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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자치구 통합인사합의서 개정 계획

문서번호 인사과-44129 결재일자 2021. 1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97호 시 민 주무관 기술인사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강민정 유형석 민수홍 김상한 조인동 12/23 오세훈 협 조 인사기획팀장 채명준 시·자치구 통합인사합의서 개정 계획 2021. 12. 행 정 국 (인사과) 시·자치구 통합인사합의서 개정 계획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소수직렬의 원활한 인력운영을 위해 시·시의회·자치구·자치구의회 상호간 기술직 및 전산직 통합인사를 추진하고자 함 1 통합인사 운영 현황 ?? 통합인사 관련 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인사교류)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지방자치단체간 인사교류) ㅇ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제3장(인사교류의 절차) ㅇ 「시·자치구 인사교류 및 통합인사 합의서」 제6조(통합인사) < 통합인사 운영 취지 > ◈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 및 소수직렬의 승진적체 해소, 고충해소 및 종합적 능력발전기회 부여 ◈ 정책의 수립과 집행의 연계성 확보, 시·구 및 자치구 상호간의 협조체제 증진 ?? 통합인사 추진경위 ㅇ ’99. 7월 : 시·자치구 기술직인사 통합관리 합의 - 기술직 시?구 통합인사 실시(승진심사, 전보) ㅇ ’06.8.30 : 시·자치구 정기전보 및 통합인사 합의 - 기술직 통합인사(연1회 정기 인사교류), 기술직 공로연수 기준 시?구 동일적용 ㅇ ’10.8.13 : 시·자치구간 인사교류 및 통합인사 합의 - 기술직 및 전산직 통합인사(5년 이상 50%, 10년 이상 전원 의무교류) 실시 통합인사 대상 및 추진실적 < 통합인사 대상 범위 > - 인사교류 : 기술직 전 직급, 전산직 6급 이하 ? 의무교류 : 자치구 5년 이상 연속 근무자 50%, 10년 이상 근무자 전원 ? 희망교류 : 인사교류 희망자 - 승진심사 : 기술직 전 직급, 전산직 7급 이하 단, 기술직 중 ’13년 직종개편 이전 통합인사 대상이 아니었던 운전, 시설관리, 기계시설, 전기시설, 식품위생, 위생, 간호조무직은 통합인사 제외 ※ 통합인사 대상 직렬 정·현원 (’21.11.30. 기준, 단위 : 명) 구분 합 계 (A+B) 기 술 직 (A) 전산직 (B) 계 4급이상 5급 6급 7급이하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합계 11,547 11,234 11,074 10,798 145 144 736 727 2,734 3,408 7,459 6,519 473 436 서울시 4,059 4,031 3,819 3,811 100 100 514 509 1,380 1,565 1,825 1,637 240 220 자치구 7,488 7,203 7,255 6,987 45 44 222 218 1,354 1,843 5,634 4,882 233 216 < 통합인사 추진실적 > - 최근 5년간 교류현황 (단위 : 명) 구 분 합 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전입 전출 전입 전출 전입 전출 전입 전출 전입 전출 전입 전출 계 2,583 2,037 375 320 528 446 452 422 611 401 617 448 기술직 2,462 1,960 355 311 499 425 420 403 592 384 596 437 전산직 121 77 20 9 29 21 32 19 19 17 21 11 ※ 기술직 통합인사 대상 직렬 및 전산직의 정기인사 및 수시교류 인원 2 통합인사 합의서 개정검토 ?? 검토 배경 ㅇ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예정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개정(’22.1.13. 시행) - 시·구와 시의회·구의회 상호 인사교류 및 승진후보자명부 통합 작성 가능 제30조의2(인사교류) ② 시?도지사 또는 시?도의회의 의장은 해당 시?도 또는 관할 구역의 시?군?구의 다른 기관 간, 해당 시?도와 관할 구역의 시?군?구 간, 관할 구역의 시?군?구 간, 해당 시?도 또는 관할 구역의 시?군?구와 교육?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도의회의 의장 소속 인사교류협의회에서 정한 인사교류 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하여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인사교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승진임용의 방법) ⑤ 임용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한 순위에 따라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 다만, 우수 인력의 확보와 승진기회의 균형 유지를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도의회의 의장은 해당 시?도의 다른 임용권자 또는 관할 구역의 시?군?구의 임용권자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군?구의회의 의장은 각각 상호 간에 협의하여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 소속 기술직렬 6급 이하 공무원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공무원 중 6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또는 시?군?구 단위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 검토 내용 ㅇ 시의회 및 구의회 소속 기술직 및 전산직 통합인사 ? 필요 - 시와 자치구 기술직 및 전산직은 ’99년부터 통합인사를 시행해 오고 있고, - 의회 소속 기술직 및 전산직 정원은 소수로 원활한 인력운영을 위해 향후 통합인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됨 < 의회 소속 통합인사 대상 직렬 정·현원(’21.11.30. 