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강 서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축허가 동의 절차 협조 요청 1. 평소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2. 12. 1. 개정·시행되고 있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물 외 건축허가 동의가 필요한 대상물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3. 건축허가 등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건축물 연면적과 관계없이 반드시 소방서 동의 절차를 진행해 주시어 건축물에 소방시설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연면적 400㎡ 미만도 해당) ☞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시행령 별표2 제1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면적 관계없음) ☞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 중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시행령 별표2 제13호」에 따른 숙박시설(면적 관계없음) 1) 일반형 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2) 생활형 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3) 고시원(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4) 그 밖에 1)부터 3)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붙임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 1부. 끝. 강 서 소 방 서 장 수신자 강서구청장(건축과장), 강서구청장(주택과장) 지도관 조보람 예방팀장 남세진 예방과장 01/02 전다영 협조자 시행 예방과-78 ( 2023. 1. 2.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등촌동)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6981-5073 /전송 02-3661-1173 / bborami333@seoul.go.kr / 대시민공개
27587090
20230103043007
본청
예방과-78
D0000047108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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