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계획과-12476 결재일자 2021. 1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태환경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최동석 이소연 12/13 심재욱 2021년 도시생태현황도 사전검토회의 개최결과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12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2021년 도시생태현황도 사전검토회의 개최결과 비오톱 재조사 신청(’21년 2/4 ∼ ’21년 3/4분기)된 필지에 대하여 도시생태현황도 평가위원회 개최전 평가위원, 전문가, 자치구 담당자 등 참여 사전검토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최 개요 ○ 일 시 : ’21. 12. 6.(월) 10:00~11:30 ○ 형 식 : 화상회의(서로온 영상회의) ○ 참석인원 : 도시생태현황도 전문가, 현장조사 전문가, 자치구 담당자 등 7명 - 도시생태현황도 전문가(1명) : - 현장조사 전문가(1명) : - 공무원(5명) : 시설계획과장, 생태환경계획팀장, 노원구 푸른도시과, 성북구 공원녹지과 등 ○ 안 건 : 안건 번호 대상토지 현황 자치구 지번 지목 도시계획현황 1 노원구 2 서초구 전 3 금천구 대 4 구로구 대 5 성북구 6 종로구 대 7 종로구 대 8 구로구 □ 검토결과 ○ 1번 : 노원구 ○ 5번 : 성북구 ○ 8번 : 구로구 ○ 공통 사항 ※ 환경부에서는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15-1530호)에서 정한 축척별 평면위치 허용오차 이내로 정확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음 수치지형도 축척 도시생태현황도 축척 허용오차 표준편차 최대오차 1:5,000 1:5,000 2.0m 3.5m 1:1,000 1:1,000 0.4m 0.7m 도시생태현황도 운영지침 ? 별표1 조사블록 구분 기준 - 산림, 하천 등 녹지와 도시화지역이 마주하는 지역은 지적도와 수목의 수관폭을 고려하여 구획할 수 있다. 다만, 최근의 항공영상 및 위성영상 등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 향후 조치사항 ○ 도시생태현황도 평가위원회 개최 - 도시생태현황도 운영지침 제17조에 따라 평가위원회 개최 ○ 등급 및 경계 조정 결정토지에 대한 지형도면 등 변경조치 - 경계 변경 결정된 비오톱1등급 토지는 연속지적도상 변경사항 반영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비오톱1등급 토지 변경내용 등재 및 지형도면 고시 붙임 : 회의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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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1031007
본청
시설계획과-12476
D000004430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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