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아파트지구 폐지 추진계획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2681 결재일자 2022. 10.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리모델링팀장 공동주택지원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이희원 장지광 김장수 김승원 10/05 유창수 협 조 도시계획과장 김용학 아파트지구 폐지 추진계획 2022. 10.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정보공개법 제5조 아파트지구 폐지 추진계획 14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함에 있어 안정적 도시관리, 기존사업 영향 최소화 등을 고려한 아파트지구 폐지 계획을 수립, 추진코자 함 1 추 진 배 경 ○ 아파트지구 근거 규정 삭제 (주택법 및 국계법 시행령 개정, ’03.11) - 기존 아파트지구는 주택법 및 도정법 부칙에 따라 운용 ○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 추진 □ 주택법(법률 제6916호) 부칙 제9조 (아파트지구개발사업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아파트지구의 개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제20조(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는 아파트지구 지정이 있은 때 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도정법(법률 제6852호) 부칙 제5조(주거환경개선지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③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구중 아파트지구는 주택재건축구역으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은 정비계획으로 본다. 부칙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은 정비사업으로 보며, 지구개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 법제처 법령해석상 개별 사업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붙임4) - 도시관리 패러다임 변화, 원활한 도시환경 변화 대응 등을 위하여 통합적?체계적 도시관리체계로 전환 - 근거 :『아파트지구 도시관리체계 개선 시행계획』(행정2부시장, `17.4.7.)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아파트 공급 위치 대규모 개발) ⇒ 전환 지구단위계획 (지역 맞춤형 통합적·체계적 관리) 2 아파트지구 현황 ○ 아파트지구 : 총14개 지구(고밀(13), 저밀(5) 구분시 18개소) 약 11.4㎢ ○ 지구단위계획 수립 현황 - 지구명 열람공고 교평 공동위 재열람 결정고시 비고 ○ 재건축 추진현황 : ○ 재건축 등 사업추진 방식 및 지구폐지시 문제점 ① 공동주택 재건축 : 두 가지 방법으로 사업 추진중 (유형1) 개발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사업 추진 (現도정법9조 정비계획 미수립) - 개발기본계획을 정비계획으로 간주하므로(도정법 부칙) 조합 등 설립 가능 ⇒ 이 경우, 아파트지구 폐지시 조합 등은 해산됨 (국토부 질의회신, 붙임4) (유형2) 도정법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개발기본계획 변경 병행) ⇒ 지구 폐지시, 조합 등 존속에 문제없음 ② 공동주택 리모델링 : 지구 제척 후 인허가(市 방침) - 국토부 질의회신 : 아파트지구 제척 후 리모델링 가능 ③ 중심시설용지, 개발잔여지 : 개발기본계획 준수하여 건축허가 등 ⇒ ②, ③의 경우, 지구 폐지시 문제없음 3 아파트지구 폐지계획 기본방향 ① 하나의 도시관리수단 지속적 유지(도시관리계획의 부재 또는 중첩 지양) - 아파트지구만 해제시 체계적 관리수단 부재(일반 용도지역 기준을 적용) - 개발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병존시, 계획내용 상충되므로 지양 <예> 중심시설용지(2종일반) 건폐율 : 개발기본계획 50% / 지구단위 60% 안정적 도시관리 (○) 관리수단 공백 발생 (×) 관리수단 중첩 발생 (×) 개발기본계획 개발기본계획 개발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원칙적으로 아파트지구 폐지와 동시에 지구단위계획 결정 ② 기존 추진중인 사업에 영향 최소화 - 도정법에 의한 정비계획 없이 개발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추진위, 조합 등이 설립된 사업대상지는 아파트지구 폐지시 조합설립인가 등 자동 취소 ※ 국토부 질의회신 : 아파트지구 폐지시 간주된 사업구역 조합 등 인가 자동취소 ※ 도정법에 의한 정비계획 별도 수립 단지는 아파트지구 폐지시 조합 등 존속 도정법에 의한 별도의 정비계획 미수립 단지는 조합, 추진위 등의 존속을 위해 예외적으로 정비계획 수립 이후 아파트지구 폐지 ③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의 일관성 유지 - 아파트지구 폐지하더라도 개발기본계획에서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은 존치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 지구단위계획에 반영 (필요시 변경 결정) 세부계획 ○ (우선폐지) 지구를 폐지하더라도 문제없는 주택용지(유형2, 154개소) 및 중심시설용지 등을 지구단위계획 결정(’23.