기준) > 시의회 : 30/30 (기계 7, 전기 5, 토목 2, 건축 3, 방송통신 6, 전산 7) 25개 구의회 : 4/7 (기계1/4, 전기 1/2, 전산 2/1) ㅇ 통합인사 범위 - 현행 유지 (기술직 전 직급 및 전산직 6?7급 이하) - 기존 시·자치구 통합인사 범위와 동일하게 운영해 혼선 등 방지 【 시의회·25개 자치구 및 자치구의회 의견수렴 결과(’21.11.15.~11.24.) 】 ⇒ 시의회·25개 자치구·25개 자치구의회 전부 찬성 ?? 통합인사 시행방안 ㅇ 기존 『시·자치구 통합인사 합의서』 개정 개 정 내 용 현 행 개 정 통합인사 실시 시·25개 자치구 ? 시·시의회· 25개 자치구·25개 자치구의회 의무교류 대상 동일 자치구에서 5년(50%) 또는 10년(100%) 이상 근무 ? 시의회, 동일 자치구, 동일 자치구의회에서 5년 또는 10년 이상 근무 인사운영협의회 < 신 설 > ? 통합인사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ㅇ 개정사항에 동의 시 합의서 서명 제출 3 향후일정 ?? 합의서 서명 : ’21.12.31.限 ?? 시행시기 : ’22년 상반기 정기인사부터 붙임 1. 통합인사 관련 법령 2. 통합인사 대상 직렬 현황 3. 통합인사 합의서 개정(신·구조문대비표) 4. 통합인사 합의서 개정(안) 붙임1 통합인사 관련 법령 구 분 관 련 조 문 지방 공무원법 (’22.1.13. 시행) 제30조의2(인사교류)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의회의 의장은 해당 시ㆍ도 또는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의 다른 기관 간, 해당 시ㆍ도와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 간,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 간, 해당 시ㆍ도 또는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와 교육ㆍ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의회의 의장 소속 인사교류협의회에서 정한 인사교류 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하여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인사교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승진임용의 방법) ⑤ 임용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한 순위에 따라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 다만, 우수 인력의 확보와 승진기회의 균형 유지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의회의 의장은 해당 시ㆍ도의 다른 임용권자 또는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의 임용권자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장은 각각 상호 간에 협의하여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소속 기술직렬 6급 이하 공무원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공무원 중 6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단위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진후보자 명부는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 및 교육감이 작성한다. 1. 5급 공무원 공개경쟁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승진후보자 명부 2. 시ㆍ도 단위 또는 제6항에 따른 권역별로 실시한 기술직렬 5급 이하 공무원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공무원 중 5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승진후보자 명부 지방 공무원 임용령 (’22.1.13. 시행) 제27조의5(인사교류) ① 법 제3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 간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지방행정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5급 이상 공무원이나 6급 기술직렬 공무원을 교류하는 경우 2.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조체제 증진과 공무원의 종합적 능력 발전을 위하여 이웃한 지방자치단체 간에 교류하는 경우 제32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④ 법 제39조제5항 단서에 따른 기술직렬 6급 이하 공무원의 시·도나 시·군·자치구 단위별 승진후보자 명부(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도지사가 도의회의 의장이 해당 도의 관할구역에서 권역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후보자로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임용권자별로 작성한 승진후보자 명부의 총 평정점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별로 작성한 승진후보자 명부 내의 순위는 변경할 수 없다. 붙임2 통합인사 대상 직렬 현황 ?? 기관별·직급별 정현원 (’21.11.30. 기준, 단위 : 명) 구 분 합 계 (A+B) 기 술 직 (A) 전 산 직 (B) 계 4급이상 5급 6급 7급이하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합 계 11,547 11,234 11,074 10,798 145 144 736 727 2,734 3,408 7,459 6,519 473 436 서울시 4,029 4,001 3,796 3,788 100 100 513 508 1,369 1,553 1,814 1,627 233 213 자치구 7,484 7,196 7,253 6,981 45 44 222 218 1,354 1,841 5,632 4,878 231 215 시의회 30 30 23 23 1 1 11 12 11 10 7 7 구의회 4 7 2 6 2 2 4 2 1 ?? 기관별·직렬별 정현원 (’21.11.30. 