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신규위탁 추진 계획

문서번호 주거재생과-106 결재일자 2022. 1.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3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총괄팀장 주거재생과장 균형발전기획관 균형발전본부장 행정2부시장 오민택 김희영 장양규 김승원 여장권 01/05 류훈 협 조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신규위탁 추진 계획 2022. 1. 균형발전본부 (주거재생과)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신규위탁 추진 계획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사무에 대한 중요내용 변경(사무 ?시설)에 따른 신규위탁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1 現 민간위탁 현황 ?? 민간위탁 개요 ○ 근 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수탁기관 : [㈜커런트코리아(70%) + ㈜역사만들기(30%)] 컨소시엄 ○ 위탁형태 : 예산지원형 사무형 위탁 ○ 위탁기간 : (1기) ’17.06.27. ~ ’19.12.31.(2년 6개월) (2기) ’20.01.01. ~ ’22.12.31.(3년) ?? 추진경과 ○ ’16.02.24.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 방침 수립 ○ ’17.06.27. 민간위탁사무 수탁업체 선정(㈜커런트코리아 컨소시엄) ○ ’17.09.22.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 ○ ’19.12.24. 민간위탁 재계약(㈜커런트코리아, ㈜역사만들기) ○ ’21.03.23. 민간위탁 대표수탁기관 계약해지 요청 ○ ’21.04.15. 현재 건물 취득 ? 사무형위탁에서 시설형위탁으로 변경 필요 ??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현황 ※’22.1월 기준 ○ 센 터 장 : 백해영(’20.11.~현재) ○ 소 재 지 :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 ○ 운영인력(현원) : 총41명 ○ 법인형태 :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고유번호증 기준) ○ 사 업 비(민간위탁금액 기준) (단위 : 백만원) 연 도 2017 2018 2019 2020 2021 예산액 3,293 4,997 6,268 8,601 8,325 3 민간위탁(공모) 추진절차 ?? 신규위탁 추진절차 ▶ ▶ ▶ ▶ ▶ · ▶ ※ 수탁기관 모집 공고 전, 일상감사 의뢰(주관부서 → 감사담당관)[市 일상감사 규정 §5] ①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 민간위탁 시행사무 선정심의 의뢰 : 주관부서 → 조직담당관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조직담당관 ○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 조직담당관 → 주관부서 ※ 회의운영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② 시의회 상임위 안건 제출 ○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의3 ※ 제303회 정례회 시에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안건 제출 예정 ③ 공개모집 ○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 ○ 절 차 : 공개모집 공고 ? 사업설명회 개최 ? 사업제안서 접수 ? 신청법인(단체) 현장 확인 ④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 위원회 구성 : 6~9명 이내 위원(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 회의운영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공공사업감시활동(입회) 요청 [市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22조] ⑤ 민간위탁 계약심사 ○ 근 거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제3조 ○ 부 서 : 계약심사과(용역위탁심사팀) ○ 내 용 : 민간위탁금액(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 산정의 적정성 검토 ⑥ 민간위탁 협약서 적정성 심사 ○ 근 거 : ?서울특별시 계약 법률심사 운영규정? ○ 부 서 : 법률지원담당관(계약법률심사팀) ○ 내 용 : 민간위탁 협약서(안) 적법성, 적정성 검토 4 추진일정 ○ 민간위탁 방침 수립 : ’22. 1월 중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 ’22. 1월 중 ○ 시의회 상임위(제304회 정례회) 안건 제출 : ’22. 2월 중 ○ 수탁기관 모집공고 : ’22. 2월 중 ○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 ’22. 3월 중 ○ 계약 · 협약 심사 : ’22. 3월 중 ○ 위·수탁 협약 체결 : ’22. 3월 중 ○ 기존 수탁기관과의 업무인수 인계 및 협약해제 : ’22. 3월 중 5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예산과목 :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주거재생사업 관리, 사무관리비 ○ 적격자 심의 수당 : 1,020천원 - 검토수당 : 70천원 × 6명 = 420천원(공무원 제외) - 참석수당 : 150천원 × 4명 = 600천원(시의원?공무원 제외) ○ 입찰공고문 신문광고료 : 1,000만원 ×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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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신규위탁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106 생산일자 2022-0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민택 (02-2133-7159) 관리번호 D000004448307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주거재생지원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