上)과 동시에 우선 폐지 · · ※ 3개 지구(아시아선수촌, 원효, 화곡)는 전체 폐지 ○ (순차폐지) 現 도정법에 의한 정비계획 미수립 단지(유형1, 54개소)는 정비계획 변경 또는 사업완료(이전고시) 시점까지 지구존치 후 순차 폐지하되 지구단위계획 결정 후 2년 내 정비계획 변경 및 개별제척 적극 유도 · 주택용지 54개소 : 개발기본계획에만 근거하여 사업추진 중인 단지(붙임1) (주택용지와 통합 재건축하는 중심시설 등을 포함) ① 추진위·조합 단계(43개소): 現 도정법상(9조) 정비계획 변경시, 시행자가 사업단위로 지구 폐지(제척)을 원칙으로 함 ② 현재 관리처분이후 단계(11개소): 시행자가 정비계획 변경하여 개별 제척하되 필요시, 사업완료(이전고시)시점에 市에서 폐지 도정법제84조: 사업완료(이전고시)시, 정비구역 해제된 것으로 보나 조합존속에 영향 없음 ※ 도시관리계획 중첩(개발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방지를 위해 특별계획구역 지정 후 세부개발계획(=정비계획) 결정시 아파트지구 폐지 ※ 지구내 마지막 단지 제척시 해당 아파트지구는 자동폐지 (모든지구 폐지시, 조례 폐지) ○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여 현황 유지 - 개발기본계획에 근거한 시설은 아파트지구를 폐지하더라도 현황 유지 (행정의 연속성, 법적 안정성, 지구 폐지의 취지 등을 고려) - 계획상 변경 필요시, 변경하여 시설 결정 ※ 현재 개발기본계획에 근거한 시설과 국계법, 도정법 등에 근거한 시설 병존 ○ 기타사항 - 특별계획구역계는 정비사업 단지 구역계와 일치시켜 정합성 확보 - 지구전체 폐지시, 개발기본계획 변경조서 미작성(계획 자동폐지) 4 추진 절차 및 일정 ○ 국계법 및 주택법 부칙에 따라 용도지구 및 개발기본계획 변경 절차로 진행 - 아파트지구: 국계법에 따른 용도지구 변경절차로 폐지 또는 제척 - 개발기본계획: 주택법 부칙제9조 및 市 아파트지구조례에 따라 변경 ○ 우선폐지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 14개 지구내 우선폐지 대상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계위 심의 일괄처리 (행정절차 간소화) [용도지구 폐지] ※국계법 [개발기본계획 변경] ※주택법 [지구단위계획 수립] ※국계법 도시관리계획(안) 작성 개발기본계획 변경(안) 작성 지구단위계획(안) 작성 주민열람(14일) 및 관계기관 협의 (동시진행) + 주민열람(14일) 및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동시진행) 도계위 심의 (동시진행) 공동위 심의 지구단위계획 및 아파트지구 폐지 결정고시 (동시고시) 주민공람(14일): 국계법 용도지구 폐지 기준을 따름 - 주민공람 : `22.10월 [10.6(목) 공고, 10.7~10.20. 공람(14일간)] - 의견청취 : `22.11월 제315회 정례회(11.1~12.22) - 도계위심의 : `22.12월 - 결정고시 : 지구별 지구단위계획 결정과 동시에 고시 (`23.1월 이후) ○ 순차폐지 : 지구단위계획 결정 후 2년 이내 ① 현재 추진위·조합 단계(43개소): 시행자 ※ 정비계획 변경 + 지구폐지 동시입안 ·절차 : 주민공람 ⇒ 구의회 의견청취 ⇒ 입안 ⇒ (시의회 의견청취 생략) ⇒ 도계위 심의 ※ 지구폐지 입안 : 市도시조례68조(권한위임→구청장), 국계법28조(지방의회 의견청취) ② 현재 관리처분이후 단계(11개소): 시행자 또는 서울시(필요시) ·절차 : (시행자 개별제척시) ①과 동일한 절차 (서울시 폐지시) 주민공람 ⇒ 시의회 의견청취 ⇒ 도계위 심의 ※ 사업완료(이전고시) 前 정비계획 변경 및 개별 지구제척 적극 유도 ○ 市 아파트지구 조례 폐지 : 모든 지구 폐지시점에 조례 폐지(서울시) <아파트지구 폐지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일정> 5 행 정 사 항 ○ 아파트지구 폐지 열람공고 - 공고내용 : 공고문(안) 및 결정도서 참조 ※ 붙임5,6 - 열람기간 : '22.10.7.(금) ~ '22.10.20.(금) ※ 공고일(10.6) 다음 날부터 14일간 - 열람방법 : 일간신문(2), 서울시보, 시·구 홈페이지 게재 - 부서협의 : 열람기간 내 시·구 관련부서 협의 ○ 신문공고료 지출 - 소요예산 : 약 3,000천원 (신문사 당 1,500천원) ※ 견적으로 금액 확정 - 지출방법 : 납입고지서에 의한 계좌입금 - 예산과목 : 공동주택지원과,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및 공동 주거문화 개선(일반), 아파트지구 행정절차 이행비용, 사무관리비 붙임 1. 지구단위계획 수립현황 1부. 2. 우선폐지 결정도 1부. 3. 순차폐지 대상구역(54개소) 1부. 4. 참고자료(질의회신, 법제처해석) 1부. 5. 열람공고문(안) 1부. 6. 폐지조서(안) 1부(별도첨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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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지구 폐지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2681 생산일자 2022-10-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희원 (02-2133-7146) 관리번호 D000004636117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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