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개발·재건축 비리 특사경 수사를 위한사법경찰직무법 개정건의 추진 계획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3374 결재일자 2022.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수사정책팀장 경제수사대장 민생사법경찰단장 김효형 정문철 천명철 03/15 강옥현 협 조 주거정비과장 임인구 안전수사대장 박병현 조합운영개선팀장 이재훈 주거안전수사팀장 고수봉 재개발·재건축 비리 특사경 수사를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건의 추진 계획 2022. 3. 민생사법경찰단 재개발·재건축 특사경 수사를 위한 - 사법경찰직무법 개정건의 추진 계획 재개발·재건축 비리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건의하고자 함 ?? 추진 배경 ○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정부·市 공급 확대 정책으로 재개발·재건축 증가 전망 ○ 재개발·재건축 증가시 관련 범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 필요 - 재개발·재건축 범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수사 범죄 유형 : 재개발·재건축 조합 비리, 시공사 선정 비리 등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사법경찰직무법 」수사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반영이 시급 ??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건의 계획 ○ 개정 목적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범죄 수사 특사경 수사권 부여 - 정비사업 관련 불법행위 조사·단속 공무원에게 도시정비법 범죄에 대한 수사권한을 부여(제5조 제54호, 제6조 제51호 신설) 현 행 수 정 안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ㆍ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1. ∼ 53. (생 략) <신 설>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 1. ∼ 53. (현행과 같음) 54.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의 정비사업 관련 불법행위 조사ㆍ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 1. ∼ 50. (생 략) <신 설>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 1. ∼ 50. (현행과 같음) 51. 제5조제54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규정된 범죄 ?? 추진 일정 ○ 법무부에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건의 : 2022. 3.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재개발·재건축 비리 특사경 수사를 위한사법경찰직무법 개정건의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민생사법경찰단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3374 생산일자 2022-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효형 (2133-8811) 관리번호 D00000449349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