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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행정처분(시정명령) 관련 향후 추진계획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6394 결재일자 2022. 3.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와이파이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최인호 임승철 03/02 김완집 협조 통신인프라팀장 이복수 ㄴ 서울시 행정처분(시정명령) 관련 향후 추진계획 2022. 3.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공공와이파이팀) 서울시 행정처분(시정명령) 관련 향후 추진계획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의 행정처분(시정명령) 관련 과기부 유권해석에 따라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운영방식을 변경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제공 관련 중앙부처-서울시 간 법적논란 발생 ○ 과기부 : 자가망을 활용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 서울시 : 비영리?공익 목적의 공공와이파이는 행정서비스로써 적법 ??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위법성 논란 해소를 위한 법률 제?개정 지연 ○ 법률 제?개정안이 발의되어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안건상정 대기 중이나 법안통과가 지연되고 있음 Ⅱ 추진경과 ?? ’19.10. 7. : 스마트서울 네트워크(S-Net) 구축계획 발표 ?? ’20.11. 1. : 5개 자치구(성동?구로?강서?은평?도봉) 시범서비스 시작 ?? ’20.12.16. : 과기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21.10.15限) ※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 매개 및 설치 목적 위반(제65조) ?? ’21.10.27.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 과태료(3,500천원)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행정절차법,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 ’21.11. 2. : 스마트서울 네트워크 사업 향후 추진계획 수립 ?? ’21.11.16. : 서울시 행정처분 관련 유권해석(과기부 통신자원정책과-2236) - 통신사에게 자가망을 무상 임차(사용권 제공)하여 공공와이파이를 제공할 경우 적법 ?? ’21.12월 ~ ’22.2월 : 행정처분 관련 유관기관 협의(과기부, 자치구, 통신사) Ⅲ 추진계획 ?? 추진방향 구 분 기존 방식 개선 방식 통신망 구축/운영 市?區 ? 市?區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제공 市?區 ? 기간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위법여부 위법성 제기 ? 적법 ?? 위법성 논란 해소를 위해 공공와이파이를 통신사가 제공하도록 개선 ○ 市?區 자가망 사용권을 통신사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후 통신사가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제공(Wi-Fi 모델 유형3 해당) : 붙임1 참조(과기부 유권해석) < 과기부의 지방자치단체 Wi-Fi 서비스 제공 모델 분류 > 구 분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통신망 구축 비용 조달 통신사업자 민간/지자체/정부 지자체 지자체 통신망 구축/운영 통신사업자 통신사업자 지자체 지자체 통신서비스 제공 통신사업자 통신사업자 통신사업자 지자체 현행 법 위반 여부 제공 가능 제공 가능 제공 가능 제공 불가능 ○ 망구성도 ?? 불명확한 서비스 요금을 개선하여 공공와이파이 전용 요금제로 변경 ○ 기존 u-Seoul Net 인터넷 요금(공공와이파이, 자치구 홈페이지 목적)을 공공와이파이 전용 요금제로 청약내용 변경 - 행정처분(시정명령)이 결정된 S-Net 1차사업(5개구)를 기존 통신사와 협의하여 우선 추진 → 25개 전 자치구 확대(약 9,100대) ※ 현재 통신사에 공공와이파이 인터넷 회선요금으로 약 6억/년 납부 ○ 공공와이파이 AP 및 자가망은 설치기관에서 유지보수 방안 결정 및 시행 ※ S-Net 1차사업 5개구 의견 : 유지보수 주체 또는 업체가 이원화될 경우 장애처리 지연 및 업무효율성 등의 사유로 자체 유지보수하고 싶다는 의견임 ○ 현재 u-Seoul Net 망구성도 (시청 15Gbps, 데이터센터 10Gbps) 시청 인터넷 구간 : KT, SKB, LG U+ 데이터센터 인터넷 구간 : KT, SKB Ⅳ 검토사항 ?? 공공와이파이 제공 통신사업자 선정방안 비교 구 분 1안) 기존 통신사와 협약으로 추진 2안) 경쟁입찰 방식으로 통신사 선정 개 요 - 기존 인터넷 회선요금을 통신3사와 업무협약으로 공공와이파이 요금제로 청약내용 변경(KT, SKB, LG U+) - 다수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경쟁입찰하여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사업자 선정 (기존 3개社 → 변경 1개社) 장 점 - 특정 통신사 서비스 장애시 타 통신사로 우회가 가능하여 안정적인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가능(현재 3개 통신사 운영) - 입찰에 참가하는 통신사가 가격입찰 및 추가 제안하는 방식으로써 업체 제안에 따라 통신요금 절감 가능 단 점 - 가격입찰을 할 수 있는 경쟁입찰 방식과 비교하여 통신요금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음 - 통신사 장애시 타 통신사로 우회할 수 없어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중단 - 기존 통신사의 인터넷 회선을 해지하게 되어 위약금 발생(3년 약정) ?? 