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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당인동 1-30번지일대 체육시설 -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1674 결재일자 2021. 1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문화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홍명순 이승준 심재욱 11/19 최진석 협 조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代김학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 당인동 1-30번지일대 체육시설 - 2021.11.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의안번호 제 호 심 의 사 항 의 결 년 월 일 2021. 12. 1. (제16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 - 당인동 1-30번지일대 체육시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제출년월일 2021.11. (시설-1) 1. 의결주문 ○ 서울특별시 당인동 1-30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4,119.0 - 4,119.0 - 주거지역 소 계 - 증) 4,119.0 4,119.0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증) 4,119.0 4,119.0 - 녹지지역 소 계 4,119.0 감) 4,119.0 - - 자연녹지지역 4,119.0 감) 4,119.0 - -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체육 시설 생활 체육시설 마포구 당인동 1-30번지 일대 - 증) 4,119 4,119.0 - 대로1-66 중복결정 (210.4㎡) ?건축물의 범위(체육시설) 구분 건폐율(%) 용적률(%) 층ㆍ높이(m) 비고 신설 60% 이하 150% 이하 36m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시설-2)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1 66 35~76 주간선 도로 27,850 마포구 상암동 시계 광진구 광장동 천호대교 북단 자동차 전용도로 건고제12호 (1991.1.14) - 변경 대로 1 66 35~76 주간선 도로 27,850 마포구 상암동 시계 광진구 광장동 천호대교 북단 자동차 전용도로 건고제12호 (1991.1.14) 체육시설 중복결정 (210.4㎡) 2. 상정사유 (입안취지) ○ 당인리발전소 문화공간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마포구에 부족한 공공체육시설 설치를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지원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을 변경결정하고자 함 3. 도시관리계획 사항 ○ 자연녹지지역,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도로 4. 주민의견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 주민의견청취 - 일자 및 게재신문 : 2021.05.20.(헤럴드경제, 문화일보) - 의견 청취 기간 : 2021.05.20.~2021.06.03. (시설-) - 공람 장소 : 서울시청 시설계획과, 마포구 도시계획과 - 의견접수사항 : 제출의견 없음 ○ 관련부서 협의 및 조치결과 관계기관 (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 여부 서울시 도시 계획과 ㆍ?대상지는 역사문화특화 경관지구 및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에 해당, 이를 고려한 경관계획 및 구체적 관리계획수립 필요 ㆍ?인접 건축물의 높이 현황을 고려,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및 열린 경관 형성이 가능한 건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서울시 경관심의를 통해 입면 건축계획을 보완 반영 ㆍ?「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및 「마포구 합정·서교 지역생활권 계획」을 고려하여 당인리문화공간 조성과 연계한 보행로 연결 방안 마련 필요 ㆍ?한강변 관리 기본계획(합정지구) 가이드라인에 따라 서울복합화력발전소 공원화(마포새빛문화숲) 사업과 연계하여 절두산 순교 성지와의 보행연결로 조성됨 (한국중부발전, ’21.4) ㆍ?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서 향후 한강 접근로 2개소를 신설(’22~) 하여 한강과 각 시설간 자연스러운 동선연계를 도모 예정 ㆍ?아울러, 기존 발전소 제한개방구역을 최소로 조정하고 신설되는 체육시설을 통해 와우산로까지 연결되는 개방형 접근로가 확충될 계획임(’23) 반영 서울시 시설 계획과 ㆍ?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상 합정지구에 해당 되므로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합정지구 가이드라인과의 정합성에 대한 검토 필요 ㆍ?대상지가 한강과 인접하고 역사문화특화 경관지구가 일부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변 경관을 충분히 고려한 건축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제시 필요 ㆍ?