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동 작 소 방 서 수신 (경유) 제목 안전시설등 완비증명 발급대상 관련기관 통보(2023-1) 1.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5항의 규정에 의거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한 대상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급번호 (발급일) 업소명 (업 종) 소재지 대표자 영업장 규모 철근콘크리트구조 7/2층 중 지상 3층, 사용면적 416.72㎡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안내 - 다중이용업소의 변경사항 발생 시 처리 결과를 기한내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① 다른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업의 허가,인가,등록,신고수리(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를 하는 행정기관(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은 허가등을 한 날부터 14일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다중이용업주의 성명 및 주소 2. 다중이용업주의 상호 및 주소 3. 다중이용업주의 업종 및 영업장 면적 ② 허가관청은 다중이용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휴업,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의 재개 2. 영업내용의 변경 3. 다중이용업주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4. 다중이용업주 상호 또는 주소의 변경 제7조의2(허가관청의 확인사항) 허가관청은 다른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업조의 변경신고 또는 다중 이용업주의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변경된 다중이용업주가 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01.20.〕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가 변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관할 소방서에 통보해 주시지 않았을 경우, 해당 영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변경사항이 있을 시 꼭 통보해주시길 바랍니다. 끝. 동 작 소 방 서 장 조사관 김태성 검사지도팀장 송기성 예방과장 01/02 이은와 협조자 조사관 정종훈 시행 예방과-84 ( 2023. 1. 2.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동작소방서 예방과 2층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6913-7823 /전송 02-846-1194 / jaljoa1010@seoul.go.kr / 부분공개(6)
27586993
20230103043007
본청
예방과-84
D0000047107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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