검토의견 ○ 초고속 인터넷 회선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 및 통신사 장애시 우회선로 확보를 위해 기존 통신3사(KT, SKB, LG U+)와 청약 변경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다 사료됨(공공와이파이 목적으로 3년 약정 신규 청약) Ⅳ 향후일정 ?? ’22. 3월 : 인터넷 서비스 청약변경 ?? ’22. 3월 : 자가전기통신설비 제공현황 신고(서울시 → 과기부) - 자가망 설비를 통신사에게 제공시 과기부에 해당 설비현황 신고 필요 ?? ’22. 4월 : 행정처분 이행 결과서 제출(서울시 → 과기부) ?? ’22. 4월 : 행정처분(시정명령) 관련 현장점검 실시(과기부) 붙임 : 1. 자가망 제공 및 대가산정 관련 질의내용 2. 과기정통부 유권해석 붙임1 자가망 제공 및 대가산정 관련 질의내용(2021.11.15.) 1. 자가전기통신설비 제공 및 운영 ○ 질의내용 : 서울시에서 검토 중인 아래의 사업방식이 ‘지방자치단체 Wi-Fi 서비스 제공 모델’ 유형3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업방식 - 통신사 : 서울시에서 구축?운영하고 있는 자가망 설비의 사용권을 제공(임차) 받아 타인(시민)에게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제공 - 서울시 : ① 자가망과 공공와이파이 AP 설치 및 유지보수, ② 통신사에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 요금납부 ※ 과기정통부의 지방자치단체 Wi-Fi 서비스 제공 모델 분류 구 분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통신망 구축 비용 조달 통신사업자 민간/지자체/정부 지자체 지자체 통신망 구축/운영 통신사업자 통신사업자 지자체 지자체 통신서비스 제공 통신사업자 통신사업자 통신사업자 지자체 현행 법 위반 여부 제공 가능 제공 가능 제공 가능 제공 불가능 2. 자가전기통신설비 제공시 대가 산정기준 ○ 질의내용 :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에게 업무협약으로 자가망 설비의 사용권을 무상 제공(임대) 할 수 있는지 여부 ○ 무상제공 사유 - 통신사가 자가망을 공공와이파이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 자가망 임대 수입이 결국 통신사 서비스 요금으로 지출될 수밖에 없음 < 관련법령 및 규정 > ? 전기통신사업법 제65조(목적 외 사용의 제한) ②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로ㆍ선조 등의 전기통신설비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시행령 제51조의9(자가전기통신설비의 제공) ② 제1항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대가는 해당 자가전기통신설비의 구축ㆍ운용에 드는 비용에 투자보수액(投資報酬額)을 더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41조(이용대가의 산정 원칙) ① 제공기관의 제공대상설비의 이용대가는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이용대가의 산정은 합리성·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정한다. 참 고 자가망 임대 관련법령 및 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65조(목적 외 사용의 제한) 법 제65조(목적 외 사용의 제한) 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 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어긋나게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설치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7.26.> 1. 경찰 또는 재해구조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금 치안 유지 또는 긴급한 재해구조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 2.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자와 업무상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간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 ②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로ㆍ선조 등의 전기통신설비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비의 제공에 관하여는 제35조ㆍ제44조(같은 조 제6항은 제외한다)ㆍ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1조의9(자가전기통신설비의 제공) 시행령 제51조의9(자가전기통신설비의 제공) 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가 요청한 구간에 설치한 자가전기통신설비 중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용량을 초과하는 여유 전기통신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대가는 해당 자가전기통신설비의 구축ㆍ운용에 드는 비용에 투자보수액(投資報酬額)을 