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2년 영유아반 운영비 활용안 변경 계획

문서번호 보육담당관-961 결재일자 2022. 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보육운영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전예영 김형진 강희은 01/18 김선순 협 조 ’22년 영·유아반 운영비 활용안 변경 계획 2022. 1. 보육담당관 ’22년 영·유아반 운영비 활용안 변경 계획 ’22년 반당 운영비 단가 인상분(신설)을 어린이집 운영애로 해소를 위한 운영비와 교사 연구 등 공동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비로 변경 활용하고자 함 ?? 추진경과 ○ ’22년 영아반 운영비 단가인상(반당 10만원) 및 유아반 운영비 신설(반당 10만원) ※ 영아반 : 0세반 20→30만원, 1~2세반 15→25만원 인상, 유아반 : 3~5세반 10만원 신설 ○ 반당 운영비 활용 관련 서울시 민간·가정 어린이집연합회 의견수렴 (’22.1.5.) - 반당 인상분(신설) 10만원을 5만원 시설운영비+5만원 교사연구비로 활용 추진 ○ ’22년 반당 운영비 및 교사연구비 사업안내 공문 시행(보육담당관-300, ’22.1.6.) ?? 변경활용 ?? 세부내용 ○ 사업명칭 :《 영·유아반 운영비 및 역량강화 지원비 》 ○ 지원대상 : 민간·가정 등 정부미지원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제외) ※ 서울형어린이집 : 인건비 지원 시작 월부터 미지원 ○ 지원금액 구 분 2022년 2021년 인상(신설)액 영아반 만0세반 30만원 20만원 10만원 만1~2세반 25만원 15만원 10만원 유아반 만3~5세반 10만원 - 10만원 ○ 운영비 활용 - 반 운영에 필요한 보육활동 및 관리운영비 포괄 사용(1개 반당 역량강화 지원비 5만원 제외한 전체) ?? 세부 지원요건 (기존과 동일) ○ 반별 정원충족률 50% 초과시 지원 (보조금 신청일(매월 10일) 기준) ※ 단, 코로나19 사유로 정원충족률 기준 현재 완화 중(~복지부 별도 지침시까지) 구분 연령 정원 지원충족인원(50% 초과) 영아반 0세(0~1세)반 3명 2명 1세(1~2세)반 5명 3명 2세(2~3세)반 7명 4명 유아반 3세(3~4세)반 15명 8명 4세(4~5세)반 20명 11명 5세반 20명 11명 ?모든 보육교사 고용노동부 임금고시 최저기준보수(처우개선비 미포함) 이상 지급 ?기관보육료 지원 ①~④지원요건(2022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충족하는 어린이집 ○ 보조금 환수 및 지원중단 사유 - 국고보조사업 기관보육료 지원 중단 및 환수 조건 동일(준용) ?? 지원일정 ○ (시 → 구) 매월 20일 경 보조금(영·유아반 운영비 및 역량강화 지원비) 교부 ※ 단, ’22.3월 신학기부터 역량강화 지원비 집행 추진(1~2월은 전액 운영비로 활용) ○ (구 → 어린이집) 매월 25일 경 반당 운영비 보조금 교부 ○ (어린이집) 매월 반당 운영비 보조금 집행 및 반기별 역량강화 집행실적 제출 ??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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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영유아반 운영비 활용안 변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961 생산일자 2022-0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예영 (02-2133-5107) 관리번호 D00000445674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