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질TMS 업무편람」개정·배포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수질TMS 업무편람」개정·배포 알림 1. 환경부 수질수생태과-299(2022.12.29.)호와 관련됩니다. 2. 수질TMS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그간 개정된 법령 사항 등을 반영한「수질TMS 업무편람」('22.12.)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가. 측정기기 및 처리시설 운영 동일업체 위탁금지(법 제38조의2)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처리시설을 수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측정기기 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없도록 함 나. 측정기기 부착대상에 폐수수탁처리업자 추가(시행령 별표7) - 수질자동측정기기등을 부착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에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자” 추가 다. 수질오염물질 측정값 공개 확대(시행령 제37조제3항) - 수질오염물질 연간 배출량 등을 매년 6월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라. 수질오염물질 유기물질 측정지표 항목 TOC로 변경(시행규칙 별표13) - 기존에 COD 측정기기를 부착한 측정기기 부착사업자등은 TOC 측정기기로 교체하여야 함(‘23.6.30 까지) 붙임 1. 수질TMS 업무편람 개정본 1부. 2. 주요 개정내용 및 신구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환경과) 주무관 신동진 수질관리팀장 최형준 치수안전과장 12/30 손경철 협조자 시행 치수안전과-9317 ( 2022. 12. 3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17 /전송 02-2133-1044 / sdj996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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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수질TMS 업무편람 개정본('22.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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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주요 개정 내용 및 신구대비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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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수질TMS 업무편람」개정·배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문서번호 치수안전과-9317 생산일자 2022-12-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진 (02-2133-3817) 관리번호 D0000047095591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도정비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