더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과기부고시 제2019-54호, ’19.6.25)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국내의 설비 등을 제공하거나,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국내의 전기통신설비를 제공하는 데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설비 등의 제공"이라 함은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설비 등을 제공하거나,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8. "제공자"라 함은 제공사업자 또는 제공기관을 말한다 12. "이용자"라 함은 제공자의 설비를 이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16. "표준원가계산방식"이라 함은 통신망을 효율적으로 재설계한 후 재설계한 통신망을 대상으로 자본비용과 운영비용 등 원가를 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7조(유지보수책임) 제공된 설비의 대·개체 및 유지보수는 제공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해 이용자가 할 수 있다. 제41조(이용대가의 산정 원칙) ① 제공기관의 제공대상설비의 이용대가는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이용대가의 산정은 합리성·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정한다. ③이용대가는 기술발전 추세, 경영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매 2년마다 재산정할 수 있다. 제42조(의무제공대상설비의 이용대가 산정) 의무제공대상설비의 이용대가는 의무제공기관의 설비 등의 설치상 특성을 반영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는 표준원가계산방식에 따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표준원가계산방식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의무제공기관의 재무회계상의 회계자료를 기초로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제52조(전기통신설비 제공현황의 신고) ① 자가전기통신설비설치자가 전기통신설비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수량 등 설비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자가전기통신설비설치자는 설비제공을 위해 이용약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관련 이용약관을 준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설비제공 협정 전에 준용할 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붙임2 과기정통부 유권해석 (2021.11.16.) 서울시 공공WiFi 관련 자가망 제공 및 대가산정 질답 □ 자가전기통신설비 제공 및 운영 관련 o 서울시에서 검토 중인 아래의 사업방식이 ‘지방자치단체 Wi-Fi 서비스 제공 모델’ 유형3에 해당하는지 여부? - 통신사 : 서울시에서 구축?운영하고 있는 자가망 설비의 사용권을 제공(임차) 받아 타인(시민)에게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제공 - 서울시 : ① 자가망과 공공와이파이 AP 설치 및 유지보수, ② 통신사에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 요금납부 ☞ ‘지방자치단체 Wi-Fi 서비스 제공 모델’ 유형3에 해당됨 □ 자가전기통신설비 제공시 대가 산정기준 관련 o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와 업무협약을 하여 자가망 설비의 사용권을 무상 제공(임대) 할 수 있는지 여부? ※ 통신사가 자가망을 공공와이파이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 자가망 임대 수입이 결국 통신사 서비스 요금으로 지출될 수밖에 없음을 감안 ☞ 서울시와 통신사업자간 업무협약을 통해 제공조건과 대가는 결정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 의무제공대상설비 이용대가는 통신망을 효율적으로 재설계한 후 재설계한 통신망을 대상으로 자본비용과 운영비용 등을 적용한 표준원가방식을 따르나,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무상 제공을 채택한다면 가능함 - 다만,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 기준 제52조(전기통신설비 제공현황의 신고) 제1항에 따라 해당 설비의 수량 등 설비현황을 과기정통부장관(통신자원정책과)에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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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행정처분(시정명령) 관련 향후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6394 생산일자 2022-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인호 (02)2133-1357) 관리번호 D0000044853434
분류정보 행정 > 정보통신망 > 정보통신망구축및운영 > 정보통신망운영 > 공공무선인터넷구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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