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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보육환경 마련과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시범사업 확대 추진 계획

문서번호 보육담당관-563 결재일자 2022. 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보육기반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권선애 최명자 강희은 01/12 김선순 협 조 공보육운영팀장 김형진 - 안전한 보육환경 마련과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시범사업 확대 추진 계획 2022. 1.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목 차 Ⅰ. 추 진 배 경 및 방 향 1 Ⅱ. 추 진 계 획 2 1. 사 업 개 요 2 2. 사 업 대 상 선 정 절 차 3 3. 운 영 계 획 및 조 건 5 Ⅲ. 역할분담 및 추진일정 7 ※ 붙임 1.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시범사업 반 구성 기준(안) 2. 선정 심사기준(안) 3. 신청서 양식 및 제출 서류 안내 4. 시범사업 운영계획서 양식 5. 시범사업 채용 보육교사 근로계약서(예시) - 안전한 보육환경 마련과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시범사업 확대 추진 계획 안전 최우선 보육환경 마련 및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방향 ?? 추진근거 ○「영유아보육법」제36조(비용의 보조 등) ○「서울특별시 보육조례」제22조 (비용의 보조) ?? 추진경과 ○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간 공동 시범사업 추진 건의(’20.10월∼) - 복지부 방문 건의 (’20.10.28, ’21.3.4), 제도개선 건의 (’20.10.30, 12.4, ’21.3) ○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시범사업’ 추진(’21.4월∼) - 110개소 선정·운영(7월), 전·후 비교 및 효과 검증을 위한 모니터링(6월~) ○ 민간·가정어린이집 등 시범사업 확대(참여) 요구(’21.8월, 소통회의 등) ○ 모든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요구(’21.11월, 시의회 의정모니터링) ?? 추진방향 ○ 쾌적한 보육환경 유지 및 원활한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 ‘서울형(민간·가정 등)’ 및 정부지원어린이집 대상으로 시범사업 확대 추진 ○ 사업의 중도 포기 및 취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의지가 높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어린이집 우선 선정 ○ 시범반 교사 인건비 지원 유예기간(2개월) 적용 및 중도 취소에 대비한 차순위 어린이집 풀 구성 인건비 지원 최소기준(0세 2명, 3세 7명) 미만인 경우에도 최대 2개월간 지원 가능 Ⅱ. 추 진 계 획 1.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2. 3.~ ’23. 2. ?? 사업대상 : 서울형 및 정부지원어린이집 50개소(공개모집) ※ 국공립 제외 ?? 추진방안 ※ 집중돌봄이 필요한 0세반, 밀집도가 높아지는 3세반 우선 적용 ○ 만0세반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 1:3 ⇒ 1:2 - 2개반(6명) 이상 운영 어린이집 (예시) 2개반 6명(3:3) ⇒ 3개반 6명(2:2:2) ○ 만3세반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 1:15 ⇒ 1:10 - 1개반(15명) 이상 운영 어린이집 (예시) 1개반 15명 ⇒ 2개반 15명(8:7) ?? 지원내용 : 시설별 신규채용 보육교사 인건비 전액지원(50명) ?? 소요예산(’22년) : 1,320백만원(50명×교사7호봉(2,639천원)×10개월) < 사업대상 어린이집 현황(’21.12월 기준) > ▣ 서울형 어린이집 : 514개소 구분 만0세반 개수 만3세반 개수 총계 0개 1개 2개 3개 4개~ 총계 0개 1개 2개 3개 4개~ 6 2 ▣ 정부지원 어린이집 : 247개소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상 정부지원 여부 체크(Y) 어린이집 구분 만0세반 개수 만3세반 개수 총계 0개 1개 2개 3개 4개~ 총계 0개 1개 2개 3개 4개~ 7 5 5 2 1 7 9 3 6 5 4 1 1 1 4 4 6 4 2 4 장 애 반 4 장 아 반 6 7 5 4 4 ※ 복수유형 해당에 따른 중복 집계(3개소) : 법단(영아전담), 법단(장애아전문), 사복법인(장애아전문) ※ 장애아전문어린이집(1:3)의 경우 0세반에 준하여 신규 반 추가 편성 및 운영 가능 2. 사업대상 선정절차 ① 자치구 대상 사업 설명회 ? ② 어린이집 신청 ? ③ 자치구 심사 및 추천 ? ④ 시범 대상 최종 선정 서울시 ⇒ 자치구 어린이집 ⇒ 자치구 자치구 ⇒ 서울시 서울시 ’22.1.13(목) ’22.1.12(수)~1.21(금) ~ ’22.1.28.