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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10년, 새로운 도약을 위한』서울시 공공건축가 제도 개선계획

문서번호 도시공간기획과-2492 결재일자 2022. 3.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54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기획팀장 도시공간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행정2부시장 조훈희 임종현 김동구 이진형 김성보 03/16 류훈 협 조 건축기획과장 박순규 주무관 박시원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10년, 새로운 도약을 위한』 서울시 공공건축가 제도 개선계획 2022. 3. 주 택 정 책 실 (도시공간기획과) 목 차 Ⅰ 추진개요 1 Ⅱ 제도 운영 10년 성과 및 과제 4 Ⅲ 제도 개선 방향 8 Ⅳ 제도개선 세부추진계획 9 Ⅴ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16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10년, 새로운 도약을 위한』 서울시 공공건축가 제도 개선계획 서울시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10년을 맞아 그간 운영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여 개선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안정적 제도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건축기본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21조(민간전문가의 참여) ? ?서울시 건축 기본 조례? 제37조(공공건축가·마을건축가 운영 등) ? ?서울시 건축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6조(공공건축가 및 마을건축가의 모집 방법), 제7조(공공건축가 및 마을건축가의 행정 지원) ?? 도입배경 ? (공공건축가,’11년 도입) 공공건축사업 전문성 향상 및 신진건축가 참여기반 마련 - 시민 일상공간인 공공건축사업의 기획단계에 전문성 있는 검토 부족 - 창의적 설계를 위한 제도적 기반 미흡으로 품질 낮은 공공건축물 양산 - 개인의 실력보다는 회사 규모, 가격경쟁 등의 설계자 선정방식과 설계공모 참여 시 높은 기회비용에 따른 우수한 신진건축가 참여기회 제한 ? (마을건축가,’18년 도입)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계획수립 및 장소 중심의 통합적 지원 - 다양한 사업방식에도 불구하고 지역 특성·여건을 고려하지 못한 사업 추진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복사업 발생 등 예산활용의 비효율 발생 - 지역과 소통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지역의 도시공간을 개선할 수 있는 전문적인 추진체계 미흡 ??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현황 ? 구 성: ’11년 제도 도입, ’12년 77명 → ’22년 163명 운영 중 ? 업무범위: 공공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자문, 설계, 심사 등 -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여 공공건축물 사업의 전문성 향상 및 디자인 제고 ? 운영절차: 건축정책위원회(2분과) 추천을 통해 사업 자문 등 참여 공공건축가 공개모집, 심사 ▶ 위촉식, 워크숍 ▶ 건축정책위원회 2분과 추천 ▶ 공공건축 사업별 참여 ▶ 모니터링 건축기본법 제23조 의거 업무 안내 및 교육자료 배포 사업부서 요청에 따라 적임자 추천 자문, 설계, 심사 등 참여 참여 보고서 제출 및 사업부서 의견 청취 ?? 마을건축가 제도 운영현황 ? 