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경유) 제목 하천점용허가증 교부 /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1. 서래나루 22-12-01, 02 및 03(2022.12. 8.)호와 관련입니다. 2. 귀회의 하천점용허가 연장(도선장, 도선 7척, 수상레저기구 등 6척) 신청에 따라, 하천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허가하오니 허가 조건을 준수하고 2023년 하천점용료는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허가 내용 신청자 점용위치 점용기간 점용목적 점용면적 비고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서울시 강동구 천중로 206 ‘23.1.1 ~ ‘23.12.31 도선장 직접점용: 3,594㎡ 간접점용: 2,086㎡ 2023-01호 도선 수상관광콜택시 7척 162.33㎡ 2023-02호 수상레저기구 등 시험정 4척, 요트1척, 구조선 1척 82.18㎡ 2023-03호 나. - 서울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3조 1항에 따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점용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 부과,‘23. 3월 부과 및 납부 고지 예정 붙임 하천점용허가증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라진형 수상관광레저과장 01/02 代곽병찬 협조자 시행 수상관광레저과-6 ( 2023. 1. 2.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3780-0854 /전송 02-3780-0803 / nomad35@seoul.go.kr / 부분공개(7)
27586883
20230103043007
본청
수상관광레저과-6
D0000047107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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