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503 결재일자 2022. 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지원팀장 자활지원과장 유연수 임종춘 01/12 강재신 시립쪽방상담소 특정감사 처분요구사항 조치 계획 2022. 1.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시립쪽방상담소 특정감사 처분요구사항 조치 계획 2021.4.19.~7.15. 감사담당관에서 실시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임 ?? 조치 근거 ○ 시립쪽방상담소(5개소) 운영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처분요구 사항 통보(감사담당관-17948, 2021.10.28.)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22조(감사결과의 처리 등) ?? 감사 개요 ○ - - ○ 감사대상 : 시립쪽방상담소 5개소, 종로구 사회복지과 및 건축과, 중구·용산구·영등포구 사회복지과, 자활지원과 ○ 감사기간 : 2021.4.19.~7.15.(시설별 15일) ○ 감사범위 : ○ 감사실시 : 감사담당관 감사3팀 ○ 감사결과 : 구 분 처분요구 번호 지적 내용 ?? 처분요구 사항별 세부 조치 계획(상세 내역 붙임 1 참조) ① 지도·감독 철저 연번 점검항목 점검내용 비 고 (처분요구 번호) 1 2 3 3 4 4 5 8 6 9 7 8 9 ② 업무관련자 교육 - 일시 및 장소 : 2022.1.13.(목) 10시/ 자활지원과 회의실 - 교육내용 : 지적사항 관련 규정 - 지적 사항별 교육 내용(교육자료는 붙임 2 참조) 지적사항 (처분요구번호) 조치사항 및 교육내용 ③ 지침, 방안 마련 (붙임 4 참조) ④ 붙임 1. 특정감사 처분요구 사항별 세부 조치 계획 1부 2. 지적사항 관련 교육자료 1부 3. 저렴쪽방 체납 월세 해소방안 1부 4. 쪽방상담소 시립시설 전환계획에 따른 수탁자 선정 방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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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1031007
본청
자활지원과-503
D0000044528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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