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3년 사설물관리계획 제출 요청 및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미실시 내역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북부공원여가센터 수신 (경유) 제목 '23년 사설물관리계획 제출 요청 및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미실시 내역 알림 1. 서울특별시 중대재해예방과-7662(2022.12.27)호와 관련입니다. ※ 시설물관리계획 제출시 당해 총괄계획, 안전점검(상·하반기)·정밀안전진단 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은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과태료 대상임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시설물 안전법 대상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매년 2월 15일까지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시기에 따라 안전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을 실시한 후 점검결과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하 FMS)을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과태료 안내사항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부과권자 ○시설물 안전법 제6조제1항·제4항·제5항에 따라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시설물관리계획을 보고 또는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67조 제3항제1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1)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00 2)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300 3) 실시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500 2. , 시설물 안전법의 안전 및 유지관리 관련 미실시 현황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해당 내용을 FMS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나. 다. 라. 붙 임 1. 시설물안전법 주요 의무사항 1부. 2. FMS(시설물안전법 의무사항) 미실시 내역 1부. 3. 과태료 부과기준(시설물안전법 위반) 1부. 4. 시설물(1,2종) 안전 및 유지관리절차 안내 리플릿 1부. 5. 관련 공문 사본 1부. 끝.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주무관 고경우 시설팀장 송석주 시설과장 01/02 이철형 협조자 시행 시설과-10 ( 2023. 1. 2. ) 접수 ( ) 우 01228 서울특별시 강북구 월계로 173, 2층, 북부공원여가센터 시설과 (번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289-4062 /전송 02-2289-4070 / gogyeongwo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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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시설물안전법 주요 의무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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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FMS(시설물안전법 의무사항) 미실시 내역(북서울꿈의숲아트센터).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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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부과권자(제47조제1항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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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제1.2종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절차 안내 리플릿.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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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관련 공문 사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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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3년 사설물관리계획 제출 요청 및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미실시 내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북부공원여가센터 시설과
문서번호 시설과-10 생산일자 2023-0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경우 (02-2289-4062) 관리번호 D0000047104279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기획 > 공원재난재해대책수립 > 재난재해대책수립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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