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캠퍼스타운활성화과-9455 결재일자 2021. 12.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합사업팀장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김지헌 서민수 12/31 代서민수 협조 - 세종대학교 캠퍼스타운(종합형) 사업 - 사업비 이월등 승인요청 검토 보고 2021. 12. 경 제 정 책 실 (캠퍼스타운활성화과) - 세종대학교 캠퍼스타운(종합형) 사업 - 사업비 이월등 승인요청 검토 보고 세종대 캠퍼스타운 가온누리Ⅱ(리모델링) 등 조성 지연으로 인한 사업비 이월 및 사업계획(사업기간) 변경 승인 요청에 대해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근거 ○ 세종대 캠퍼스타운 자본보조금 이월 등 승인요청 (광진구 도시재생과-7908, ’21.12.31.) ○ (관련규정) 캠퍼스타운 사업비 집행·운영 기준 3-1-6(’21.3.20.) ?? 세종대 캠퍼스타운 사업개요 ○ 사 업 명 : AR·VR 애니메이션 등 문화콘텐츠 글로벌 창업기지 구축 ○ 사업기간 : 2019.01.01. ~ 2022.12.31.(4년간) ○ 사업예산 : 금 3,571백만원(3차년도) ※ ’20년 1,201백만원, ’21년 2,370백만원 - ’21년 예산 : 사무관리비 28백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244백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금 1,098백만원 ○ 사업내용 - 창업지원공간 조성 및 운영(가온누리Ⅰ, 가온누리Ⅱ 등) - 5단계 세종 스타트업 육성 등 창업육성사업 - 군자로 일대 문화상권활성화, 콘텐츠융합 스트리트-광장 조성 등 지역재생사업 ○ 사업제안자 : 광진구 · 세종대학교 ?? 그동안 추진경위 ○ ’17.12.15. : 종합형 제안사업 선정 ○ ’18.12.20. : 캠퍼스타운 종합형 광운대?세종대?중앙대 실행계획(4개년) 수립 ○ ’19. 3.26. : 2019년 캠퍼스타운 계획발표 및 업무협약 체결(1차년도) ○ ’20. 5.15. : 캠퍼스타운 사업(종합형) 2020년도 사업실행계획 제출(2차년도) ○ ’21. 5. 6. : 캠퍼스타운 사업(세종대) 2021년도 사업실행계획 제출(3차년도) ○ ’21.11.11. : 세종대 캠퍼스타운(종합형) 사업계획변경 승인 ※ 가온누리Ⅱ리모델링(3차)조성 위치 변경(군자동217 → 군자동373-3) ○ ’21.11.29. : 콘텐츠 융합스트리트 조성 실시설계 완료(세종대) ○ ’21.12.02. : 군자로 문화상권활성화 용역 계약(세종대) ○ ’21.12.14. : 콘텐츠 융합스트리트 조성(교문~대양홀) 조성공사 공고(세종대) ○ ’21.12.17. : 가온누리Ⅱ 리모델링(3차) 실시설계 계약(세종대) ○ ’21.12.30. : 가온누리Ⅱ 리모델링(3차) 조성공사 공고(세종대) ○ ’21.12.31. : 콘텐츠 융합스트리트 조성(교문~대양홀) 조성공사 계약(세종대) ○ ’21.12.31. : 세종대 캠퍼스타운(종합형) 사업계획변경 및 사업비 이월 승인요청(광진구) ?? 사업비 이월 및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사업비 이월 사유 및 변경 내용 - 가온누리Ⅱ 리모델링(3차년도) 관련 건물을 변경하여 조성하는 과정에서 설계업체 선정 및 공사계약 등 지연으로 인하여 사업비 이월(설계비 24,877천원 사고이월, 공사비 227,393천원 명시이월) 및 사업기간 변경(’21.12.→’22.4.) 요청 - 콘텐츠융합 스트리트 조성(대양홀 인근, 쪽문, 옹벽, 주민쉼터)의 설계업체 선정지연(2회 유찰) 및 세종대 장기발전계획 수립지연에 따른 교내 협의 지연으로 인해 공사가 미완료되어 사업비 이월(공사비 76,929천원 사고이월, 326,150천원 명시이월) 및 사업기간 변경(’21.12.→’22.5.) 요청 - 군자로 문화상권 활성화(3차년도)사업은 업체 선정지연(2회 유찰) 등으로 사업비 이월(용역비 79,640천원 사고이월) 요청 ○ 사업비 이월 세부내용 (단위: 원) 연번 펀성항목 사업비목 사업 세부내역 이월예산 비고 1 자치단체 자본보조 (민간 자본보조) 시설비 가온누리Ⅱ 리모델링 실시설계 (12.17. 계약) 24,877,000 사고이월 시공 (12.31. 입찰공고) 227,393,000 명시이월 소계 252,270,000 2 콘텐츠융합 스트리트 조성 대양홀 주변 (12.31. 계약) 76,928,500 사고이월 쪽문 외 구간 등 (’22.1월 입찰공고) 326,150,000 명시이월 소계 403,078,500 3 군자로 문화상권활성화 군자로 문화상권활성화 (12. 2. 계약) 79,640,000 사고이월 총 계 734,988,500 ※ 콘텐츠융합 스트리트 조성사업(세종대) 예산은 ’20년 명시이월(광진구→세종대,’21.2.교부) 240,000천원, ’21년 예산 326,150천원 등 총 566,150천원이며, 설계비 및 시공선급금 161,929천원 집행완료 ○ 자치구 검토의견 - 가온누리Ⅱ 리모델링 설계업체선정 지연으로 시공사 선정 및 공사 추진시기가 지연되나 당초 사업계획 변경 승인(2021.11.11.)에 따라 사업비 이월 및 사업기간을 조정하여 계획대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봄 - 콘텐츠 융합 스트리트-광장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완료(2021.11.29.) 후 단계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1차 시공업체 계약을 완료(2021.12.31.)