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30905 결재일자 2022. 1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돌봄사업팀장 아이돌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지정주 권미경 김연주 12/15 김선순 - 서울형 아이돌봄 서비스 - ’23년 서울시 등하원·아픈아이 돌봄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2. 12.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보육)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서울형 아이돌봄 서비스 - ’23년 서울시 등하원·아픈아이 돌봄 지원사업 추진계획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의 돌봄틈새를 보완하고 양육자의 수요에 맞는 서울형 등하원?아픈아이 돌봄 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근거 ㅇ 아이돌봄 지원법 제4조(국가 등의 지원), 제20조(비용의 지원 등) ㅇ 서울특별시 온마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돌봄 지원 사업) ㅇ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종합계획(시장 방침 제172호, ’22.8.25.) 2 추진배경 □ 양육가정의 등하원·아픈아이 돌봄에 대한 높은 수요 ㅇ (등하원 돌봄) 서울시가 추가로 지원해야 할 사항 1순위로 ‘등하원 특화 아이돌보미 양성’이라고 응답한 비율 20.9%로 두 번째로 높음 ㅇ (아픈아이 돌봄) 맞벌이 가정에서 아동양육시 ‘자녀의 질병감염과 같은 긴급상황’이 가장 대처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37.4%로 가장 많음 - 미취학 자녀는 아플 때가 많고, 예방접종 등으로 병원·보건소를 자주 이용 해야 하나, 근무시간과 병원·보건소 운영시간이 겹쳐 어려움이 많음 ※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서울지역 돌봄정책 및 서비스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17년) □ 기존 아이돌봄 서비스 체계 내 돌봄틈새(미스매칭) 발생 ㅇ 등하원 시간대 돌봄 - (이용현황) 등하원 시간대 이용률 로 등하원 이용수요 집중 - (이용욕구) 등하원시 실제 - ㅇ 아픈아이 돌봄 - (사업현황) ’22년부터 단순 감기 등 비전염성 질병감염 아동이 시간제, 영아종일제를 통해 병원동행 서비스 이용 가능하도록 여성가족부 지침 개정 구 분 기존(~’21년) 개정(’22년) 개정사유 시간제, 영아종일제 돌봄활동 범위 ?병원 이용 관련 별도규정 없음 ?단순 감기, 복통 등 비전염성 질병 관련하여, 도보로 이동가능한 거리내에서 병원동행 가능 (단, 서비스제공기관과 사전협의) 이용자 편의제고 ※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감염 아동은 ‘질병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 이용 - ◈ 양육자의 이용 수요가 높으나 기존 아이돌봄 서비스 체계 내 돌봄틈새가 발생하는 등하원 및 아픈아이 돌봄 영역에서 활동하는 아이돌보미에게 추가 인센티브 지원 통한 연계 활성화 필요 3 추진개요 ㅇ 사업개시 : ’23. 1월~ ㅇ 추진방법 : ’23년도 5개구 시범사업 운영 → ’24년도 25개구 확대(예정) ㅇ 사업내용 : ? 기존 돌보미 중 등하원·아픈아이 전담 돌보미 지정, ? 특화교육 실시, ? 전담 돌보미 대상 추가 수당 지급 ㅇ 추진경과 - 수요자 중심의 서울시 아이돌봄 서비스 질 개선 연구(市 여성가족재단, ’22.4~12월)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517명) 대상 이용욕구 설문조사(’22.7.19.~8.9.), 자치구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관련 전문가 자문 - 자치구 공무원 및 서비스기관 종사자 등 현장의견 수렴(’22.8월, 9월, 11월) ㅇ 추진체계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광역거점기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자치구 서비스제공기관 (자치구 가족센터 등) ? 사업총괄 ? 예산 편성 및 지원 ? 사업 관리 ? 예산 교부 및 정산 ? 사업지원(교육관련) ? 사업 실적 관리 ? 사업홍보 및 모니터링 ? 