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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14205 결재일자 2021. 12.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01호 시 민 주무관 공기업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정재훈 유미옥 곽종빈 김의승 조인동 12/27 오세훈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공기업2팀장 정동석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12.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3회 정례회에서 수정가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 상정하고자 함 ?? 조례개정 개요 ○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 발 의 자 : 박기재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외 9명 ○ 제안이유 : 집행부와 의회 간의 견제·균형 구조 정상화 ○ 주요내용 : 市 출자·출연 기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변경 ○ 진행경과 - 박기재 의원 외 9명 발의(의안번호 : 484) : ’19. 3. 22. - 기획경제위원회 수정가결 : ’21. 11. 29. - 시의회 본회의 상정 및 의결 : ’21. 12. 22. 현행 임원추천위원위 구성시 추천인 : 시장 2, 시의회 3, 기관 이사회 2 개정안 임원추천위원위 구성시 추천인 : 시장 3, 시의회 3 수정안 임원추천위원위 구성시 추천인 : 시장 및 기관 이사회 3, 시의회 3 ?? 조례 상 출자·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의 논거 ○「지방 출자·출연 기관 인사·조직지침」의「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준용 - 위원회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지방공기업 지침을 준용(시장 2, 시의회 3, 이사회 2) ※ 지방출자출연법 상 임원추천위원회 설치근거는 없음(설치여부가 기관 재량사항) ?? 향후 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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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6. 재의요구안(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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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공기업담당관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14205 생산일자 2021-1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재훈 (02-2133-6784) 관리번호 D0000044413672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공기업 > 지방공기업의운영및관리 > 공기업관리 > 출연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