점 ① 사회적약자 기업 제품 구매 실적 정량 1.00점 ② 이해관계자 참여 정성/정량 2.00점(가점 0.50점) ③ 환경경영 정성/정량 예고지표 4) 중대재해처벌법을 반영한 재난·안전관리 정성/정량 3.50점(감점 ?3.00점) ① 재난안전관리 역량의 충실성/ 시설물·프로그램 안전관리 (안전사고 발생시 감점) 정성/정량 3.50점(감점 ?3.00점) 4. 사업성과 50.00점 1) 혁신성과 목표설정, 계획수립 및 달성실적 정성/정량 10.00점 2) 핵심과제(경영평가 사업지표) 선정의 적정성 및 도전성 정성 5.00점 3) 핵심과제(경영평가 사업지표) 유형별 경영성과 정량 35.00점 총점 100.00점 감점(서울시 정책준수 항목) 임금피크제 이행실적(△0.5), 이사회 운영기준 준수실적(△2.0), 경영평가 지적사항 이행실적(△2.0), 시정명령 이행실적 지표(△5.0), 지원기능 인력비율(△0.5), 관리직 비율(△0.5) 최대 감점 10.50점 투자기관 평가지표(총괄) 평가지표 지표성격 가중치 1. 운영 성과 30.00점 1) 책임 경영 구현 정성 16.00점 1)-1 시정 철학 구현 노력 정성 6.00점 1)-2 경영 혁신 추진 노력 정성 10.00점 ① 조직 문화 개선 정성 5.00점 -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직 운영 및 효율적인 인력 관리 정성 1.50점 - 근무환경 및 조직문화 개선 노력 정성 1.00점 - 양육자 친화환경 조성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력 정성 2.50점 ② 안전 역량 강화 정성 5.00점 - 안전한 시설 관리 및 사고 예방을 위한 기관의 노력 및 성과 -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사후 조치의 적정성 정성 5.00점 2) 시정 핵심 과제 추진 정성/정량 8.00점 ① 장애인 고용 확대 정량 2.00점(가점 1.00점, 감점 2.00점) ② 사회적 약자 기업 제품 구매 정량 1.00점 ③ 정보 공개 확대 정량 0.50점 ④ 소통 활동 강화 정량 1.50점 ⑤ 에너지 절약 정량 0.50점 ⑥ 고등학교 졸업자 채용지원 정량 0.50점 ⑦ 성 평등 기반 조성 정성/정량 2.00점(감점 2.00점) ⑧ 노동이사제 정착 정성/정량 최대가점 0.50점 ⑨ 환경경영 정성/정량 예고지표 3) 청렴도 향상 정량 4.00점 부패방지 시책평가 정량 4.00점 4) 지침 준수 정량 2.00점 ①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이행실적 정량 감점 5.00점 ② 감사 지적사항 이행실적 정량 2.00점 ③ 이사회 운영 기준 준수 정량 감점 2.00점 2. 재무성과 20.00점 1) 경영 개선 자구 노력 정성/정량 10.00점 ① 예산 편성 및 예산 절감 계획의 적정성 정성 4.00점 ② 재무 건전화 정성 5.00점 ③ 생산성 향상 노력 정량 1.00점 2) 부채 관리 정량 7.00/3.00점 ① 부채 비율 관리 정량 4.00/3.00/2.00점 ② 목표 채무 달성 정량 3.00/1.00점 3) 경영 성과 정량 3.00점/7.00점 ① 전년도 대비 수지 개선 정량 2.00/4.00점 ② 수입 증대 정량 1.00/3.00점 3. 사업성과 50.00점 1) 혁신성과 목표설정, 계획수립 및 달성실적 정성/정량 10.00점 2) 핵심과제(핵심가치평가 사업지표) 선정의 적정성 및 도전성 정성 5.00점 3) 핵심과제(핵심가치평가 사업지표) 유형별 경영성과 정량 35.00점 총점 100.0점
27587889
20230103043007
본청
공기업담당관-3
D0000047107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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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23년(2022년 실적) 서울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편람(안)_20221229_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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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2023년(2022년 실적) 서울시 투자기관 핵심가치평가 편람(안)_20221229_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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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출연기관 경영평가 실적보고서(양식).hwpx
비공개 문서 -
[붙임4]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22년) 보고서(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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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22년) 평가보고서(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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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공기업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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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공기업담당관-3 | 생산일자 | 2023-01-02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5년 |
작성자(전화번호) | 박재은 (02-2133-6774) | 관리번호 | D0000047107997 |
분류정보 | 세금재정 > 지방공기업 > 지방공기업의운영및관리 > 공기업관리 > 지방공기업경영평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 ||
이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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