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계획과-12363 결재일자 2021. 1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태환경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최동석 이소연 심재욱 12/09 최진석 협 조 주무관 최유종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 운영지침 개정 2021. 12.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내부 검토 중인 사항이며, 자문위원의 성명, 소속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부분공개 설정함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 운영지침 개정 도시생태현황도의 합리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도시생태현황도 정비 연구 용역결과 및 전문가 자문 의견을 수렴하여 도시생태현황도 운영지침을 개정코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 배경 ○ ’00년 난개발과 생태환경 훼손방지 위해 전국 최초 ‘도시생태현황도’ 제작 및 운영 -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 작성지침’ 제정·시행(’02.11.) - 도시 전역에 대한 도생태현황을 조사 및 지도화하여 도시계획 수립에 활용 ○ ’05~’15년 시 전역 토지이용 및 생태변화 반영 위한 5년 주기 정기정비 실시 - 도시생태현황도 각 주제도에 대한 지속적 정비 통해 자료의 연속성 확보 - 비오톱1등급 지역의 현장조사 실시하여 도시생태현황도의 정확도 향상 ○ ’12년 도시생태현황 재조사 및 심의를 통한 비오톱 등급 수시정비 제도 운영 - 토지주 신청시 도시생태현황도 현행화 위한 비오톱 수시정비 절차 진행(연2~4회) - 재조사 필지의 비오톱 등급 재결정 적합 여부 등 판단을 위한 심의 위원회 운영 ○ ’20년 도시생태현황도 정비 및 정책활용 개선방안 연구용역 실시 (서울연, ’20.2.24. ~ 12.23.) - ’15년 이후 수시정비 필지 및 주변지역 변화 반영하여 지도 현행화 및 정밀성 개선 - 도시생태현황도 조사자료 관리 강화 및 심의기준 보완을 위한 운영지침 개정안 도출 도시생태현황도 운영 관련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기초조사 내용에 생태 등 자연여건 포함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4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 -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조사 내용에 도시생태현황 등을 포함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3조(도시생태현황 조사 및 평가방법) - 도시생태현황도의 정비·제작 및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사방법, 조사절차 등을 포함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활용) -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 갱신기준, 활용방법 등을 포함 ?? 지침 제·개정 연혁 ○ ’02.11. :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 작성지침」제정·시행 - 도시생태현황 지도제작 주기 설정, 조사방법 및 지도화 방법 설정 ○ ’10.03. :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 작성지침」개정 (1차) - 정비 일관성 유지위한 조사방법 추가 및 현장조사 야장 작성 기준 보완 ○ ’14.04. :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 작성지침」개정 (2차) - 비오톱 등급 수시정비 및 도시생태현황도 평가위원회 운영기준 명문화 ○ ’16.01. :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 작성지침」개정 (3차) - 평가위원회 구성 확대 및 도시생태현황 조사원 자격 등 신설 ○ ’17.06. :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 운영지침」개정 (4차) - 지침 명칭 변경(작성지침 → 운영지침), 수시정비 대상 및 조사지 유형 추가 ○ ’19.05. :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 운영지침」개정 (5차) - 산림주연부 및 수목벌채지에 대한 판단 기준 정비 ?? 추진 경위 ○ ’20.12. : 도시생태현황도 정비 연구 용역 준공 및 지침 개정(안) 도출 - 도시생태현황도 조사자료 관리 강화 및 비오톱 등급 재결정 대상 명확화 등 ○ ’21.08. : 효율적 심의기준 운영방안 검토 (’21년 제2차 도시생태현황도 평가위원회) - 결정 보류되어 재상정된 안건에 대한 재보류 지양 (과반수 의결 적극 활용) - 비오톱 조정·평가대상 제외 가능 요건 추가 (출석위원 2/3 이상 동의시 제외 가능) ○ ’21.10. : 지침 개정(안) 평가위원회 위원 서면자문 실시 ○ ’21.11. : 지침 개정(안) 외부 법률전문가 서면자문 실시 Ⅱ 주요 개정내용 ?? 도시생태현황 현장조사 자료 관리 강화 ○ 현장조사 자료 DB 파일 관리 방안 보완 - 현황조사 자료 검수시, 현장조사 도면·야장과 조사결과 DB 파일명을 일치시켜 도시생태현황도 정기정비 등 도면 갱신 작업의 효율성 개선 현 행 개 정 (안) 제4조 검수 방법 8. (도형자료와 일치성) 도면에 표기된 블록의 현황과 속성야장에 기록된 자료가 동일한지를 확인한다. 제4조 검수 방법 8. (도형자료와 일치성) 도면에 표기된 블록의 현황이 속성야장에 기록된 자료 및 조사결과 DB의 파일명과 동일한지를 확인한다. ?? 비오톱 등급 재결정 대상 명확화 ○ 현장조사 불가능한 특수지역 범위 정정 - 현장조사가 실시된 군사시설이 존재하므로, ‘군사시설’을 ‘출입제한구역’으로 용어 교체하여 지침 내용의 정확성 제고 현 행 개 정 (안) 제10조 비오톱 등급 재결정 ① (생략) 2. 군사시설 및 보안시설 등 현장조사가 불가능하여 특수지역(C16)으로 구분된 비오톱이 이전·매각·개발 등으로 생태계 변화를 특별히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0조 비오톱 등급 재결정 ① (생략) 2. 보안시설 및 출입제한구역 등 현장조사가 불가능하여 특수지역(C16)으로 구분된 비오톱이 이전·매각·개발 등으로 생태계 변화를 특별히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비오톱 등급 10년 유지 사유 보완 - 비오톱 등급 10년 유지 사유에 재해 예방활동으로 인한 비오톱 현황 변경도 포함됨을 명기하여 판단기준 명확화 현 행 개 정 (안) 제11조 비오톱 등급 재결정 조사절차 (생략) 10년간 변경 전 비오톱 등급을 유지한다. 1. 