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국민신문고, 동대표선출 절차 및 방식에 대한 질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국민신문고, 동대표선출 절차 및 방식에 대한 질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신 '동대표선출 절차 및 방식에 대한 질의' 민원()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동대표 15명 선출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1차)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7개 동의 후보자가 등록하여 후보 등록이 없는 8개 동의 후보자 모집을 위해 2차 선출공고 실시 - 2차 공고 결과 등록한 후보가 없어 3차 공고를 실시하고 그 결과 3개 동의 후보자 등록 · 1차 : 후보등록공고 11.11.~11.21. / 투표 12.1.~12.8. / 당선공고 12.9. · 2차 : 후보등록공고 11.25.~11.30. / 투표 12.12.~12.18. / 당선공고 12.19. · 3차 : 후보등록공고 12.12.~12.16. / 투표 12.22.~12.27. / 당선공고 12.28. - 2차 선거기간이 1차와 중복되어 입주민들이 2차 선거가 진행되는지 혼동하게 되었고 이런 선관위의 선거 진행 절차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데 이 선거가 무효가 아닌지 문의 ○ 민원답변 -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의 선출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및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준칙' 이라 함) 제33조에 따라 기존 동별 대표자의 임기만료 6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하며 이에 따라 선출한 동별 대표자의 명단과 임기 등은 당선인 결정 후 즉시 확정 공고해야 합니다. - 따라서, 귀 공동주택과 같이 후보 등록이 없어 일부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한 경우 준칙 제32조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해야 하며, 이때 재선거는 본 선거의 결과(후보자 등록한 선거구의 당선인 결정 등)가 확정된 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지원과 김찬숙 주무관(02-2133-7295)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찬숙 아파트관리팀장 代김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12/30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8052 ( 2022. 12. 3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5 /전송 02-2133-0755 / tree080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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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국민신문고, 동대표선출 절차 및 방식에 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8052 생산일자 2022-12-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찬숙 (02-2133-7295) 관리번호 D00000470942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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