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22년 수사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 통합유지관리 용역사업-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계획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16933 결재일자 2021. 11.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수사분석팀장 경제수사대장 박완용 마경근 11/23 최한철 협 조 수사관 박치훈 - 2022년 수사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 통합유지관리 용역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계획 2021. 11 민생사법경찰단 (경제수사대) - 2022년 수사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 통합유지관리 용역사업 -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계획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으로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 운영이 의무화됨에 따라「2022년 수사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 통합유지관리 용역사업」에 대한 과업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개최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20.12.10.) -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과업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심의대상 지정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47조('20.12.10.) -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과업내용의 확정·변경 절차 등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고시 '20.12.24.) - 과업의 확정 시기·기준, 과업변경 신청절차 및 심의기준, 심의대상 구체화 ?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 가이드(정보통신산업진흥원 '21.1.30.) - 과업의 적정성 판단기준, 확정 시기·절차, 과업변경의 세부절차 및 관련서식 2 과업심의위원회 기능 ? 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내용 확정 ? 과업내용 변경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의 조정 ? 사업금액 1억원 초과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외대상 여부 검토 (직접구매 대상 품목 중 제외품목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 소프트웨어영향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어 재평가 요청 시 심의 3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요 ?? 간소화 방식의 위원회 구성 ※ 간소화된 방식의 심의 (지침 25조 2항) (대상사업) ① 총 사업금액 1억원 이하 ② 상용SW 또는 표준화된 보급용 정보시스템 구매 ③ 기 과업심의 수행 사업으로 과업 변경 없이 추가 실시 (운영방법)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2인 이상이 사전심의후, 최종 결과를 과업심의위원회에 사후 보고 ? 구성인원 : 2명 ? 위원자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를 가르치고 있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소프트웨어업무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6년 이상의 업무 경력을 갖춘 사람 - 그 밖에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 심의위원 선정방법 - 정보시스템담당관에서 제공하는 정보시스템 분야 전문 인력풀 활용(후보 3배수) ? 위원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운영시기 및 방법 ? (과업확정)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 전(심의확정 결과를 제안요청서 등에 반영) ※ 사업수행 일정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 계약체결 전까지 심의 ? (과업변경)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과업내용변경요청서 제출 시 ? 운영방법 - 과업확정, 적정개발기간 산정, 과업변경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외부 위원 자문 필요시 과업심의위원회 소집 및 운영 -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함 - 위원 수당은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지급 4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 개최일정 ?? 심의안건 : 1건 ? 2022년 수사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 통합유지관리 ?? 심의내용 ? 과업내용(제안요청서 상세요구사항), 적정사업기간 산정, 산출내역 검토 등 ?? 심의방법 : 비대면 서면심사(위원장 호선없이 진행) ?? 진행순서 : 관련 자료를 심의위원 개별 제공 후 심의서 수합 ? (민사단) 심의요청서, 사업기본자료(제안요청서 등), 각종 서식 발송 ? (위 원) 과업내용 검토 후 심의결과서 및 서약서 작성하여 회신 ? (민사단) 수합된 심의결과서 의견을 제안요청서에 반영 ?? 행정사항 ? 심의위원 수당지급 : 400천원 - 산출내역 : 외부위원 2명 × 200,000원 = 400,000원 - 예산과목 : 민생사법경찰 활동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서울, 민생사법경찰 업무활성화, 특별사법경찰수사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공공운영비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1호 - 기본료 150,000원 + 초과 50,000원(2시간 이상) ? 제안요청서에 심의 확정 결과를 반영하여 발주 추진 붙임 : 1. 과업심의요청서 및 설명자료 각 1부. 2. 과업심의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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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과업심의요청서(수사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 통합유지관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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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수사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 통합유지관리 용역사업-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민생사법경찰단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16933 생산일자 2021-1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완용 (02-2133-8998) 관리번호 D0000044135903
분류정보 안전 > 수사 > 특별사법경찰관리직무 > 특별사법경찰직무수행 > 디지털수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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