인접 건축물의 높이 현황을 고려하여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및 열린 경관형성이 가능한 건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서울시 경관심의를 통해 입면 건축계획을 보완하였음 반영 ㆍ?「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제2항에 따라 생활SOC 복합화에 대한 검토 필요 ㆍ?사회복지시설과의 복합화를 검토하였으나 용도지역에 따른 밀도 제한 사항 등으로 제한된 건축범위 내에서 체육시설 수요에 부합하는 건축 계획을 수립하였음 반영 ㆍ?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2016)을 활용, 생태면적률 적용기준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고 생태면적률의 공간유형별 확보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입면도, 단면도, 공간유형 상세도 등을 추가로 제시 ㆍ?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 기준에 접합한 계획을 수립하고, 생태면적률의 공간유형별 확보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도서를 제출하였음 반영 서울시 상임 기획단 ㆍ?개별 체육시설(농구장, 수영장 등) 설치규격을 고려하되, 경관상 부영향 최소화 측면에서 층고 하향 등 높이 계획 하향 조정 가능성 검토 필요 ㆍ?높이계획 하향을 위해 주요 체육시설별 설치규격은 검토 후 반영하였으며, 실시설계를 통해 하향조정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음 반영 ㆍ?체육시설 주차장을 1층 필로티로 계획 및 인접 부설주차장 진출입구 연접하는 바, 보행 및 차량동선 상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정 필요 ㆍ?부설주차장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진행중으로, 보행 동선과 상충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진출입위치 이동을 협의하였음 반영 ㆍ?중복결정 계획된 도로 (강변북로) 현황과 도시계획시설 선형이 불일치 하는 점 고려, 향후 관련부서에서 별도 도시관리 계획 변경 검토 필요 ㆍ?향후 강변북로 현황과 도시계획시설선의 정합성 확보방안에 대해 관련부서(도로계획과)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음 반영 서울시 도로 계획과 ㆍ?체육시설 부지 중 강변북로 현황에 저촉되는 부분은 제척한 상태로 중복결정 ㆍ?향후 실시계획인가시 도로시설 (강변북로) 경계측량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제척 후 사업을 시행하겠음 반영 ○ 마포구의회 의견청취 - 의견청취일 : 2021.06.14. - 의견청취 결과 : 원안동의 ○ 마포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자문일자 : 2021.06.16. - 자문결과 : 조건부 동의 ○ 서울특별시의회 의견청취 - 의견청취일 : 2021.09.07 - 심사결과 : 원안동의(부대의견 2건) - 부대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구분 시의회 부대의견 조 치 계 획 반영 여부 1 ㆍ?운영종목의 각 국제표준 규격에 맞게 체육관을 설계할 것 ㆍ?생활체육의 전문성 향상 및 공식 경기 개최를 위해 체육관의 운영 종목을 국제표준규격에 맞게 설계반영 반영 2 ㆍ?보행 안전성 및 보행 편의성을 십분 고려하여 지상층 동선계획을 수립할 것 ㆍ?당인리 문화공간 조성사업의 교통처리계획 및 공원화 사업과 연계하여 보행의 안전성 및 편의성을 고려한 보행동선 계획을 수립하겠음 반영 5. 경관계획 사항 ○ 기본방향 및 목표 -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합정지구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도시경관 및 보행동선계획 수립 ○ 경관 기본구상 - 상위계획 기조를 반영하여 당인리 문화창작 발전소 및 강변북로 등 주변 가로경관과의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이루도록 계획 ○ 경관 부문별 계획 - 조망 : 체육시설 이용자들이 한강 등 주변 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건축물 내 조망공간 조성 - 스카이라인 : 사업대상지와 인접한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및 서울 복합화력발전소등 주변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 가로경관계획 : 한강 및 강변북로에서 조망 시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경관 형성을 위한 재료 및 색채를 사용하고, 건축물 저층부는 체육시설 이용자 및 보행자를 위한 개방적 공간으로 계획 ○ 현황분석 - 대상지는 기존 당인리 화력발전소 부지 내 위치해 있으며, 현재 기존 시설(화력발전소 직원숙소 등)은 철거 완료된 상태임 - 사업대상지 북측으로는 홍대 걷고싶은거리, 서측으로는 절두산 천주교 순교성지, 양화진외국인 선교사묘원 및 망원한강공원, 남측으로는 강변북로와 한강이 위치해 있고, 동측으로는 아파트 및 다세대 주택 등 주거시설이 다수 분포해 있음 6. 환경성검토 사항 ○ 지적 분할이 완료된 기존 당인리 화력발전소 부지에 기존 시설들을 철거하고, 체육시설(지상4층)을 신축하는 사항으로서 녹지훼손, 지형변화,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사업시행 시 환경저해요소(소음, 진동, 분진 등)의 저감방안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음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 반영사항 자연 환경 생태네트 워크 녹지평가 지표1 △ ?