구 성: ’18년 제도 도입, ’19년 128명 → ’22년 222명 운영 중 ? 업무범위: 마을지도 작성을 통한 지역 현안 발굴, 기획, 조정, 자문 - 지역별 상이한 도시맥락, 부서별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사업을 총괄·연계 - 시민, 자치구와 함께 현장중심 선제적 사업 발굴, 지역맞춤 미래비전 제안 ? 운영절차: 선정 시 자치구 MP 및 구별 마을건축가로 구성·배정 마을건축가 공개모집, 심사 ▶ 위촉식, 워크숍 ▶ 지역배정 및 활동 ▶ 마을지도 작성 ▶ 공간개선사업실행 건축기본법 제23조 의거 업무 안내 및 교육자료 배포 자치구 MP 및 마을건축가 지역배정 주민, 자치구와 함께 사업발굴·제안 마을지도 제안 사업 검토 후 자치구 추진 < 공공건축가, 마을건축가 업무범위 비교(서울시 건축 기본 조례 제37조) > 공공건축가 업무범위 마을건축가 업무범위 ?시장 등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기획, 설계 또는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조정·자문 ?시장이 결정하는 정비계획의 수립 자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기획·설계의 자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건축에 대한 기획, 설계 자문 ?마을단위 건축·공간환경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자문 ?마을단위 마을지도 작성, 정책사업 발굴 ?공공·민간 건축·공간환경사업 코디네이터 및 시범사업 추진 ?집수리, 빈집개선,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마을 민간건축행위 관련 총괄기획 또는 코디네이터 역할 ?지역커뮤니티 향상 및 건축문화 진흥에 관한 교육 ?? 주요 추진경과 ? (전문성 강화)공공건축가 도입·운영 ? (지역특성 반영)장소중심 마을건축가 운영 - 공공건축물의 전문성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사업지원으로 시작 - 사용자 의견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장소중심의 일관성 있는 사업지원으로 확대하여 상호보완적 제도로 발전 도입기 2010 ~ 2014 ? 서울형 공공건축가 제도 시행 정책과제 선정(건축기획과) : ’10.10. ? 건축가 우대문화 조성 및 서울형 공공건축가 제도 시행계획 : ’11.05. ? 제1기 서울형 공공건축가 선정(77명) : ’11.10. ? 제1기 서울시 공공건축가 위촉 및 활동 개시 : ’12.02. ?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 및 관리 개선방안 : ’13.04. 정착기 2015 ~ 2017 ? 도시공간개선단 신설, 공공건축가 업무 이관 : ’15.01.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사업 착수(80개동) : ’15.03. ?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 규칙 제정 : ’16.06. ? 서울시 공공건축가 제도개선 세미나 : ’16.12. ? 공공건축가 모니터링 체계 구축 계획 : ’17.03. 활성화기 2018 ~ 현 재 ?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 사전절차 강화계획(자치행정과) : ’18.03. ? 서울시 마을건축가 제도 도입·운영 계획 : ’18.10. ? 공원 내 공공건축물 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공원조성과) : ’19.01. ? 우리동네키움센터 공간개선 사업 착수(65개소) : ’19.03.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사업 추진 완료(424개동) : ’19.07. ? 서울시 마을건축가 세부 운영 계획 : ’20.03. ? 서울시 마을건축가 자치구 공간개선사업 추진(1단계) : ’20.03. ? 서울시 공공건축가 마을건축가 제도 연계 방안 연구 : ’20.07. ? 