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9204 결재일자 2021. 9.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인권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유지영 김준민 09/14 류경희 협조 외국인주민사업팀장 조은경 내·외국인 사회통합 및 인식개선 사업 TF회의 추진 계획 2021. 9.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내·외국인 사회통합 및 인식개선 사업 TF회의 추진 계획 내·외국인 주민의 사회통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기존 정책 조사 및 전문가 TF팀 구성을 통하여 ‘22년 인식개선 사업계획에 반영하고자 함. Ⅰ 정책 환경 분석 ?? 세계적 흐름 ○ (유럽·일본·중국)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우수인재 유치 및 경제활동 주체 확보를 위한 이민문호 개방 추진 ○ (영국·미국) 이민자 증가로 인한 사회 갈등, 국민 일자리 침해 논쟁으로 보수적 이민정책(미국), 브렉시트(영국) 등 국가 안보와 국민일자리 강조 정책 시행 ○ 코로나19 장기화 및 인종갈등 심화 - 코로나19 장기화로 아시아계 증오 정서가 미국을 넘어 유럽, 호주, 캐나다 등 세계 각지로 확산, 일상속인종차별, 증오범죄확대 아시아계 미국인 증오범죄 2019년 대비 2020년 149%(122건) 증가 및 2021년 3월부터 미국 전역에서 ’“STOP ASIAN HATE(아시안에 대한 혐오를 멈춰라)” 운동을 통해 반아시아 감정에 대한 반대 확산 - 미국 내 아시아계 증오범죄 확산에 대응하여 ’코로나19 증오범죄법 (COVID-19 Hate Crimes Act)‘ 법안통과(’21.4.) 증오범죄 온라인 신고를 허용하고(여러 언어 제공) 사법당국의 신속한 범죄 처리를 의무화 ?? 국내 환경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외국인 차별 및 혐오 확대 - (인종차별) ’20년 1월부터 2월사이 인종차별 표현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는 등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인종차별 발언 증가 1월~2월사이 인종차별 표현이 10만건 이상 언론·인터넷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 (’20년 국가인권위원회 ‘코로나19와 혐오의 판데믹’ 연구) ○ 인구감소, 저출산·고령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개방적인 이민정책 필요성 증대 - ’17년부터 고령인구가 유소년 인구 초월, 생산 가능인구 감소 - 2020년 합계출산율 0.84명 [OECD국가 중 최하] (※ 합계출산율 :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 한·중·일 저출산·고령화로 외국인재 유치 경쟁 심화 ○ 체류외국인 정주화 및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 일부 이민자에 대한 시혜적 지원으로 국민 역차별 논란 -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지원 편중에 따른 일반 국민에게 거부감 제공 ○ 높은 청년 실업률로 인해 이민자를 취업 경쟁자로 인식하는 등 반이민정서 증가 우려 - ‘20년 청년실업률 9%, 청년실업자 수 370천명 (※ 청년층 : 15세~29세, 통계청 : 청년고용동향 참조) ? 사회안정망 확보를 전제로 한 개방과 통합정책의 균형 요구 Ⅱ 정책 방향 변화 ?? 서울시 구분 1차 기본계획 2차 기본계획 기간 2014~2018 2019~2023 비전 외국인주민과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다문화도시 서울 다양성으로 성장하는 시민의 도시 서울 정책목표 1. 인권가치 확산 2. 문화다양성 3. 성장의 공유 4. 역량강화 1. 민주시민 역량강화 2. 보편적 인권과 안전 3. 시민의 의무와 권리 공유 4. 다층적 협력의 거버넌스 비교 외국인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문화다양성 증진 선주민-이주민의 사회통합 및 이주민 지원 정책 강화 과제 4대 목표, 14대 정책과제, 100개 단위사업 4대 목표, 56개 세부과제 ?? 법무부 구분 1차 기본계획 2차 기본계획 3차 기본계획 기간 2008~2012 2013~2017 2018~2022 비전 외국인과 함께 하는 세계 일류국가 세계인과 더불어 성장하는 활기찬 대한민국 국민 공감!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안전한 대한민국 정책 목표 1. 적극적인 이민 허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2. 질 높은 사회통합 3. 질서 있는 이민행정 구현 4. 외국인 인권 옹호 1. 경제 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 2. 대한민국의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 3. 