녹지평가지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녹지공간을 확보할 계획임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조성 ?녹지공간 확보 및 녹지네트워크 구축 생활 환경 비오톱 및 동·식물상 비오톱등급 향상 ○ ?비오톱유형평가 3등급 ?개별비오톱 평가제외지역 ?대상지는 발전소부지 내로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등을 통해 생물서식공간을 추가 확보 물순환 30%이상 ○ ?기존 토양포장상태 10%미만 ?건축 유형에 따른 생태면적률 기준 충족하도록 할 계획 ?토양 포장면적 최소화 및 녹지 공간 확충 등 계획 수립 지형· 지질 절성토비율 20%미만 ○ ?절성토 비율 미미함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지형변동비율 30%미만 ○ ?지형변동 비율 미미함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지하수위 보전 ○ ?기초터파기 공사시 지하개발로 인한 지하수위 변화 및 지하수 유출이 일부 예상 ?토사유실 방지, 지하공간 최소화, 흙막이공법 실시 일조 연속 2시간 확보 ○ ?주민편익시설 건축물의 층수는 4층 이하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일조 영향의 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건축물 개축시 관련법규에 제시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에 준하여 건축계획이 시행되도록 계획 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확보 ○ ?건축물입지로 인한 바람길 및 미기상의 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바람길을 고려한 건축배치계획 수립 에너지· 온실 가스 에너지절약 계획 수립 ○ ?향후 에너지소비 일부 증가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설계기법 도입 온실가스 흡수원 확보 ○ ?대상지 인접 화력발전소 문화공원 내 일부 수목 분포 ?조경녹지 내 대기오염물질 정화능력이 우수한 수종 식재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 반영사항 생활 환경 경관 Sky line 보전 ○ ?대상지는 강변북로변 기존 화력발전소 부지 내 위치해 있으며, 주변지역은 남측 수경관을 형성하고, 북측으로 전형적인 도심지 경관형태임 ?4층 이하 높이계획 적용 및 기존 발전시설과 연계한 건축계획 수립 조망권 확보 ○ ?주변 주요 보존경관요소 없음 ?4층 이하로 발전소 기존 건축시설물과 연계되어 추가적인 조망훼손 미미 ?주변을 고려한 건축물 외벽, 색채, 조경계획등 경관계획 도입 가로녹시율 확보 × ?기존 화력발전소 부지 내 주민편익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인근도로의 가로녹시율 변화 미미 ?화력발전소 내 공지, 조경 등의 조성을 통한 쾌적한 보행자 동선 형성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 여가공간 최대확보 ○ ?인접한 당인리 화력발전소 문화공원, 와우어린이공원, 와우산체육공원 등 위치 ?녹화 및 쉼터공간 확보 대기질· 미세 먼지 대기오염최소화 ○ ?공사시 투입장비 등에 의해 미세먼지 등 발생 일부 예상 ?운영시 난방 등에 의해 일부 대기오염물질 발생 ?공사시 미세먼지 저감대책(살수, 세륜? 세차시설, 방진망, 공사차량관리 등) 시행 ?에너지절약기법 및 녹지조성 수질 수질등급 유지 및 오염최소화 ○ ?공사시 강우에 따른 토사유출 예상 ?운영시 계획인구에 의한 오수발생 ?공사시 토사유출방지계획(노출부 덮개, 침사지 설치등) 시행 ?서울시 하수처리계획에 따른 적정 오수관로 연결 친환경적 자원 순환 폐기물발생량 최소화 ○ ?공사시 생활 및 건설폐기물 등 발생 ?운영시 계획인구에 의한 생활폐기물 ?관련법령에 따라 최대한 재활용 및 폐기물처리계획에 따라 처리 소음? 진동 소음환경 기준 이하 ○ ?공사시 60m이내 주거시설에서 소음 목표기준 기준(65dB(A)) 초과 ?기존 화력발전소 부지 내 주민편익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운영시 소음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고소음 유발장비 조?석간 및 야간 작업 금지 ?공종별 장비의 합리적 투입 ?공사차량의 주행속도 제한 ?공사 시행 전 지역주민에게 공사의 목적 및 내용을 공지 7. 주관부서 검토의견 붙임 1. 보조자료(B4) 1부. 2. 관련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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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당인동 1-30번지일대 체육시설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1674 생산일자 2021-1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홍명순 (2133-8412) 관리번호 D000004411387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교육문화시설계획관리 > 공공문화체육시설입안및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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