서울시 마을건축가 건축·공간환경 기획업무 지원 : ’20.10. ? 서울시 마을건축가 자치구 공간개선사업 추진(2단계) : ’21.03. ? 서울시 마을건축가 자치구 공간개선사업 추진완료(1단계) : ’21.06. Ⅱ 제도 운영 10년 성과 및 과제 ?? 추진성과 1 공공건축물 전문성 향상 및 디자인 개선 공공건축가 ? 자문, 설계, 심사 등 공공건축사업 참여 증대로 전문성 향상 - 市, 자치구 공공건축사업 약 1,600건 자문·설계·심사 등 참여로 품격 향상 구 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합계 운영실적(건) 21 138 100 162 245 177 213 215 187 141 1,599 ? 소규모 건축물 설계 적극 참여로 공공건축물 디자인 수준 향상 - 도서관, 주민이용시설, 어린이집 등 소규모 공공건축물 설계참여 확대 ? 공공건축가 참여 건축물의 서울시 건축상 수상 등 객관적 성과 증대 - ’18년 3건, ’19년 4건, ’20년 6건, ‘21년 4건으로 서울시 건축상 지속 수상 <구산동 도서관> <수락 행복발전소> <서울숲 언더 스탠드 에비뉴> 2 주요 시책의 공간 조성사업 선도모델 제시 공공건축가, 마을건축가 ? 찾동 공간개선(행정중심 업무공간→시민중심 공공청사)설계(’15~’19년 424개 완료) ? 우리동네 키움센터 공간개선(아동친화 돌봄공간)설계(’19년~현재 195개 추진중) ? 국공립어린이집(’16년), 우리동네 키움센터 가이드라인 마련(’19~’20년) - 사업 담당자(시 - 자치구 - 건축가 - 운영자) 역할별 가이드라인 제시 <찾아가는동주민센터> <우리동네키움센터> <국공립어린이집> 3 마을지도 작성 및 자치구 공간개선사업 추진 마을건축가 ? 25개 자치구 선제적 공간개선 전략 마련 및 실행(’19년~현재) - 지역 주민, 자치구 의견수렴을 통해 공간개선이 필요한 장소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역자산을 활용한 공간기획 및 개선전략 등 제안(마을지도 작성) - 마을건축가가 발굴한 공간개선사업 추진을 통한 시민 일상공간 개선 ? 마을건축가 제안(마을지도)을 바탕으로 자치구 사업계획 수립 유도 - 도시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자치구 정책·사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 - 지역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사전기획 지원(학교 담장 활용방안, 골목길재생사업, 구릉지 이동편의개선사업 등 주요 시책 사업 지원) <장소중심형 공간정책 수립> <시민 일상공간 개선> <자치구 사업계획 유도> 4 우수 정책으로 자리매김하여 국내외 관심 확대 공공건축가, 마을건축가 ? 서울시 공공건축가, 마을건축가 제도 → 전국 확산, 모범사례로 정착 - 광역지자체(12), 기초지자체(45), 공공기관(4)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중 -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건축가 제도 도입 검토 중 ? 국내외 주요 건축행사 참여로 정책 성과 홍보 및 건축문화 진흥에 기여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건축문화제 등 주요 건축행사에 강연, 전시 등 참여로 시민과 직접 소통하며, 우리시 건축정책 성과 공유 및 공감대 형성 - 해외 주요 도시(파리, 바르셀로나, 아인트호벤, 암스테르담, 코펜하겐, 헬싱키 등)와 공공건축가·마을건축가 제도 정책교류 추진, 세계도시 관심 확대 국외 정책교류 사례 ? AMB 주최 Post Habitat III참가 (Post Habitat III International Congress, 2018) ?? 지속가능한 도시설계를 위한 공공건축가 협력 사례 소개 (바르셀로나, 스페인) ? 도시계획아카데미 초청 국제콘페런스 참가(The Academy of Urbanism, 2019) ?? 공공건축가 참여 사례 및 마을건축가 제도 소개 (아인트호벤, 네델란드) ?? 그간 운영의 한계 및 과제 <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 용역명 : 서울시 공공건축가·마을건축가 연계방안 연구 ○ 기 간 : ’20. 