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소방청장(구조과장) (경유) 제목 (서울)2022년 구조장비 보유기준 탄력적 적용 협의요청 1. 관련근거 가. 소방장비분류등에관한규정(청 훈령 제230호, 21.9.30.) “제7조 (소방기관별 소방장비 보유기준) 및 제8조(보유기준의 시도별 탄력적 적용)” 나. 재난대응과-2284(2022.1.28.)호 “2022년 구조장비 구매추진 위한 자료조사 결과보고” 2. 소방장비 보유기준에 따른 기본(필수)장비로 분류된 일부 장비의 효율적 활용과 서울소방의 여건 등 재난환경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 보유기준 적용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장비 : 습식잠수복 및 고무보트(선외기 포함) 나. 보유현황(‘22.1.1기준) 다. 탄력적 보유기준 적용(안) - 붙임1참조 ○ 고무보트 및 선외기 : 일반구조대(대별 1대 필수) → ○ 습식잠수복 : 일반구조대(대원별 1벌 필수) → - - 붙임 1. 서울 소방기관별 장비보유기준 적용(안) 1부. 2. 2022년 구조장비 구매 추진을 위한 자료조사 결과보고 1부. 3. 서울 구조장비 보유 및 활용현황 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담당자 이재정 구조대책팀장 오경관 재난대응과장 전결 02/04 서순탁 협조자 담당 구본형 시행 재난대응과-2586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425 /전송 3706-1419 / 40961@seoul.go.kr / 부분공개(5)
27583043
20230101031007
본청
재난대응과-2586
D0000044666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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