(금) ’22. 2월 ① 자치구 공무원 대상 온라인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22. 1. 13.(목) 14:00~15:00 ○ 방 법 : ZOOM 또는 영상회의(서로온 PC영상회의시스템) ○ 내 용 : 선정 기준, 신청 시 유의사항 등 안내 ② 어린이집 공모 신청·접수 ○ 기 간 : ’22. 1. 12.(수) ~ 1.21.(금)/ 10일간 ○ 내 용 : 반 구성 기준 등 신청 조건 확인/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활용 등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실적증빙자료 등 ※ 붙임3 제출서류 안내 참조 ③ 자치구 심사 및 추천 ※ 선정기준(p.4) 및 붙임1,2 ‘반 구성 및 심사기준’ 참조 ○ 추천건수 : 100개소(자치구별 만0세반 2개소, 만3세반 2개소 추천) - 단, 사업대상 어린이집 개소수가 자치구별 추천건수보다 적거나 공통기준에 합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하는 반에 한하여 미추천 가능 ○ 심사방법 :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자치구 심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심사 ○ 심사내용 : 선정 심사 기준에 의거 배점 부여 후 우선순위 추천 ④ 시범사업 대상 최종 선정 ○ 선정건수 : 50개소(만0세반 25개소, 만3세반 25개소) - 자치구별 2개소 선정 원칙, 단 자치구 추천 어린이집이 적거나 심의점수가 현저히 낮은 경우 서울시 심의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심사방법 :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시 심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심사 ○ 심사내용 : 신청서, 정량 평가점수 및 운영계획서 등 종합 검토·심의 【 참 고 】 < 선 정 기 준 > ① 공통기준 ○ 시범사업 기준(반 구성 기준, 반 편성 공통기준 등) 충족하는 곳 ○ 정부 평가제 A,B등급 또는 평가인증 80점 이상인 곳 평가제(평가인증)는 가장 최근 결과 적용 ○ 신청 반 보육실 면적기준(보육아동 1인당 2.64㎡) 충족 ○ 신청기간 현재 법령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진행 사항이 없는 곳 ② 심사기준 최저 점수 70점 이상 어린이집 중 고득점 순 ※ 붙임2 < 100점 만점 / 가산점 6점 / 감점 ?5점 > 운영현황(70) 전문성(30) 가산점(6) 감점(-5) 연장반, 취약보육 운영 등 담임교사 경력, 원장의 보육 경력 등 특별활동 미운영, 공유어린이집 운영 등 시정명령 이상 행정처분 ③ 동점일 경우 우선순위 ○ 1순위 : 취약보육 2종류 이상 실제 운영 어린이집 ○ 2순위 : 전체 보육정원 대비 아동 1인당 보육실 면적이 넓은 어린이집 ○ 3순위 : 보육아동 정원 충족률이 높은 어린이집(’22.1.12일 기준) ○ 4순위 : 담임 보육교사 중 1급 보육교사 비율이 높은 어린이집 ○ 5순위 : 원장의 어린이집 근무경력이 오래된 어린이집 < 시범반 운영 유예기간 적용 > ▣ 유예기간 : ’22년 3월∼4월(반 정원충족률 미 충족 상황 고려) ▣ 유예기간 중 인건비 지원기준 <2개월간 한시적 완화 적용> ① 시범반 교사를 채용하여 반 운영시 0세 1명, 만3세 6명부터 인건비 지원 ② 시범반 구성이 늦어질 경우 유예기간(2개월) 중 반 구성 가능 ?단, ’21.5.1.까지 시범반 미 구성 및 교사 미채용 시 선정 취소 ?선정 취소 시 시범반 구성 기준 충족된 차순위 어린이집 추가 선정 3. 운영계획 및 조건 ① 시범사업 반 편성 ? ② 보육교사 신규채용 ? ③ 인건비 지원 ? ④ 시범반 운영 ? ④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 어린이집 어린이집 서울시 어린이집 시, 여성가족재단 ’22. 3월 ’22. 2~3월 ’22. 3월~ ’22.3~’24.2 ’22. 2월~ ① 시범사업 반 편성 기준 ○ 총 정원 범위 내 연령별 신규 반 추가 편성 ※ ‘붙임1’ 반 구성 기준 및 예시 참조 - 0세반 : 재원아동 6명 이상 신청, 신규 반 현원 2명 유지 - 3세반 : 재원아동 15명 이상 신청, 신규 반 현원 7명 이상 - 0세, 3세 현원이 이미 감소되어 신규 반 편성을 할 수 없는 경우 사업대상 제외 ※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경우 0세반에 준하여 신규 반 편성 가능 ○ 1보육실 최대 3개반까지 공동담임제 허용 ② 보육교사 신규 채용(50명) ○ 근무 시작일 : ’22년 3월 1일 ※ 3.1일이 공휴일이어도 3.1일자 임용 ? 채용주체 : 시범사업 선정 어린이집 운영자(원장) ? 채용인원 : 1명(신규 개설 반 담당 보육교사) ? 채용시기 : ’22. 2월(단, 3~4월 유예기간 적용) - 보육교사 채용시 최소 10일 이상 공고 - 해당 연령 반 담임교사 경력 3년 이상 우선 채용(권장) 공개채용 (어린이집) ? 채용 확정된 보육교사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 시범사업 종료, 지정 취소 및 현원 감소로 인한 인건비 미지원시 근로계약 해지 될 수 있음을 사전 안내(‘붙임5’ 근로계약서 예시 참조) 근로계약 (원장⇔교사) ? 