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28160 결재일자 2022. 7.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강현지 박희원 임지훈 07/08 김선순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2. 7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입법예고 및 법제 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개정 이유 ㅇ 계절 변화?미세먼지 및 경제적 부담 없는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필요 ㅇ 이에 따라 시립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운영 및 이용료 부과근거 마련 ㅇ 자치구의 지속적 사업 참여를 위한 사업경비 지원 근거 마련 □ 주요내용 ㅇ 시립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근거 신설(안 제7조의2제1항) ㅇ 시립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이용료 징수 근거 신설(안 제7조의2제2항) ㅇ 시립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 신설(제7조의2제3항) ㅇ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7조의2제4항) 2 추진 경과 ㅇ ‘22. 5. 27. 입법계획 수립 ㅇ ‘22. 5. 30.~ 6. 23. 관계부서 사전협의 ㅇ ‘22. 6. 9. ~ 6. 29. 입법예고(20일) ㅇ ‘22. 7. 7. 법제심사 완료 3 협의 결과 □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협의결과 ㅇ 입법예고 : 의견 없음 ㅇ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 없음 ㅇ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협의 완료 ㅇ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평가 제외 ㅇ 양성평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ㅇ 갈등관리협치과(공공갈등진단) : 갈등사항 없음 ㅇ 조직담당관(위원회 관련 규정) : 해당없음 ㅇ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ㆍ본부ㆍ국 협의사항 : 해당없음 □ 법제심사 결과 : 원안동의 4 향후 추진일정 ㅇ ‘22. 7. 26. 조례 규칙심의회 심의 의결 ㅇ ‘22. 8. 4. 조례안 제310회 임시회 제출 ㅇ ‘22. 9. 15. 공포 및 시행(예정) 붙임 1. [입법안]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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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1031007
본청
가족담당관-28160
D0000045760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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