9. ~ 12. ○ 방 법 : 간담회, 설문조사, 건축정책위원회 보고 - 서울시 건축정책위원, 국가건축정책위원, 공공건축가, 관련 전문가 등 ○ 내 용 - (1차 ’20.9.21.) 공공건축가·마을건축가 제도 확장 및 범 건축계 협력 관점 - (2차 ’20.9.23.) 공공건축가·마을건축가 제도 운영 거시적 관점 - (3차 ’20.9.25.) 공공건축가·마을건축가 제도 공공·마을건축 사업중심 관점 - (4차 ’20.11.) 공무원 및 공공건축가 대상 설문조사 - (5차 ’20.12.) 건축정책위원 보고 및 의견수렴 <주 요 의 견> Ⅲ 제도 개선 방향 비전 도시공간의 공공성 및 공공건축의 디자인 품격 향상 목표 서울시 공공건축가 제도의 효율적 운영 추진전략 제도 운영 공공건축가 마을건축가 통합 운영 신규위촉 연임기준 개선 지역기반 공공건축가 제도 안착 운영기준 정비 및 사업 조정회의 개최 추진 과제 1. 공공건축가, 마을건축가 통합 운영 제 도 1-1. 제도 통합 1-2. 제도 정착에 따른 불필요한 세부분야 폐지 2. 신규위촉 및 연임기준 개선 제 도 2-1. (위촉기준) 우대 기준 다양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확보 2-2. (연임기준) 정성적 평가 강화: 공공 기여도가 높은 전문가 연임 3. 지역기반 공공건축가 제도 안착 운 영 3-1. (시-자치구) 자치구 전담 부서 지정, 협력체계 강화 3-2. (구-공공건축가) 자치구 소통 강화 4. 운영기준 정비 및 사업 조정회의 개최 운 영 4-1. 제도 운영·활용 업무수행 매뉴얼 마련 및 관리시스템 구축 4-2. 갈등조정 필요시 사업 조정회의 개최 Ⅳ 세부 추진계획 1 공공건축가, 마을건축가 통합 운영 제 도 1-1. 제도 통합 : 1-2. 유연한 제도운영을 위해 세부분야구분 폐지 ?? 운영실태 ? 정책목적에 따른 2가지 제도 운영 → 제도 정착, 효율적 운영·관리 필요 - 공공 공공건축 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 운영(’11년~) - 마을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공건축 사업 지원을 위한 제도 운영(’18년~) 공공건축가 마을건축가 도시공간정책의 통합·조정 장소중심형 도시공간정책 실현 · 사업 중심 · 공공건축물 자문 및 설계 · 적임자 추천을 통해 사업참여 · 장소 중심 · 자치구 단위 세부 사업 실행 · 시민과 함께 사업 발굴 ? 제도 초기 신진, 중진, MP 등 구성 → 제도 정착에 따라 필요성 미미 - 제도 도입 시 신진 육성(공공건축가 신진, 중진, MP), 역할 구분(마을건축가, 자치구MP)을 위해 세부분야를 구성하였으나, 제도 정착으로 구분 불필요 공공건축가(163명) 마을건축가(222명) 분야 인원(명) 역할 분야 인원(명) 역할 신 진 64명 설계 위주 마을건축가 199명 마을단위 사업 발굴·기획 중 진 94명 자문 위주 자치구MP 23명 자치구 단위 사업 총괄 M P 5명 정비사업 유경험자 ※ ’22년 3월 기준 공공건축가, 마을건축가 중복 인원은 76명으로 공공건축가, 마을건축가 총원 309명 ? 대규모 민간 정비사업 관련 MP분야 별도 구성 운영 추진(’11년~) - 사업성 위주의 민간 정비사업의 공공성 향상을 위해 전문가 위촉 운영 중 ?? 개선방안 1-1. 1-2. 2 신규 위촉 및 연임 기준 개선 제 도 2-1. (위촉 기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확보를 위한 우대기준 다양화 2-2. (연임 기준) 공공 기여도가 높은 전문가 연임을 위한 정성적 평가 강화 ? (기존)정량 평가(참여횟수)→(변경)정량(참여횟수)+정성 평가(부서 만족도, 심사위원 평가) ?? 운영실태 ? 제도 도입 이후 장기간 동일한 선정기준 적용 - 동일한 선정기준(’11.~현재)으로 다양한 능력의 전문가 확보 미흡 ?(자격기준) 건축사, 건축ㆍ도시ㆍ조경 기술사, 대학 부교수 이상 ?(우대사항) 건축상 수상, 공모 당선, 市 정책사업 참여 우수 등 - 수상, 공모 실적 중심의 선정으로 디자인 우수자 지속 위촉 - 자문·심사 등을 위한 도시 분야, 교수 등의 전문가 상대적 부족 ? 