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남북협력담당관-1918 결재일자 2022. 3.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남북협력정책팀장 남북협력담당관 이강란 심혁보 03/10 기봉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검토 보고 2022. 3. 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담당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검토 보고 ?? 관련근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 신청단체 ○ 단체명 : 국군포로가족회 ○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4길20 맨하탄21리빙텔 717호 ○ 등록일 : 2012. 10. 16. (제1470호) ?? 신청내용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단체명칭 통일한국포럼 국군포로가족회 ※ 단체명칭 변경이력 - 탈북자유민종합복지원 : ’12.10.16. 신규등록 - 새터민종합복지원 : ‘13. 6.25. 변경등록 - 통일한국포럼 : ’17.12.20. 변경등록 ?? 검토사항 검 토 사 항 검 토 결 과 관 련 법 규 ① 등록변경신청서 제출(적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 (붙임 증빙자료 참조) ②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원본 제출(적정) ③ 변경사항 반영 회칙 또는 정관 제출(적정) ④ 변경사항이 논의된 회의록 제출(적정) ?? 검토의견 ○ 회칙에 따라 총회를 거쳐 단체명칭을 변경하는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였기에「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4항에 의거, 변경등록 신청을 수리하고 등록증을 변경 교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임 1.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 신청서류 1부. 2.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안) 1부 3. 현지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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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1031007
본청
남북협력담당관-1918
D0000044909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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