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업무관리시스템 시·구 통합 유지보수 및 전자기록물 이관 용역-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4277 결재일자 2021. 1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업무혁신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권주영 이소영 11/25 김숙희 협조 -2022년 업무관리시스템 시·구 통합 유지보수 및 전자기록물 이관 용역-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2021. 11.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2022년 업무관리시스템 시·구 통합 유지보수 및 전자기록물 이관 용역-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거「2022년 업무관리시스템 시?구 통합 유지보수 및 전자기록물 이관 용역」사업 발주 전 과업내용 적정성 검토 및 확정을 위해 과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1 추진근거 ㅇ「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20.12.10.) -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과업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심의대상 지정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47조(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ㅇ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20.12.24.) - 과업의 확정시기·기준, 과업변경 신청절차 및 심의기준, 심의대상 구체화 ㅇ「소프트웨어 진흥법」개정관련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내 (정보시스템담당관-4902, '21.3.23.) 2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2년 업무관리시스템 시·구 통합 유지보수 및 전자기록물 이관 ㅇ 사업기간 : 2022. 1. 1. ~ 12. 31. ㅇ 사업예산 : ㅇ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사업내용 - 서울시 및 자치구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서울시 및 자치구 업무관리시스템 통합 서비스 데스크 운영 - 업무관리시스템의 솔루션 소프트웨어 운영 및 유지보수 - 전자기록물의 기록관리시스템 이관 3 구성 및 운영 계획 ?? 구성방안 ㅇ 5 2 2 1 ※ 정보시스템담당관 과업심의위원 위원 풀에서 3배수 추천 받아 구성 ※ 추천 후보자 명단 연번 순으로 선정하며, 참여 불가 시 다음 연번 후보자 선정 ㅇ 위원자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 ?? 운영시기 및 절차 ㅇ 운영시기 :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전 ※ 사업수행 일정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 계약체결 전까지 심의 ㅇ 심의(확정) 절차 절차 검토내용 관련문서 (1) 과업심위위원회 심의 요청 -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전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 요청 - 위원 중 과반수는 해당 발주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위원으로 구성(외부위원으로 구성) 과업내용 심의요청서 (제안요청서 등 포함) ※ [붙임1,2,3,4] 참조 ? (2) 과업내용 심의 - 과업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의결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 - SW과업내용과 비용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과업내용 심의결과서 ※ [붙임5] 참조 ? (3) 심의결과 통지 - 과업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발주기관에게 통지 과업내용 심의결과서 ※ [붙임5] 참조 ? (4) 과업내용 확정 - 심의결과를 제안요청서 등에 반영 제안요청서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ㅇ 심의대상 :「2022년 업무관리시스템 시?구 통합 유지보수 및 전자기록물 이관」용역 ㅇ 심의일자 : 2021. 11. 26.(금)(예정) ㅇ 개최방법 : 비대면 서면 심사 ㅇ 진행순서 : 관련 자료를 심의위원 개별 제공 후 심의서 수합 - 심의위원 심의자료 송부(e-mail) → 심의위원 개별 심사 → 심의결과 제출(e-mail) → 과업내용 확정 및 사업 공고 4 행정사항 ?? 심의위원 후보자 추천 : 정보시스템담당관 ㅇ 후보자 추천인원 : 15명(구성인원 5명의 3배수) ?? 심의위원 참석수당 지급 : 정보공개정책과 ㅇ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서면 심의수당 지급 : 총 750,000원 - 150,000원(2시간 이내) × 5명 = 750,000원 ㅇ 산출근거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 ㅇ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과업내용심의요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제안요청서(안) 1부. 4. 산출내역서 1부. 5. 과업심의 관련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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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정보공개정책과-24277
D000004415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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