기준, 단위 : 명) 직 렬 합 계 서 울 시 자 치 구 시 의 회 구 의 회 정원 현원 차이 정원 현원 차이 정원 현원 차이 정원 현원 차이 정원 현원 차이 합계 11,547 11,234 △312 4,029 4,001 △28 7,484 7,196 △288 30 30 0 4 7 3 기계 823 804 △18 448 435 △13 367 358 △9 7 7 1 4 3 전기 900 867 △33 443 429 △14 451 431 △20 5 5 1 2 1 화공 337 326 △11 178 178 159 148 △11 농업 40 39 △1 18 18   22 21 △1 축산 31 34 3 14 15 1 17 19 2 녹지 721 723 2 226 230 4 495 493 △2 수의 74 73 △1 47 49 2 27 24 △3 보건 589 596 7 66 68 2 523 528 5 임상병리 191 192 1 36 41 5 155 151 △4 방사선 116 115 △1 21 22 1 95 93 △2 물리치료 49 56 7 14 17 3 35 39 4 치과위생 13 15 2 5 7 2 8 8   의무 32 30 △2 2 3 1 30 27 △3 약무 157 130 △27 40 39 △1 117 91 △26 간호 1,782 1,793 11 419 435 16 1363 1358 △5 환경 274 269 △5 122 124 2 152 145 △7 토목 2,543 2,487 △56 1065 1057 △8 1476 1428 △48 2 2 건축 1,397 1,305 △92 407 403 △4 987 899 △88 3 3 지적 544 516 △28 47 45 △2 497 471 △26 디자인 3 4 1 2 3 1 1 1   방재안전 68 64 △4 30 29 △1 38 35 △3 방송통신 390 360 △30 146 141 △5 238 213 △25 6 6 전산 473 436 △37 233 213 △20 231 215 △16 7 7 2 1 △1 ※ 기계(중구 1/1, 용산구 0/1, 동작구 0/1, 강동구 0/1), 전기(마포구 0/1, 강서구 1/1), 전산(중랑구 1/1, 도봉구 1/0) ?? 시의회 통합인사 대상 직렬 현황 (’21.11.30. 기준, 단위 : 명) 직렬 계 5급 6급 7급 8급 정 현 차 정 현 차 정 현 차 정 현 차 정 현 차 계 30 30 - 1 1 - 14 16 2 14 12 △2 1 1 - 기계 7 7 - 4 4 - 3 3 - 전기 5 5 - 2 2 - 2 3 1 1 0 △1 토목 2 2 - 2 2 - 건축 3 3 - 1 1 - 0 1 1 2 1 △1 방송통신 6 6 - 3 3 - 3 2 △1 0 1 1 전산 7 7 - 3 4 1 4 3 △1 ?? 자치구의회 통합인사 대상 직렬 현황 (’21.11.30. 기준, 단위 : 명) 기관 직렬 6급 7급 9급 정원 현원 차이 정원 현원 차이 정원 현원 차이 계 0 3 3 2 4 2 2 0 △2 중구 기계 1 1 - 용산구 기계 1 1 마포구 전기 1 1 강서구 전기 1 1     1 △1 동작구 기계 1 1     강동구 기계 1 1 중랑구 전산 1 1 1 △1 도봉구 전산 1 △1 붙임3 통합인사 합의서 개정(신구조문대비표) 시·자치구·시의회·구의회 인사교류 및 통합인사합의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합의서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25개 자치구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5에 근거하여 시와 자치구, 자치구상호간의 인사교류를 실시함으로써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행정의 균형발전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25개 자치구(이하 “자치구”라 한다)·25개 자치구의회(이하 “자치구의회”라 한다)가 -------- --------------------- 시·시의회·자치구·자치구의회 상호간의 ------------. 제6조(통합인사) 시와 자치구, 자치구 상호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기술직 및 행정직군 중 전산직 통합인사(승진 및 인사교류 등)를 실시한다. 1. 인사교류범위 : 기술직 전직렬 직급 및 전산직 6급이하 ? 동일 자치구 5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한 자중 50%, 단, 10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한 자는 전원 교류 2. 승진심사대상 : 기술직 전직렬 직급 및 전산직 7급이하 제6조(통합인사) 시·시의회·자치구·자치구의회 상호간의 -------------- -----------------------------------. 1. ------ : 통합인사 대상 기술직 및 6급 이하 전산직 ? 시의회, 동일 자치구, 동일 자치구의회에서 5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한 자 중 50% 의무교류 ? 시의회, 동일 자치구, 동일 자치구의회에서 10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한 자는 전원 의무교류 2. ------ : 통합인사 대상 기술직 및 7급 이하 전산직 제9조(시?구 인사운영협의회) ① ~ ③ 생략 ④ 신설 제9조(인사운영협의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통합인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시의회·자치구·자치구의회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합의서 이행) 위 합의서에 서명하지 아니하거나,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치구는 향후 독자적인 인사운용을 하는 것으로 본다. 제10조(합의서 이행) 위 합의서에 서명하지 아니하거나,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기관은 향후 독자적인 인사운용을 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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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자치구 통합인사합의서 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44129 생산일자 2021-1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민정 (02-2133-5717) 관리번호 D00000443871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인사제도기획및운영 > 기술연구지도직군인사발령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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