하였고 변경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업기간 내 공사 추진이 필요하다고 봄 - 군자로 문화상권활성화 용역계약 체결(2021.12.02.) 및 선급금 지급을 완료(19,910천원, 2021.12.16.)함에 따라 사업비 잔액을 이월 조치하여 용역이 완수될 수 있도록 진행함이 필요하다고 봄 ?? 우리 시 검토의견 [민간자본보조사업비 사고이월 관련] - 사고이월 총 182백만원 ○ 가온누리Ⅱ(리모델링)조성사업 설계계약(12.17.) 체결(25백만원 이월) ○ 콘텐츠 융합스트리트 조성사업 중 대양홀 주변 시공계약(12.31) 체결(77백만원 이월) ○ 군자로 문화상권활성화 사업의 용역계약(12.02.) 체결(80백만원 이월) ○ 세종대 캠퍼스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광진구에서 세종대학에 교부된 사업비는 금년 12.31.일 까지 지출 완료하여야 하나, ?캠퍼스타운 사업비 집행·운영 기준 3-1-6?에 따라 이월(사고이월)이 가능함. [민간자본보조사업비 명시이월 관련] - 명시이월 총 553백만원 ○ 가온누리Ⅱ(리모델링)조성사업의 시공 입찰공고(12.31, 227백만원 이월) ○ 콘텐츠 융합스트리트 조성사업 중 쪽문 및 옹벽, 주민쉼터 등 시공 입찰(’22.1월 326백만원 이월) ○ 회계연도 내 지출원인행위(계약) 미이행시에도 ?캠퍼스타운 사업비 집행·운영 기준 3-1-6?에 따라 사업비의 이월(명시이월)이 가능함. 3-1-6. 사업비는 회계연도 말(매년 12.31)까지 집행 완료하여야 한다(공과금, 공간임차료, 물품 렌탈비, 프로그램 기획비는 익년 1월 내 까지 지출 가능). 다만, 해당 사업기한 내에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정상적으로 보조사업비가 집행된 것으로 간주하며, 세부실행계획상 해당사업의 기간 등 사업계획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사고이월, 명시이월 포함) 서울시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재화의 입고, 용역의 제공, 계약의 이행 등은 전체 사업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사업계획(사업기간) 변경 검토] ○ 청년창업활성화를 위한 가온누리Ⅱ(리모델링) 사업기간 변경 - 당초 총 2개실(5팀)을 조성계획이었으나 계획변경을 통해 입주공간11실(11팀)을 조성하는 목표로 확대추진(연면적 109㎡→218㎡) - 설계계약의 지연으로 인하여 사업기간 내 조성완료가 어려우나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기간(’21.12.→’22.4.) 변경 필요 ○ 콘텐츠융합 스트리트 조성 관련 사업기간 변경 - 캠퍼스타운 특화가로 조성과 환경개선을 목표로 추진하는 지역상생사업으로 올해까지 광진광장 및 캠퍼스타운 인근 보도 개선 등 연계사업이 완료되었고 ’22년 사업을 통해 관련 콘텐츠 융합 스트리트 조성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임 - 실시설계 유찰(2회), 세종대 내 협의 지연 등으로 연내 계획된 사업의 완료가 불가하나 사업연속성, 주민체감도 제고를 위해 사업기한 변경(’21.12.→’22.5.)필요 ○ 사업계획(사업기간) 변경은 ?캠퍼스타운 사업비 집행·운영기준(3-1-9)?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을 올해 11.30.까지 완료하여야 하나, 사업예산 이월에 따른 변경 및 회계연도내 사업계획 변경을 감안할 때 올해 12.31.까지 사업계획(사업기간)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 캠퍼스타운 사업비 집행·운영기준 》 3-1-9. 사업 제안자는 사업비 변경 및 계획변경을 11월 30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종합 검토의견] ○ 사업기간의 연장 및 사업비 이월을 통해 사업비 불용을 최소화하고 창업공간의 확대 및 청년창업 활성화, 캠퍼스타운 주변 환경개선 및 지역상권활성화를 통한 사업성과 제고가 기대되므로 ○ ?캠퍼스타운 사업비 집행·운영기준(3-1-6)?에 따라, 지출원인행위(계약)를 이행한 경우에는 사고이월 및 미이행한 경우에는 명시이월 승인하여 사업비의 요율적인 집행을 지원하고, ○ 사업비의 이월에 따라, 사업계획(사업기간) 변경을 승인하여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이 필요하므로, ○ 세종대 캠퍼스타운 사업비 이월 및 사업계획(사업기간) 변경 요청에 대해 승인하고자 함 ?? 행정사항 ○ 사업비 이월 및 사업계획(사업기간) 변경 승인 통보(⇒광진구) : 12.31.(금) 붙임 1. 사업비 이월 및 사업계획(사업기간) 변경 요청 공문(자치구) 1부. 2. 사업비 이월 및 사업계획(사업기간) 변경 요청 공문(세종대) 1부. 3. 사업비 이월요청(안) 각 1부. 4. 세부실행계획 변경(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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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캠퍼스타운활성화과-9455
D0000044459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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