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개발협력담당관-8183 결재일자 2021. 12.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51호 시 민 주무관 개발협력총괄팀장 개발협력담당관 남북협력추진단장 행정1부시장 박호숙 성옥현 代성옥현 서영관 12/24 조인동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12. 개발협력담당관 「서울특별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3회 정례회에서 김인제 의원 외 16명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 제정 경위 ○ ’21.10.15 : 김인제 의원 외 16명 발의 ○ ’21.11.23 : 기획경제위원회 수정 가결 ○ ’21.12.22 : 제303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 □ 제정안 주요내용 조문 체계 주요 내용 제1조(목적) - 남북 이산가족 지원 및 인도적 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산의 고통을 완화하고 남북화합에 이바지함 제2조(정의) - 남북 이산가족에 대한 정의 제3조(책무) - 시장의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대한 책무 규정 제4조(남북 이산가족 지원 기본계획) - 3년마다 남북 이산가족 지원 기본계획 수립 제5조(지원사업 등) - 남북 이산가족 문제해결 지원을 위한 사업 실시 및 관련 단체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 지원 가능 제6조(위탁) - 대한 적십자사 등 남북 이산가족 관련 단체에 위탁 가능 제7조(협력체계 구축) - 중앙부처,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제9조(시행규칙) -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부칙 - 공포일부터 시행 □ 제정 이유 ○ 남북전쟁과 분단으로 파생된 이산가족 문제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군사적·외교적 상황에 관계없이 최우선적·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민족 공동의 숙원이자 인도주의적인 과제임 ○ 2021년 10월 기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 신청자는 13만 3,549명으로 이 중 생존자는 4만 6,813명(35.1%)이며, 서울시에 거주하는 이산가족 생존자는 1만 2,167명(전국대비 26.0%)으로 경기도(14,177명, 30.3%)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음 ○ 이산가족 생존자 중 80세 이상 고령자가 65.7%(30,769명)에 이르는 등 이산가족의 고령화와 사망이 증가하고 있어 조속한 이산가족 교류와 상봉의 여건이 마련되어야 함 ○ 이에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대한 시민의 공감을 확보하고 남북공동의 아픔인 이산가족 지원 및 인도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의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검토 의견 : 수용 ○ 본 조례제정안은 남북 이산가족 지원 및 인도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사업과 이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원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12.28.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1.12.31. 붙 임 : 서울특별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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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남북협력추진단 개발협력담당관
문서번호 개발협력담당관-8183 생산일자 2021-12-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호숙 (02-2133-3917) 관리번호 D00000444052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