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유지 관련 부과금 납부 및 시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사용 철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복지조사과장) (경유) 제목 국유지 관련 부과금 납부 및 시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사용 철회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서울시 용산구 남영동 82-4번지』소재 시 공유재산(건물)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및 제24조(사용료의 감면)에 의거 철회 하고자 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연주 자활사업팀장 박용숙 자활지원과장 12/13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45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97 /전송 02-768-8867 / 20161013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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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관련 부과금 납부 및 시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사용 철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4583 생산일자 2021-1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연주 (02-2133-7497) 관리번호 D0000044296595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자활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