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응답소, 주차비 무단 인상)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응답소, 주차비 무단 인상)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 시 응답소로 제출하신 '아파트 관리비 부정 징수' 민원()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규정/규약 변경이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의 자의적 해석으로 주차비를 무단 인상하고 입주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관리비(주차비)를 인상해도 되는지 문의 ○ 민원답변 -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2호와 제8호에 따라 단지 안의 주차장, 승강기 등의 유지·운영 기준 및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서울시에서 제정한 「공동주택 주차장 관리규정(안)」 제25조에 따르면 본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1/3 이상 또는 입주자 등 1/20 이상이 대표자를 지정하여 제안할 수 있으며 규정의 개정에 대한 제안내용은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입주자 등의 1/20 이상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관련사항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 귀 공동주택의 주차장 관리 규정을 확인하시어 규정의 개정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 공동주택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구청(서대문구)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지원과 김찬숙 주무관(02-2133-7295)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찬숙 아파트관리팀장 代김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12/30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8045 ( 2022. 12. 3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5 /전송 02-2133-0755 / tree0805@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응답소, 주차비 무단 인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8045 생산일자 2022-12-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찬숙 (02-2133-7295) 관리번호 D00000470955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