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중점관리대상 화재안전 시행계획 알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양 천 소 방 서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2023년 중점관리대상 화재안전 시행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예방과-34703(2022.12.30.)호 "2023년 중점관리대상 화재안전 시행계획” 나. 市 예방과-42157(2022.12.22.)호 "2023년 중점관리대상 화재안전 시행계획 알림” 다. 예방과-31492(2022.11.03.)호 "2022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알림” 라. 소방청 예규 제57호“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 2.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중점관리대상의 화재예방 및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한 “2023년 중점관리대상 화재안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리니 각 관은 선제적 대응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2023. 1월 ~ 12월 나. 대 상: (단위:개소) 구분 계 복합 의료 방송 통신 노유자 판매 운수 발전 지하가 지하구 합 계 Ⅰ등급 Ⅱ등급 다. 추진과제: 3개 전략 / 9개 핵심과제 라. 중점 추진사항 - (재난예방) 빈틈없는 화재안전 지도감독 및 관계인 중심 자율 안전관리 ? 화재안전조사, 관서장 현장점검 및 관계인 참여 화재안전협의체 운영 - (재난대비) 대상별 맞춤형 피난대피 소방훈련 등 화재 대응력 강화 ? 민?관 합동 소방훈련, 소방훈련지원센터 운영 및 소방안전지도 등록?정비 - (재난대응) 화재 등 재난 초기부터 인명보호 중심 총력대응체계 구축 ? 인명구조 최우선 및 연소확대 방지 3대 대응(신속, 최대, 최고) 작전 전개 3. 행정사항 가. 각 과(단) 및 119안전센터에서는 자체 실정에 맞는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중점관리대상의 대형화재 방지 및 인명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 주시고, 나. 추진 시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방역 수칙 준수 철저 붙임 1. 2023년 중점관리대상 화재안전시행계획(방침서) 1부. 2. 2023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현황 1부. 3. 89.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분기보고(서식) 1부. 끝. 예 방 과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재난관리과장, 현장대응단장, 신정119안전센터장, 신월119안전센터장, 목동119안전센터장, 신트리119안전센터장 조사관 강지혜 검사지도팀장 한형회 예방과장 01/02 원병연 협조자 시행 예방과-12 ( 2023. 1. 2.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예방과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6981-8681 /전송 02-6981-8679 / wlgp01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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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3년 중점관리대상 화재안전 시행계획(방침서).hwpx

    비공개 문서

  • 2. 2023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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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89.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분기보고(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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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중점관리대상 화재안전 시행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2 생산일자 2023-0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지혜 (02-6981-8681) 관리번호 D000004710520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대상물안전점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