사업수행 - 전담 돌보미 지정·관리 - 서비스 연계 및 실적관리 - 돌보미 추가수당 지급 ㅇ 소요예산(’23년) : 4 세부 추진계획 □ ’23년 사업개요 ※ 현장 종사자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결과 반영 구분 등하원 돌봄 서비스 아픈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대상 (공통)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등하원 필요 아동 복통 등 비전염성 질병감염 아동 서비스 종류 시간제(기본형, 종합형) 시간제(기본형, 종합형), 영아종일제 이용 시간 등하원 시간대 전후 - 등원 : 오전 07시~10시(3시간) - 하원 : 오후 16시~20시(4시간) 상시 돌봄 내용 등하원 특화 서비스 (등원 사전준비, 등하원 동행, 하원 후 놀이활동 등) 아픈아이 병원동행 및 가정 내 돌봄 서비스 활동 돌보미 5개구, 5개구, 돌보미 교육 법정 교육(양성, 보수)+ 등하원 돌봄 특별교육(연1회, 2시간 영상) 법정 교육(양성, 보수)+ 아픈아이 돌봄 특별교육(연1회, 2시간 영상) 돌보미 수당 이용 요금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과 동일(중위소득별 15~85% 정부지원) - 진료비, 약재비 등은 이용가정 자부담 이용 절차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절차와 동일 (다만, 아픈아이 서비스는 區 서비스기관 전담인력 직통 전화 및 일시연계로 신청가능) □ 등하원 돌봄 서비스 ? 등하원 전담 돌보미 지정 ㅇ 지정주체 : 자치구별 서비스제공기관(자치구 가족센터 등) ㅇ 지정규모 : ’23년 5개구 내외, - - 해 참여 자치구를 공모 선정 및 참여 자치구별 적정 지정규모 배분 ㅇ 지정요건 : 기존 아이돌보미 중 등하원 시간대(07~10시, 16~20시) 활동이 가능하고 등하원 전담 돌보미로 활동을 희망하는 자 - 등원 또는 하원만 가능자도 지정가능하나, 등하원 모두 가능한 자 우선지정 ㅇ 지정해제 : ? 등하원 전담 돌보미 특화교육(필수) ※ 세부 교육계획 붙임1 참고 ㅇ 교육시간 : 2시간(연 1회) ㅇ 교육방법 : 영상교육 ㅇ 영상제작 : 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서울시 여성가족재단) ㅇ 교육내용 : 돌봄장소, 상황에 따른 안전교육, 하원 후 놀이방법 등 ? 등하원 돌봄서비스 제공 및 추가수당 지급 ㅇ 서비스 종류 : 시간제(기본형 또는 종합형) ※ 영아종일제는 최소 이용시간이 3시간이고, 시설 미이용 가정에서 이용하므로 제외 서울시 등하원 놀이키트 <키트 예시> ㅇ 이용대상 : 등하원(교) 돌봄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아동 ㅇ 돌봄내용 : 등원 사전준비(식사, 옷 입기, 준비물 챙기기 등), 등하원 동행, 하원 후 식사 및 놀이활동 등 ※ 시간제(기본형 또는 종합형) 돌봄활동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 ㅇ 등하원시간대 : (등원) 07~10시(3시간), (하원) 16~20시(4시간) ㅇ 추가수당 : < 추가수당 지급시 유의사항 > - (지급방법) 매월 급여일에 서비스제공기관 → 전담 돌보미에게 지급 < 추가수당 지급조건 및 지급예시 > □ 아픈아이 돌봄 서비스 ? 아픈아이 전담 돌보미 지정 ㅇ 지정주체 : 자치구별 서비스제공기관(자치구 가족센터 등) ㅇ 운영범위 : ’23년 5개구 내외 시범운영 - 시범사업 참여 자치구는 공모 통해 선정하되, 을 고려해 선정 ㅇ 지정규모 : < 전문가 및 자치구·서비스제공기관 현장의견 수렴결과(’22.8월, 9월, 11월) > ㅇ 지정관리 : 서비스기관은 아픈아이 전담돌보미 활동 서약서(붙임2) 징구 및 일시연계 활동방법(앱 사용법) 등 사전안내 철저 - 비정기적·긴급한 아픈아이 돌봄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돌보미 대상 아픈아이 우선 돌봄원칙을 안내하고, 연계율 제고를 위한 일시연계 활동방법 교육 필요 ? 아픈아이 전담 돌보미 특화교육(필수) ※ 세부 교육계획 붙임1 참고 ㅇ 교육시간 : 2시간(연 1회) ㅇ 교육방법 : 영상교육 ㅇ 영상제작 : 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서울시 여성가족재단) ㅇ 교육내용 : 연령대별 빈발 감염병, 질병 감염아동 돌봄시 주의사항 등 ? 