입목 훼손 등 도시생태현황 변경 행위에 관한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의2 제2호의 사고지로 인정되는 경우(고의 또는 불법으로 입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 3. 자연재해로 인해 비오톱 현황이 변경된 후 복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4.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조성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비오톱 현황이 변경된 경우 제11조 비오톱 등급 재결정 조사절차 (생략) 10년간 변경 전 비오톱 등급을 유지한다. 1. 입목 훼손 등 도시생태현황 변경 행위에 관한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의2 제2호의 사고지로 인정되는 경우(고의 또는 불법으로 입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 3. 자연재해로 인해 비오톱 현황이 변경된 후 복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4.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 및 예방활동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비오톱 현황이 변경된 경우 ○ 수시정비 5년미만 토지의 재상정 가능 사유 구체화 현 행 개 정 (안) 제10조 비오톱 등급 재결정 ③ 제1항에 따라 비오톱 등급이 재결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자의 귀책 없이 토지의 현황이 현저히 변경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제11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없는 한 재결정일로부터 5년간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제10조 비오톱 등급 재결정 ③ 제1항에 따라 비오톱 등급이 재결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재결정일로부터 5년간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토지소유자의 귀책 없이 토지의 현황이 현저히 변경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유(제11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별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연적으로 식생이 변화하여 현황이 변경된 경우 2. 측량 등에 비추어 볼 때 경계가 부정확한 경우 3. 행정처분(사고지 등) 종료되고 식생이 복원된 경우 4. 자연재해 복구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 5. 인근 지역의 현황이 개발 등으로 인해 현저히 변경된 경우 ?? 도시생태현황도 평가위원 구성 및 회의 운영 방식 개선 ○ 평가위원 연임에 관한 규정 명확화 - 특수전문분야의 경우 6년 초과 연임 가능하다는 조례상 내용을 운영지침에 직접적으로 명기하고 특수전문분야 범위 제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 구성 ③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에 관한 규정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5조 구성 ③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연임에 관한 규정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르며, 특수전문분야인 자연환경 및 생태?산림?조경분야 위원의 경우 조례에 따라 6년을 초과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평가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평가위원 사전검토 실시 조항 추가 - 비오톱 현황변경 원인 등 쟁점사항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 심의 이전에 검토회의를 통해 비오톱 등급 변경심의의 합리성 제고 현 행 개 정 (안) 제17조 회의운영 (신설) 제17조 회의운영 ⑤ 평가위원회 개최 전 비오톱 현황 변경 원인 등 쟁점사항에 대한 전문가 및 자치구 조사자료의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위원, 관련 전문가, 해당 자치구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사전검토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 비오톱 등급 조정·평가 대상 제외 가능 요건 추가 - 평가위원회 출석위원 2/3 이상 동의시 비오톱 등급 조정·평가 대상 제외 가능하다는 요건을 추가하여 효율적인 평가위원회 운영 현 행 개 정 (안) 제17조 회의운영 (신설) 제17조 회의운영 ⑦ 평가위원회 출석위원 2/3 이상이 고의 또는 불법으로 도시생태현황을 변경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비오톱 등급 조정·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재상정된 안건의 재보류 지양토록 조항 추가 - 운영지침상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재상정된 안건을 재보류하지 않도록 재검토 세부기준 마련 현 행 개 정 (안) 제17조 회의운영 (신설) 제17조 회의운영 ⑧ 지난 평가위원회에서 보류되어 재상정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보류되지 않도록 하며,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상 토지의 추가적인 현장 및 인허가사항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보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Ⅳ 향후조치 및 행정사항 ?? 개정지침 적용 : 방침 수립시부터 시행 ○ 수시정비 대상 구체화 및 평가위원회 사전검토회의 운영 등 개정사항 적용 ○ 개정된 운영지침 평가위원회, 자치구 등 안내 - 서울도시계획포털(https://urban.seoul.go.kr) 등 게시를 통해 대시민 안내 붙임 : 1. 전문가 자문의견서 1부. 2. 법률자문 의견서 1부. 3. 도시생태현황도 운영지침 개정(안) 1부. 4. 신·구대조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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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1031007
본청
시설계획과-12363
D0000044273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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