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내·외국인 사회통합 및 인식개선 사업 TF 1차 회의 결과보고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9627 결재일자 2021. 9. 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인권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유지영 김준민 09/30 류경희 협조 외국인주민사업팀장 조은경 내·외국인 사회통합 및 인식개선 사업 TF 1차 회의 결과보고 2021. 9.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내·외국인 사회통합 및 인식개선 사업 TF 1차 회의 결과보고 내·외국인 주민의 사회통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전문가TF 회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1차 회의 ?? 개 요 ○ 일 시 : 2021. 9. 15.(수) 15:00 ~ 17:00 ○ 장 소 : 서울글로벌센터 402호 ○ 참석위원 : 총 16명 (TF팀 위원 10명, 외국인다문화담당관 6명)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분 야 ○ 진행순서 시간 내용 비고 15:00~15:10(’10) 인사말 및 소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참석자 등 15:10~16:55(’50) 각 기관별 인식개선 사업 검토 차별 및 인식개선 방안 및 정책제안 논의 등 참석자 16:55~17:00(’5) 마무리 및 인사 - 2 회의내용 ?? 주요 회의내용 구분 내용 정책대상 ○ 정책 대상의 범위 협소하고 한정적임 - 다문화가족, 외국인 노동자 등 협소하게 대상을 한정 - 정책의 배제되어 있는 대상을 찾고 정책의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함. -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가족, 동포가 아닌 일반 외국인에 대한 사업은 없음. - 다문화가족, 외국인 노동자 등 해당 범위에 대한 인식이 한정적임. (다문화가족) · 한국인 결혼 및 귀화에 의해 이루어진 가족만 생각, 각기 다른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간 결혼 가족은 대상에서 제외 (외국인노동자) · 단기체류자이며, 한시적으로 일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사람으로 보는 경향이 큼. 실제로는 10년이상 체류하는 사람들이 많음. 홍 보 ○ 많은 정책들이 있음에도 홍보가 부족함. - 대표자회의를 통한 홍보, SNS 활용, 동영상콘텐츠 활용 및 보급 ○ 외국인들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기여에 대해 홍보 필요 - 예)외국인들의 건강보험을 납입하는 등 일정부분을 기여하고 있음에도 한국사회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음. - 외국인들의 긍정적 사회기여를 알릴 수 있는 공익광고 제작 필요 정책구상 ○ 정부정책의 맞춰 외국인 정책의 구체화 필요 - 21.7월 3기 인구정책TF 추진전략 참고 : 인재양성분야 부분을 참고하여 시범적 추진을 통해 외국인 모범사례, 우수사례 등이 표출되어 인식개선에 긍정적 영향 ○ 문화수용, 지역사회 변화 등에 초점을 맞춘 정책 변화 필요 ○ 선주민과 동일한 방법을 통한 지원으로 역차별 해소 - 단순 다문화가족에 대한 무조건적 지원이 아닌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 우리사회에 필요한 외국인 인력이 어떤 그룹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필요 인력 등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바뀌어야 함. - 우수인재 등 고급인력은 일부에 불과함. ○ 고학력 결혼 이주여성을 활용할 방안 검토 필요 ○ 외국인 정책 사업명에 정책적 지향점을 보여주는 명칭 사용 - 예) 문화다양성 → 상호문화 이해증진 예) 커뮤니티 운영 → 내외국인 상호 교류증진 등 문화다양성 교육 ○ 인식개선의 대상을 분류하고 대상에 맞는 콘텐츠가 필요 - 문화수용성이 높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공교육을 통한 실행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공무원 필수교육으로 추진 필요 정책환경 분석 ○사회적 편견이 기재되지 않은 정책환경 분석의 필요 - 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외국인 혐오 차별 확대 → 위기 시 외국인이 배제되는 현상 - 예) 체류외국인 정주화 및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 외국인의 한국사회의 성실한 노동자, 생산기여 등은 고려하지 않은 환경 분석임 사회통합 (정책참여) ○ 이주민 대상 사업 시 한국인 참여도를 높여야 하며 동일한 시민 개념으로 접근 필요 - 예) 세계인의 날 행사 시 이주민 참여만 고려하고 있음. 선주민도 같이 참여하여야 사회통합에 의미를 구현할 수 있음. - 비율 등의 기계적 균형에 치우치지 말아야 하며, 외국인 참여에 대하여 인정할 필요가 있음 예) 학교운영위원회 이주민1명, 주민참여위원회 이주민1~2명 ○ 소속감을 가진 한국 장기 거주 외국인을 한국 사회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 필요 제도 개선 ○다문화 등 용어에 대한 정부, 기관단위의 제도 개선 선행 - 다문화 용어가 대상을 획일적 범주화하고, 부정적 영향을 키우는 경향이 있음 - 다문화 용어는 홍보의 대상이 아닌 서비스 제공의 개념 - 정부, 자치구 기관의 명칭 정비 필요 예) 출산장려다문화팀 (이주여성의 존재가치를 저해) → 서울시 내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는 명칭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필요 → 서울시 기관 내 인식개선이 선행되어야 시민 인식개선으로 나아갈 수 있음. - 문화다양성 교육→세계시민교육 또는 민주시민교육 : 다문화, 이주민, 문화다양성 등 차별 명칭으로 통합하고 시민이 가져야 할 함량 교육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사업명칭, 센터 명칭에 대한 고려 : 이주여성상담센터는 모든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나, 명칭 때문에 결혼이민자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함 3 2차 회의계획 ?? 개 요 ○ 회의일시 : 2021. 10. 5.(화) 오후 4시 글로벌센터 ○ 참석인원 : 총 16명 (TF팀 위원 10명, 외국인다문화담당관 6명) ○ 문화다양성 분야 정책 발제 : ※ 심사 수당(검토 수당) 지급 -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계상된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심사수당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 : 해당 법령ㆍ조례, 규칙 또는 사전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서울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 회의내용 - 발제 정책에 대한 발표 및 발제 내용에 대한 논의, 사업 구체화 - 서울시 문화다양성 관련 주요 사업 검토 및 개선방향 논의 - 각 카테고리별 발제 위원 선정 4 행정사항 ?? 1차 회의 비용 지급 ○ 산출내역 : 2,200천원(사무관리비) - 참석수당 : 200,000원 x 10명(2시간 이상) - 운 영 비 : 200,000원(문구류, 다과 등)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글로벌 도시환경 및 선진 다문화 사회 조성, 외국인주민 생활지원 강화, 중국동포 사회통합 지원, 사무관리비 ?? 2차 회의 ○ 산출내역 : 2,500천원(사무관리비) - 참석수당 : 200,000원 x 10명(2시간 이상) - 심사수당 : 100,000원 x 2명 - 운 영 비 : 300,000원(문구류, 다과 등)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글로벌 도시환경 및 선진 다문화 사회 조성, 외국인주민 생활지원 강화,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설치·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1. 참석명 명부 1부. 2. 회의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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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국인 사회통합 및 인식개선 사업 TF 1차 회의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9627 생산일자 2021-09-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지영 (02-2133-4126) 관리번호 D0000043665413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지역내거주외국인지원 > 외국인주민정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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