아픈아이 돌봄서비스 제공 및 추가수당 지급 ㅇ 서비스 종류 : 시간제(기본형, 종합형), 영아종일제 ㅇ 이용대상 : 비전염성 질병감염, 예방접종·정기검진 등으로 병원내원이 필요한 양육공백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 ? (긴 급) 복통 등 비전염성 질병으로 갑자기 아파 등원 및 시설 이용이 곤란할 때 ? (비긴급) 필수 예방접종, 정기검진을 위해 병원 또는 보건소 내원이 필요할 때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감염 아동은 기존 아이돌봄 서비스 중 ‘질병감염아동 지원’ 서비스를 통해 병원동행 및 돌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 본 사업대상에서 제외(붙임3) ※ 단순 감기 증상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임을 감안해 전염성 질병감염으로 간주 <키트 예시> ㅇ 돌봄내용 : 병원 동행 및 진료, 진료비 수납, 약 구매, 가정 내 돌봄제공 - 여가부 지침에 따라, 도보 이동 가능 범위 내 병원 동행 - 활동종료 후 활동일지 작성 및 특이사항 등 보호자 인계 철저 ※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돌봄활동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 - (지급방법) 매월 급여일에 서비스제공기관 → 전담 돌보미에게 지급 ㅇ 이용요금 : 기존 아이돌봄 서비스와 동일, 진료비 등은 이용가정 부담 ※ 서비스기관 및 돌보미는 연계 전 이용가정에게 진료비 등 자부담 원칙 사전안내 ㅇ 이용절차 : (기존가정) 전화신청, (신규가정) 전화 및 일시연계 신청 - 기존 이용가정은 정기돌보미 우선연계 원칙, 불가피한 경우 타 돌보미 연계 ※ 아픈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 전화번호 서울시 및 구 센터 홈페이지 등 게시 ※ 서비스기관 내 아픈아이 돌봄 서비스 전담인력(1명) 지원예정 5 협조 요청 사항 ㅇ 광역거점기관 - 사업 홍보(온·오프라인 등) 및 전담 돌보미 교육관련 지원(영상제작 등) - 사업 추진실적 관리 및 매월 30일까지 서울시로 보고(보고서식 추후 안내) - 기타 사업추진 관련 서비스제공기관 지원 업무 ㅇ 서비스제공기관 - 전담 돌보미 대상 지정요건 및 추가수당 지급요건 사전 안내 철저 - 아픈아이 돌보미 대상 일시연계 수락방법 등 사전 안내 및 교육 - 아픈아이 돌봄신청 전용창구 운영 및 홈페이지 등에 적극 홍보 - 등하원 놀이키트, 비상의료 키트 구입 및 전담돌보미에게 제공 가능 - 사업 추진실적 관련 광역거점기관에 자료제출 등 적극 협조 ㅇ 등하원·아픈아이 전담 돌보미 - 필수 영상교육 2023년 1월 내 이수(수강기한 변동될 수 있음) - 서울시 특화사업 전담 돌보미로써 충실히 업무 수행(아픈아이 일시연계 신청시 적극 수락 등) 및 이용가정 대상 서울시 특화사업 홍보 협조 - 아픈아이 돌보미 활동일지 작성 및 아동 관련 특이사항 보호자 인계 철저 -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놀이키트 등 제공시 위생 관리 철저 6 추진일정(안) ㅇ 등하원, 아픈아이 돌봄 서비스 시행 : ’23.1월~ ㅇ 사업별 실적관리(서비스제공기관, 광역거점기관) : ’23.1월부터 매월 7 소요예산 ※ 자치구별 교부금액은 시범사업 참여 자치구 선정 후 최종확정 예정 ㅇ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행복한 아동을 위한 안정적인 돌봄환경 조성, 아이돌봄서비스 증진, 아이돌봄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붙임 1. 등하원 및 아픈아이 전담 돌보미 영상교육 운영계획 1부. 2. 아픈아이 전담 돌보미 활동 서약서(안) 1부. 3. 아동 연령대별 빈발 법정 전염병 1부. 4. 아픈아이 돌봄 활동 관리대장 1부. 5. '23년 서울시 등하원·아픈아이 돌봄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등 1부. 끝. 법정 전염성 질병 : 수족구병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전염병 유행성 질병 : 감기, 눈병, 구내염 등(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전염 위험 있다고 명시되는 질병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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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1031007
본청
아이돌봄담당관-30905
D0000046964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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