과도한 연임기간과 연임심사 소홀로 장기 위촉 가능 - 최대 6년 임기 가능 : 임기 2년, 2회 연임 가능(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규칙) - 활동내용에 대한 건축가별 평가 없이 참여 횟수로만 연임심사 추진 ? 운영인원 지속 확대에 따른 적정 인원 재고 필요 - 예산, 참여사업 건수 등을 고려 다양한 전문가 확보 및 적정 인원 관리 필요 ?(공공건축가) 참여사업 증가에 따라 다양한 전문가 활용을 위해 지속 확대·충원 ?(마을건축가) 도입 시 행정동(425개) 당 1명 매칭을 목표로 점진적 확대·충원 <공공건축가, 마을건축가 인원 및 실적 현황> (’22.3. 기준) 구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공공건축가(명) 77 100 127 163 170 171 176 248 245 181 163 운영실적(건) 21 138 100 162 245 177 213 215 187 141 28 마을건축가(명) - - - - - - - 127 245 222 222 운영실적(건) - - - - - - - 363 563 285 - ?? 개선방안 2-1. (위촉 기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확보를 위한 우대기준 다양화 ? 다양한 분야(학계, 건축기획, 코디네이터), 지역 전문성 등 우대기준 다양화 <공공건축가 위촉기준 (근거: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 민간전문가의 참여)> ? 건축사, 건축·도시·조경 관련 기술사, 학교나 연구기관의 부교수 이상 <우 대 기 준> ? 서울시 건축상, 한국문화건축대상 수상자 ? 젊은건축가상, 신진건축사상 수상자 ? 국제현상공모 당선, 국외수상사례 등 주요 수상실적이 있는자 ? 市 주요 사업(공공주택 기획·설계·자문, 키움센터·공간개선사업 등) 참여자 2-2. (연임 기준) 연임기준 강화를 통해 참여기회 확대 및 공정성 향상 ? 연임 기준 강화 : ? 연임 심사 강화 : 정량적 요소 + 정성적 요소를 종합 고려하여 심사 ?? 적용시기 : 즉시 시행 ? ’22년 신규 위촉 추진 3 지역 기반 공공건축가 제도 안착 운 영 3-1. (시 ? 자치구 협력강화) 자치구 공공건축가 전담부서 지정 ? 시-구 간 원활한 정책추진·소통을 위해 ‘자치구 공공건축가 담당부서’ 지정 3-2. (구 ? 공공건축가 협력강화) ?? 운영실태 ? 공공건축가, 마을건축가 상당수는 자치구 공공건축사업에 참여 - 공공건축가 활동(자문, 설계, 심사 등) 중 자치구 의뢰 60% 이상 ? 자치구 공공건축가, 마을건축가 전담 조직 부재 - 일관된 제도운영과 지속적인 활용을 위한 자치구 소통창구 일원화 필요 ?? 개선방안 3-1. (시 ? 자치구 협력강화) 자치구 공공건축가 전담부서 지정 ? 자치구별 전담조직 지정(자치구 건축과)을 통해 시-구 소통창구 일원화 - 자치구 공공건축가 담당 조직(인력) 배정을 통해 자율적·일관된 제도 운영·소통 ? 전담부서는 자치구 내 공공건축가 참여사업 관리 및 지원 업무 수행 - 자치구와 지역 배정된 공공건축가 협업을 통해 시-자치구 일관된 비전 공유 3-2. (구 ? 공공건축가 협력강화) ? 자치구 사업을 총괄·협의·조정 할 수 있는 자체적 운영체계 정착 ?? 적용시기 : 즉시 시행 ? 市(도시공간기획과) - 區(건축과)- 자치구 적극 협력 - 자치구 건축과장 회의 등을 통해 제도개선 사항 안내 및 협조 요청 4 운영기준 정비 및 사업 조정회의 개최 운 영 4-1. 제도 운영·활용 및 업무수행 매뉴얼 및 업무관리 시스템 구축 ? 공무원 用, 공공건축가 用 제도 운영·활용 매뉴얼 마련 ? 공공건축가 관리 및 활동 모니터링을 위한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4-2. 제도 운영 소통 강화 및 갈등조정 필요시 사업 조정회의 개최 ? 다양한 그룹과 소통 강화를 통한 제도 운영상의 부정적 인식개선 추진 ? 갈등 발생 시 사업안건 관리를 위한 조정회의 개최 → 관련 제도개선 추진 ?? 운영실태 ?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활용 매뉴얼 부재 → 업무 효율성 저하 - 서울특별시 공공건축가 운영규칙(’16. 6. 23. 시행) - 제도 관련 통합 업무매뉴얼 부재 → 공무원-공공건축가 간 갈등 발생 원인 ? 