차별방지와 문화다양성 존중 4.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한 사회구현 5. 국제사회와의 공동발전 1.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있는 개방 2.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3.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4.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5.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 비교 이민의 양적 확대 중심의 개방적 이민 허용 사회통합 체계 마련 및 참여 증진 이민의 양적 확대 및 질적 고도화 사회통합 체계와 체류·영주·국적 연계 강화 과제 4대 목표, 13개 중점과제, 169개 세부과제 5대 목표, 19개 중점과제, 146개 세부과제 5대 목표, 18개 중점과제, 166개 세부과제 ?? 여성가족부 구분 1차 기본계획 2차 기본계획 3차 기본계획 기간 2010~2012 2013~2017 2018~2022 비전 열린 다문화사회로 성숙한 세계국가 구현 활기찬 다문화가족, 함께 하는 사회 참여와 공존의 열린 다문화 사회 정책 목표 1.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정착 지원 2.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글로벌 인재 육성 1. 사회발전 동력으로서의 다문화가족 역량강화 2.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 구현 1. 모두가 존중받는 차별 없는 다문화 사회 구현 2.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3.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도모 비교 다문화가족 초기 정착 지원 정책 다문화가족 안정적 성장 지원 다문화 수용성 제고 사회참여 및 상호존중 정책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 지원 과제 2대 목표, 20개 중점과제, 61개 세부과제 2대 목표, 23개 중점과제, 86개 세부과제 3대 목표, 70개 세부과제 ※문화체육관광부 : ’21. 제1차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2021~2024) Ⅱ 추진계획 < 기 본 방 향 > ?? 기존 정책 분석을 통한 ‘22년 사회통합 인식개선 사업 방향성 설정 - 서울시, 법무부, 여가부, 문화체육관광부의 기존 인식개선 사업 분석 ?? 상호 문화교류를 통한 콘텐츠 개발 및 보급을 통해 다문화 수용성 제고 - 내·외국인 상호이해 공감 프로젝트 사업 내용 및 추진방법 구체화 ?? 사전조사 ○ 서울시, 법무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인식개선 사업 전수조사 - 4개 기관 분야별 사업 현황 (단위: 개 / 각 기관별 기본계획에서 발췌) 구분 총계 문화다양성 인재양성 소외계층 지원 커뮤니티 및 제도개선 사업수 141 52 30 34 25 서울시 41 16 8 11 6 법무부 36 15 9 8 4 여가부 48 13 13 13 9 문체부 16 8 - 2 6 ※ 분야별, 기관별 사업리스트 : 붙임참조 ?? 전문가 TF팀 회의 ○ 1차 회의 : 2021. 9. 15.(수) 오후 3시 글로벌센터 ※ 운영기간 : ’21. 9. ~ 11. (2주 단위, 3~4회 회의 개최) ○ 참석인원 : 총 15명 (TF팀 위원 10명, 외국인다문화담당관 5명) ○ 구성방법 : 외국인, 다문화 정책 관련 분야 종사자 및 서울시 외국인 다문화 정책에 관심 있는 시민 등 ○ 역 할 : 사회통합을 위한 인식개선 정책의 방향 및 범위, 내용 등 제시 ○ 회의내용 - 문화다양성, 인재육성, 소외계층 지원, 제도개선 분류별 사업 검토 - 분야별 사업의 실효성 및 장려대상, 개선방안, 개선방법 검토 - ‘22년 사회통합 인식개선 사업의 추진방향, 방법 등 논의 - 내·외국인 함께 참여하는 인식개선 사업 제안 등 ○ 위원명단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분 야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800천원(사무관리비) ○ 산출내역 - 참석수당 : 150,000원 x 10명(2시간 미만) - 운 영 비 : 300,000원(문구류, 다과 등)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글로벌 도시환경 및 선진 다문화 사회 조성, 외국인주민 생활지원 강화,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설치·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회의자료 1부. 끝.
27581432
20230101031007
본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9204
D000004353275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