채용 확정 후 5일 이내 자치구에 임면보고 신청, 자치구 승인 ? 보육통합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신규 반 등록 및 신규채용 보육교사 반 배치 (신규 반 등록 시 ‘시범반’ 표기 : ‘OO반_O세 시범반’) 임면보고 및 반 등록 (어린이집⇔자치구) ※ 공개채용 원칙 준수(’21.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p.184~189 참조) ③ 인건비 지원 ○ 지원내용 : 시범반 교사(1명)에 적용되는 인건비(본봉, 기타인건비) 지원 < 예시 : ’21년 기준 5호봉 보육교사인 경우 > 5 ※ 위 급여 이외의 각종 교사수당(누리담임수당, 처우개선비 등)은 개별 지침 적용 지원 ○ 지원중단 : 시범사업 지정취소시, 현원 최소기준 미만 1개월 경과 시 - 시범사업 지정 취소 시 : 취소 통보일 해당 월까지 인건비 지원 - 현원 최소기준 미만 1개월 경과 시 : 보조금 신청일 기준 해당 월까지 인건비 지원 ※ 현원 최소기준 : 0세반 2명 미만, 3세반 7명 미만 ※ 현원 최소기준 충족시 사업종료 후에도 시범반 채용 교사 인건비 2년간 지원 가능 ④ 시범반 운영 ○ 영유아보육법령 및 복지부·서울시 보육사업안내 등 관계법령, 지침 준수 ※ 만3세 시범반 편성으로 유아반이 2개반에서 3개반으로 늘어난 경우 복지부 지침에 따라 누리 보조교사 신규 배치 필요(미 채용시 누리과정 운영비 차감) ○ 선정(지정) 취소 요건 - 서울형 재공인 탈락 또는 공인 취소 / 시범 어린이집의 취소 요청 - 법령 위반으로 시정(개선)명령 이상의 행정처분 시 ※ 단,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일 경우는 검토 후 결정 - 민원 발생 또는 부정보도 등 시범어린이집 운영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시범 기간 중 정부 평가제 C등급 또는 D등급 또는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⑤ 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 ○ 시·여성가족재단 공동 시범사업 전 과정 모니터링 - 사전설문(’22.2월), 사후설문 평가(1∼2회) 실시(교사·원장·부모 만족도 조사 등) - 보육교사 심층면접, 영유아 행동 관찰, 포토보이스 등 ○ 사업 성과 및 효과 분석 후 중앙정부에 사업 확대 및 인건비 지원 건의 Ⅲ. 역할분담 및 추진일정 ?? 사업 역할분담 서울시 (보육담당관) ?사업계획 수립, 예산지원 및 사전·사후 사업평가 총괄 ?자치구 대상 온라인 사업설명회, 언론 홍보 ?시범사업 대상 50개소 어린이집 최종 선정 - 자치구 추천 어린이집에 대한 현황자료 확인(총 100곳)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7명 이내) 자치구 (보육업무 담당부서) ?시범사업계획 안내(관할 서울형어린이집 등) 및 신청 접수 ?신청 어린이집 적격 여부 확인 및 자체 심의 - 어린이집 제출서류 검토(신청서, 운영계획, 실적증빙 등) - 자체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외부 위원 포함) 심의 시 심사점수(실적), 운영계획 등 고려하여 추천시설 선정 ?자치구 추천 시설 서울시 제출 : 총 4개소 - 0세반 2개소, 3세반 2개소 어린이집 ?신청기간 내 자치구에 신청서 등 필요서류 제출 - 시범사업 공고문(신청조건, 반구성 기준 등) 확인 필수 ?선정 시 시범사업 운영기준에 따라 적극 참여(사전·사후평가 등)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시범사업 추진 현황 모니터링 및 사전·사후 평가 실행 - 필요시 서울시와 협조하여 현장 관찰 평가 수행 ?시범사업 효과성 분석 및 향후 방향성 검토 등 ?? 주요 추진일정 ○ 시범사업 계획 수립 및 자치구 통보 : ’22.01.11. ○ 자치구 신청 접수 : ’22.01.12.∼21. ○ 자치구 대상 온라인 사업설명회 : ’22.01.13. ○ 시범사업 보도자료 배포 : ’22.01.21. ○ 자치구 자체 심사 및 시 추천 : ’22.01.28. ○ 시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회 개최 : ’22.02월 ○ 선정결과 자치구(어린이집) 통보 : ’22.02월 ○ 시범사업 운영 및 컨설팅 진행 : ’22.03월∼ 붙임 1.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시범사업 반 구성 기준(안) 1부 2. 선정 심사기준(안) 1부 3. 신청서 양식 및 제출 서류 안내 1부 4. 시범사업 운영계획서 양식 1부 5. 시범사업 채용 보육교사 근로계약서(예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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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563 생산일자 2022-0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선애 (02-2133-5102) 관리번호 D00000445283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