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체납자 압류 등록 1. 자동차로 이동 중 사고로 인해 자동차전용도로의 손괴가 발생하여 시설물을 복구하고 비용을「도로법」제91조에 의해 손괴자에게 부과하였고, 그 이후 독촉 및 체납 고지 등을 촉구하였는 바, 2.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여「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하고자 합니다. 가.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체납에 따른 압류 대상 순번 체 납 자 (생년월일) 부과일자 (독촉일자) 체납액(원) (가산금포함) 압류대상 (자동차) 압류방법 1 세외수입시스템 압류 등록 후 자동차관할관청압류 의뢰 2 붙임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체납에 따른 압류 대상 1부. 끝. 주무관 최향숙 시설기획팀장 이용구 도로시설과장 02/15 임대운 협조자 시행 도로시설과-16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본청 3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1654 /전송 02-2133-1078 / hyang0705@seoul.go.kr / 부분공개(5 6)
27583147
20230101031007
본청
도로시설과-1682
D0000044745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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