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8554 결재일자 2021. 10.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획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이경훈 김동철 10/25 정대현 협조 「우이신설 연장선 도시철도 건설사업」관련 '21년 제4차 중앙투자심사 참석 결과 보고 2021. 10.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우이신설 연장선 도시철도 건설사업」관련 '21년 제4차 중앙투자심사 참석 결과 보고 우이신설 연장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22년 예산편성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여 참석한 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① 투자심사의 구분 및 심사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중앙의뢰심사 가. 시ㆍ도의 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 (시ㆍ군ㆍ구 : 200억원 이상) < 지방재정 투자사업 추진 절차 > 중기지방 재정계획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 지방재정 투자심사 자치단체 예산편성 사업추진 및 집행 「지방재정법」37조(투자심사) : 국가재정법 38조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타당성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투자심사 개요 ○ 건 명 : 2021년 제4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전체 회의 ○ 일 시 : '21. 10. 22(금) 14:00 ~ ○ 장 소 : 행정안전부 제1별관 (세종시) ○ 참 석 자 : 행안위)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위원 21명 본 부) 도시철도계획부장, 담당 주무관 ○ 주요내용 :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설명 를 추진하였으나 . ?? 향 후 계 획 ○ 중앙투자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22년 예산편성 예정임. 붙 임 : 중앙투자심사 설명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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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1031007
본청
도시철도계획부-8554
D000004391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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