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801 결재일자 2022. 3. 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시설팀장 자활지원과장 이유란 代조재형 03/02 강재신 2022년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2. 2. 25.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2022년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사업 추진계획 근로능력과 자활의지가 있는 노숙인에게 직업 및 기능훈련 등의 프로그램 지원뿐 아니라, 인문학 교육을 통한 자존감 고취 및 조기 사회복귀 유도 및 자활기반 마련 Ⅰ 추진근거 ?? 추진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노숙인복지시설의 서비스) 및 제19조(노숙인종합지원센터) ? 서울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및 제8조(지원대상 사업) ? 2022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보건복지부) ? 20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 확정통보(’21.10.5) ※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3461(’21.10.5)호 및 서울시 재정담당관?2602(’21.10.6)호 ?? 추진배경 ? 노숙인 복지시설을 노숙인의 건강상태,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에 따라 자활?재활?요양시설로 기능재편(’12년) - 시설별 노숙인들에게 일자리 등과 연계한 맞춤형 전문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비 지원 필요성 지속 제기 ※ 노숙인쉼터 → 노숙인자활시설, 부랑인시설 → 노숙인재활?요양시설로 기능 재편 ? 2013년 ~ 2021년 복지부 노숙인 프로그램 공모?선정지원 도입·운영 ? 사업 지방이양으로 서울시 상황에 맞는 노숙인 프로그램 추진 Ⅱ 2021년 프로그램 운영현황 ?? 운영실적 ? 연도별 운영현황 (단위 : 개소, 개, 명, 천원, %) ? 연도별·유형별 집행현황 (단위 : 개소, 천원) ?? 운영현황 분석 ? ’21년 다양한 노숙인 프로그램 확대 추진 노력에도 ’20년 대비 코로나 여파로 시설별 프로그램 참여율과 예산 집행율 저조 ― ’20년 대비 참여인원 및 사업비 집행잔액 ? 시설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 수 점차 증가, 프로그램 내실화 추진 ― 프로그램 유지 : 4년 이상 , 3년 이상 ?? 운영성과 ? 노숙인의 자존감 회복 및 자립·자활 등에 동기부여 기회제공 <운영사례> - 인문학 프로그램을 통해 자존감 회복 및 자립 의지가 고취되어 수료자가 요양 보호사 자격 취득하여 자립기반 확보 및 민간 일자리 취업 - 심리상담·치료·교육을 통해 시설 입소자에게 봉사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감정조절 능력 향상과 심리적 안정을 찾아 시설을 퇴소하게 됨 ? 자격 취득과정 및 일자리 체험 등 취업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간 근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자활기반 확보 <운영사례> - 다양한 전문자격증 및 근로활동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자리 체험활동을 제공하고 교육 지원을 받아 공공일자리에 참여하면서 지역사회 자립(시설퇴소) -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뿐만 아니라 전문 강사로 활동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키워 자립기반 형성함 Ⅲ 사업개요 ’22년 주요 변경사항 ◆ 노숙인 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전액 시비 편성 : 공모 주체 (기존)복지부에서 서울시로 변경 ◆ 인문학 프로그램 확대 운영으로 노숙인의 자립 의지 고취 : 맞춤형 인문학 교육 실시 ?? 추진목적 ? 노숙인의 자존감 회복 및 정신적 빈곤탈피를 위해 노숙인 인문학프로그램 확대 추진 ? 근로능력과 자활의지가 있는 노숙인에게 직업 및 기능훈련, 외부기관 취업 등 지원을 통해 자신감 고취 및 조기 사회복귀 유도 ?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의료재활 및 심리치료 등 재활·요양프로그램 내실화를 통해 치료 후 사회복귀 지원 ?? 추진기간 : ’22. 3월 ~ 12월 ?? 참여대상 : 노숙인(거리노숙인, 시설이용자·입소자) 및 쪽방주민 ?? 수행기관 : 노숙인 시설 및 전문 교육기관 등 ? 대상 노숙인 시설 - 생활시설 : 31개소(자활 20개소, 재활 8개소, 요양 3개소) - 이용시설 : 12개소(종합 3개소, 일시 4개소, 쪽방상담소 5개소) ? 전문 교육기관 등 - 서울소재 대학 등 인문학 교육이 가능한 곳 ?? 사업내용 ? 노숙인 인문학 프로그램 확대 추진 ※ 별도 계획 수립 - 기본(시설중심), 심화(전문 교육기관)과정으로 나누어 운영 - 노숙유형별(초기노숙인, 일자리참여자, 만성노숙인) 맞춤형 강좌 운영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1개반 20명이내 소규모로 운영 ? 노숙인 시설에서 사회복귀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소득활동을 통해 사회복귀가 가능한 각종 사업 - 훈련분야 : 자동차·오토바이 운전, 택배, 도배, 청소, 미용, 미장, 설비기술, 컴퓨터 활용능력 등 자격취득 또는 기능습득 등 직업훈련 및 기능훈련 지원 강화 ※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자활훈련기관 프로그램 및 민간학원 활용 - 지원범위 : 수강료, 강사비, 교통비, 재료비, 식사비(간식비), 응시 원서비 등 - 지원방법 : 민간학원, 기업체, 사회적기업 등의 훈련 프로그램 활용 ※ 유의사항 : 임금보조 및 노임소득보조 사업 수행 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 정서지원, 건강관리 등 심리적 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각종 사업 - 지원분야 : 심리치료, 운동, 문화체험 등 정서 활동 지원 강화 - 지원범위 : 강사비, 교통비, 재료비, 식사비(간식비) 등 - 지원방법 : 전문기관, 기업체, 사회적기업 등의 훈련 프로그램 활용 ?? 추진방법 : 프로그램사업 공모 · 심사선정 지원 ※ 세부 공모계획 별도 수립 ? 2개 분야로 구분하여 진행 분야별 구분 ? ? 예 산 액 : 구 분 예산액 노숙인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인문학 외 노숙인 프로그램 운영 노숙인 프로그램 공모심사 ?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노숙인 프로그램 운영 구 분 예산과목 노숙인 프로그램 운영 ??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100-307-11) 노숙인 프로그램 공모심사 ??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100-201-01) Ⅳ 행정사항 ? 사업수행기관 사업비 집행정산 시 관련 법령 등 준수 철저 ? ’22년 노숙인프로그램 공모계획 수립 : ’22. 3월 ? ’22년 노숙인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 선정 : ’22. 3월 ? 자치구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 ’22. 8~9월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2년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801 생산일자 2022-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유란 관리번호 D0000044852817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보호 > 노숙인자활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