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사용관련 협조요청 1. 세무과-2197(2022.02.07.)호와 관련입니다. 2.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기금 처리 금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조요청하오니,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의 원활한 부과징수를 위하여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사용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자료 - 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현황(2021년) 구분 부과건수 부과금액 비고 시비 2,949건 31,379백만원 ※ 구별 년간 1,250여건 처리 (강남구 년간 2,640여건 처리) 구비 28,386건 49,066백만원 계 31,335건 80,445백만원 - 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체계 ·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6조(권한의 위임)에 의거 징수 및 강제징수 · 환급 및 추가 징수에 관한 시장의 권한은 구청장에게 위임 나. 관련 검토사항 - 관련법령 및 조례 검토사항 · 『도로법 제91조(원인자의 비용부담 등)』 및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에 의거 부담금으로 부과 및 징수 · 원인자 부담금은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2조 1의2에 의거 다른 법률 또는 조례(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에 의거 부과 · 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수입으로 임시적세외수입(규칙 제2조의 2)이라 판단됨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이용시 문제점 · 도로굴착복구시스템과 연계중단(기존에는 굴착시스템에서 연계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점용료 부과 후 고지서출력 및 납부확인)할 시 구청허가 담당자가 도로점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을 세외수입시스템과 e호조(수기입력, 직인날인, 부과결의 등)에서 각각 부과하므로 업무처리 곤란 · e호조는 예산의 집행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 연계기능 없음 · 납부계좌번호 수기기입(관리계좌 변경가능, 계좌사고 우려) 및 서울특별시 금고에서만 납부 가능 (별도 입출금 계좌등록을 하여도 시금고 은행만 인터넷납부 가능, 카드 불가 등) · 원인자부담금 부과근거, 허가사항 기입불가 · 부과고지서 사례 첨부 (세외수입시스템 및 e호조) 다. 협조 요청사항 - 도로굴착복구비는 원인자부담금으로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에 의거 도로굴착복기금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사항으로, - 원인자부담금 부과, 고지, 납부의 기능은 세외수입 부담금으로 기존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사용유지가 필요하며, 기금의 자금(수입)으로 들어온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사용토록 조치 - 세목코드(도로굴착복구시스템 세목 연계코드) 종류 시비 복구비 구비 복구비 시비 점용료 구비 점용료 세목 27227207 63227207 10212101 50212101 붙임 : 관련 법령 및 참고자료 1부. 끝. 도로관리과장 주무관 우순학 포장안전팀장 양준식 도로관리과장 02/21 이정화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28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8144 /전송 2133-0765 / sunaki@seoul.go.kr / 부분공개(5)
27583218
20230101031007
본청
도로관리과-2858
D0000044788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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