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정동야행 용역계약 변경계획

문서번호 문화재정책과-4998 결재일자 2022. 1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사유산진흥팀장 문화재정책과장 이경채 김석기 11/29 이희숙 협 조 2022년 정동야행 용역계약 변경계획 2022. 11. 문 화 본 부 (문화재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정동야행 사업변경 추진계획 문화재정책과장:이희숙☎2133-2610 역사유산진흥팀장:김석기☎2638 담당:이경채☎2639 2022년 정동야행 대사관·문화시설 참여도 증가와, 정동의 역사성에 중점을 둔 역사투어 추가 등 행사내용 수정에 따른 사업변경 추진계획을 보고드림 □ 추진 근거 ㅇ「지방계약법 제22조(물가변동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ㅇ 행정안전부 예규[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용역계약일반조건)] -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라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실비 범위 내 조정 □ 행사 개요 ㅇ 행사명 : 2022 정동야행 ‘정동의 르네상스’ ㅇ 장 소 : 중구 정동 일대(덕수궁길, 돈의문 박물관 마을 등) ㅇ 내 용 : 문화시설 야간개방 및 관련행사, 궁중정재, 정동쉼터, 정동제작소, 정동잡화점, 정동환복소 등 ㅇ 계약기간 : 2022. 6. 9. ~ 11.30. ㅇ 계약업체 : ㅇ 계약금액 : 139,300천원 □ 추진 경위 □ 변경계획 ㅇ 계약금액 : 변동없음 (금139,300천원) ㅇ 계약기간 : 변동없음 (2022. 6. 9. ~ 11.30.) ㅇ 변경사유 : ‘정동야행’ 착수보고 시 자문위원 의견 반영 ㅇ 변경내용 : 당초 대한제국을 중심으로 한 기획에서 개화기 정동의 역사성과 그 시기 지어진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행사 재편성 - 정동스토리야행 개설 : 정동지역의 개화기 역사 (신식교육, 외교, 종교 등)를 배경으로 한 시설을 가이드와 함께 탐방하는 프로그램 개설 - 정동 소재 시설 야간개방 및 도슨트 투어 대상 확대 - 미국·영국·뉴질랜드·캐나다 대사관과의 공조행사 확대 - 코로나19 재확산(8월)에 따른 감염우려로 관람인원 조정필요 : 불특정다수가 아닌 사전예약자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ㅇ 예산변경 세부 내역 <단위 : 원> 구 분 당초 예산 변 경 차 액 비 고 □ 향후 일정 ㅇ 계약변경 의뢰(재무과) 및 용역 준공 : 2022. 12. 9.限. 붙임 1. 정동야행 합의각서 1부. 2. 정동야행 변경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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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정동야행 용역계약 변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재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재정책과-4998 생산일자 2022-1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채 (02-2133-2639) 관리번호 D0000046810430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무형문화재보존및유지관리 > 전통문화재현행사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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