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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20959 결재일자 2021. 1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00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김은진 고석영 이대현 조인동 12/24 오세훈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청소년상담팀장 代김은진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12.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3회 정례회에서 가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조례개정 개요 ○ 조 례 명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 발 의 자 : 이상훈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외 26명 ○ 제안이유 :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 ○ 주요내용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상 ‘교육감’ 소관의 ‘대안교육기관 등록제’에 대해 ‘시장’이 직접 지원하도록 조례에 근거 마련 ?? 대안교육기관 현황(서울) (총 128개소) 교육청 지원(44) 교육청 미지원(84)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① 인가 대안학교 ②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③ 서울시 지원(58) ④ 서울시 미지원(26) 4개소 40개소 서울형 지원형 신고형 미신고 26개소 31 14 13 ?? 그간 경과 ○ ’19.09.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제정 및 신고제 도입 ○ ’21.01.12.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정 ○ ’21.09.03.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40일간) ○ ’21.10.15. :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개정(안) 이상훈의원 발의 ※ 상임위 의결 : ’21.11.26, 본회의 의결 : ’21.12.22. 현 행 개 정(안) 지원대상 ? 서울시에 신고한 대안교육기관 1. 지원대상 ? 서울시에 신고한 대안교육기관 + ? 교육청에 등록한 대안교육기관 2. 계획수립 ?서울시장이 계획 수립?시행 2. 계획수립 ?서울시장이 계획 수립?시행 ?단, 교육감과 사전 협의(강행규정) ?? 검토의견 : 상위법 위반 ⇒ 재의 요구 ○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이하 조례)에 교육청에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 서울시장이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원(이상훈) 발의 된 건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제약하는 것이며, 《 대법원 판례(1996. 5. 10. 선고 95추87 판결, 국·시비보조금신청절차에 관한 조례안무효확인) 》 ?법령상 근거 규정이 없는 한 하위법규인 조례로써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안 편성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내용의 규정을 할 수 없고, 이러한 내용의 조례가 제정되었다면 이는 지방자치법에 위배됨 《 법제처 해석사례(20-0011, 학교도서관운영비를 일정비율 이상 편성하는 조례의 위법여부) 》 ?법령의 근거 없이 세출예산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것은 해당 예산 편성을 의무화하는 결과가 되어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 교육청에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감독 등은 해당 등록기관인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당연함 《 대안교육기관법 》 ? 대안교육기관 등록에 관한 사항(제5조 ~ 제9조) : 교육부 장관/교육감 ? 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제12조) : 교육부장관/교육감 ?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업무위임, 과태료(제20조, 제23조~제24조) : 교육감 ○ 아울러,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업무는 ㉠교육감 업무이며 ㉡법령에 지원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이 예산을 직접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 조례에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됨 《 지방재정법 시행령 》 제32조(경비지출의 제한)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 따라서 조례에 교육청에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권 침해, 재정부담원칙 위배, 상위법령 위반 등의 사유로 재의요구를 하는 것이 필요 ?? 향후 조치계획 ○ (재의요구)조례규칙심의회 심의(’21.12.28) 및 재의요구(’22.1.11.限) ○ (대법원 제소)재의결된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 제소(조례안 재의결시) ※ 재의결된 조례안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20일 이내 대법원 제소 가능(집행정지결정 신청 가능) 참고1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성이 중시된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초·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이 조례 제6조에 따라 신고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①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매년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①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매년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교육감과 협의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2021년도에 이 조례 제7조2에 따라 입학한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입학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기존 신고를 필한 대안교육기관은 이 조례에 의한 “대안교육기관”으로 인정하여 지원한다. 참고2 대법원 판례 및 법제처 해석사례 대법원 판례- 자치사무에 해당되더라도 (다른 법률상 규정 없음을 이유로) 재정지원을 부정한 사례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추117 판결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 (마)목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제2호 (가)목이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을, (다)목이 '생활이 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원'을, 제6호 (나)목이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을 지방자체단체의 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단서 제1호 소정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조례안규정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아무런 사정도 없다. 법제처 해석례-자치사무에 해당되지 않고,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재정지원을 부정한 사례 < 법제처 10-0299, 2010.9.17. > 질의요지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시·군·구(이른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고등학교 또는 사립대학을 설립하기 위한 학교법인을 직접 설립하거나 학교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소요자금을 출연하는 등의 설립행위를 할 수 있는지? 답변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제1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경비를 지출하여야 하며, 특별히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의 사무나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사립의 고등학교나 대학 설립을 위한 학교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를 위하여 자금을 출연하는 행위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에 해당하거나 「고등교육법」 또는 「사립학교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가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8조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와 관련하여 법령에 의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정해진 단체나 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을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외에는 출자를 할 수 없도록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는바, 지방재정의 충실하고 건전한 운영을 위한 해당 법령의 취지를 고려할 때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사립의 학교법인을 설립하는 행위나 그 소요자금을 출연하는 행위는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해석례-법률의 책무 규정을 재정지원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한 사례 < 법제처 20-0254, 2021.6.28. > 대안기관법률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는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책무 규정으로서 이러한 책무 규정은 서울특별시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 규정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과 연관성을 가지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음 붙임 : 1. 재의 요구안 2. 법률자문결과 회신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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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재의요구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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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20959 생산일자 2021-1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진 (02)2133-4131) 관리번호 D0000044402701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보호지원 > 청소년보호및지원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