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0341 결재일자 2021. 10.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인권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유지영 김준민 10/21 류경희 협조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 구조안전진단 및 구조보강 설계용역 추진계획 2021. 10.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 구조안전진단 및 구조보강 설계용역 추진계획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노유자시설)의 화재안전성능보강공사 관련 건축물의 구조보강 필요성이 제기되어 구조안전진단 및 구조보강 설계용역을 실시하여안전한 공사를 추진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추진배경 ?? 추진현황 ○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실태조사 추진계획(지역건축안전센터-2596, ’20.2.27.) - 성동구 관내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실태조사 실시(’20.3.~8.) ○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알림(2회)(성동구 → 시, ’20.9.10. /’21.3.30.) - ○ 보강공사를 위한 시설비 예산전용(외국인다문화담당관-, ’21.5.12.) - ○ 화재안전성능보강공사 설계용역 시행 - 근거 : 건축물관리법」제27조(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및 제28조(화재안전성능보강의 이행) ? 보강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2년 12월 31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보고하여야 함 ※ 성능보강 미 이행시 벌칙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성능보강을 이행하지 않아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2 센터현황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 ??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 현황 ○ 위 치 : 서울시 성동구 홍익동 147-22 ○ 소 유 자 : 서울특별시 (재산관리관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용 도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노유자시설) ○ 준공년도 : 1992. 6. 18. ○ 연 면 적 : 453.70㎡ - 지하 1층(121.9㎡), 1~4층(82.95㎡), 옥탑(12.72㎡, 연면적 제외) ○ 사전조사 - - ○ (단위:천원) 3 설계용역 추진계획 ?? 용역개요 ○ 사 업 명 :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 구조안전진단 및 구조보강 설계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 과업대상 :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연면적 453.7㎡) ○ 과업내용 : 구조안전진단 및 구조보강 공사비 등 산출을 위한 설계 -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 현장조사, 안전성평가, 안전등급 지정 등 (※ 화재안전성능 보강공사 관련 구조 검토) - 구조보강 설계도, 내역서, 수량산출서, 시방서 등 설계도서 작성 4 행정사항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글로벌 도시환경 및 선진 다문화 사회 조성, 외국인 생활 지원강화,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설치·운영, 시설비(401-01) ?? 향후계획 : ’21. 10월 ○ 설계 용역 착수 및 과업 추진 : ’21. 11월 ○ 설계용역 준공 및 성과품 제출 : ’21. 12월 붙임 : 1. 설계내역서 1부. 2. 과업지시서(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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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1031007
본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10341
D0000043889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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