공공건축가 사업 참여방식, 대가지급, 관리방안 등에 대한 업무매뉴얼 부재로 혼란 발생 ? 공공건축가 활동 모니터링에 대한 지속적·체계적 관리시스템 필요 - 공공건축가 활동내용 모니터링 사항의 기록 관리를 위한 시스템 부재 - 담당자 변경에도 지속적·안정적인 DB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필요 ? 공공건축가 참여 사업에 대한 다양한 불만 존재 - (건축단체) 주요 시책사업의 공공건축가 중심 사업 참여방식 불만 - (사업부서) 예산, 일정 등 행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설계 및 자문 불만 - (공공건축가) 수동적 봉사자로 인식, 일방적 과업변경, 재능기부 등 요구 ? 공공건축가와 사업부서 간 갈등 발생 시 조정 방안 부재 - 사업추진과정에서 이견 발생 시 사업부서-공공건축가 간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고 제도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회 미흡 ?? 개선방안 4-1. 제도 운영·활용 및 업무수행 매뉴얼 마련 ? 공공건축가 제도운영 및 활용 매뉴얼 수립 -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단계별 표준화된 업무 매뉴얼 수립 - 참여업무에 대한 업무수행지침을 작성하여 업무수행 전 기본교육 이수 ? 관리시스템 활용한 사업 모니터링 및 공공건축가 활동내역 관리 - 사업 진행단계별 과정을 기록하여 공공건축가 자문의견 및 조치사항 확인 - 건축가 활동내역 정보의 신속한 현행화 및 자료관리의 연속성 확보 ? 「공공건축지원센터 통합관리시스템」에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기능 포함 추진 중 4-2. 소통 강화 및 사업 조정회의 개최 ? 다양한 그룹의 부정적 인식개선 추진 - 건 축 (기관)단체, 공무원, 공공건축가 간 정기소통회의 개최 - 제도개선 사항 안내 및 의견 청취를 통한 지속적 제도 보완 추진 ? 갈등조정 필요시 건축정책위원회에서 조정회의 개최 - 공공건축가 참여사업에 대한 유관부서 간 갈등조정이 필요한 경우 건축정책위원회에서 조정회의를 통해 조정 ? 건축정책위원회 정례 안건보고를 통한 공공건축 사업 관련 제도개선 - 공공건축가 참여대상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조정회의 결과에 따라 구체적 개선 방안 마련 및 건축정책위원회의 전문적인 의견제시 ?? 적용시기 : 즉시 시행(단계별 시행) ? 건축정책위원회 안건 보고를 통해 사업 조정회의 개최 ? 공공건축가 신규 위촉에 따른 매뉴얼 배포 및 교육 실시(’22. 4.) ?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후 공공건축가 참여사업 전산화 시행(’22. 5.) Ⅴ 행정사항 ?? 추진일정 ? 즉시시행 과제와 추후시행 과제로 구분하여 시행 ?? 행정사항  ? 건축기획과 : 자치구 제도 안착을 위한 전담부서 지정 협조(자치구 건축과)  ? 자 치 구 : 공공건축가 제도 적극 활용 - 전담부서 지정 검토(건축과) - 적극 협업 및 추진 내용 공유 -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관련 도시공간기획과 협의  ? 전 부 서 : 공공건축가 제도 적극 활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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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도시공간기획과
문서번호 도시공간기획과-2492 생산일자 2022-03-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훈희 (02-2133-7630) 관리번호 D000004494470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공공계획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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