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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내 공동육아문화 활성화를 위한 - 서울시 공동육아 지원 사업 추진 계획

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11655 결재일자 2021. 9.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돌봄공동체팀장 아이돌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선동규 송성하 김현미 09/06 김선순 협 조 보육담당관 강희은 - 지역내 공동육아문화 활성화를 위한 - 서울시 공동육아 지원 사업 추진 계획 2021. 9.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 지역내 공동육아문화 활성화를 위한 - 서울시 공동육아 지원 사업 추진 계획 시장 공약사업인 공동육아를 위한 공간제공, 컨설팅 및 프로그램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육아전문기관을 통해 실행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건강가정기본법」제22조(자녀양육의 지원강화) ? 「서울특별시 온마을 아이돌봄에 관한 조례」제6조(돌봄지원사업) ?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위·수탁협약」제2조(위·수탁사무) ?? 추진배경 ? 핵가족화로 약화된 가족돌봄 기능 보완 및 육아부담 경감 요구 확대 ? 공동육아 지원 활동에 대한 지역사회 참여와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구축 필요 ? 공약사항「공동육아 지원센터」내용에 대한 육아전문기관 업무수행 추진 ? ‘공동육아 지원센터’ 시장 공약사항? ?? 공동육아를 위한 공간, 컨설팅, 프로그램 지원 ?? 육아주체들의 문화?취미생활, 체력증진, 정보공유 등을 위한 쉼터 공간 Ⅱ 추진방향 ? 신규 센터 설치를 지양하고 현장 전문기관을 통한 공약사업 추진 - 기존 운영 중인 육아전문기관 및 인적자원 활용하여 사업 시너지 극대화 ? 기존 공동육아 활성화 사업을 지속하고 전문성 반영한 신규사업 추진 - 공동육아 자조모임 활성화를 위한 전문기관 특성에 따른 신규사업 추진 ? 공동육아 관련 인적?물적 자원 관리, 기관별 추진체계 구성 및 활성화 - 운영 중인 자조모임을 체계적 관리와 공동육아 이용 관련 시스템 활성화 - 서울시 육아전문기관에서 공동육아문화 활성화를 위한 추진체계 구성시 지원 ? ‘공동육아 개념’ ? ? ‘내 아이’를 맡기거나 남의 아이를 보호해 주는 것을 너머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함께 어울려 서로의 성장을 돕는 것 - 1980년 맞벌이 가족의 증가와 사회적 육아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 됨 ? 자녀양육과 성장을 사회적으로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바라보고 올바른 성장을 위해 다양한 체계들이 협력하여 양육하는 것 - 공동체의식에 기반하여 지역사회와 부모, 교사가 상호 협력하여 양육하는 것 ? 공동육아 관련 해외 사례 ? 공동육아란 일 본 스웨덴 <다쓰노코 공동보육소> ‘기혼여성의 근로와 보육문제’ 대두로 시작, 집단 활동과 집단규범에 대해 특히 사회적 연대를 강조 <공동육아 보육기관> 정부에서 제공하는 획일화된 공적보육 이외에 대안적 교육 제공, 부모가 기관의 청소, 보수에서부터 운영위원 등 다양하게 참여 Ⅲ 세부추진계획 1 기존 육아전문기관 활용 공동육아 지원 업무 수행 ??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서울시 공동육아 지원 업무 수행 ? 수행근거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 위?수탁 협약」제21조(위?수탁사무)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12조 규정된 사항 ? 수행사유 : 공동육아 업무를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어 상급기관인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역할 수행이 바람직 「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13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제1항 ?? 6호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7호 영유아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 9호 그밖에 가정양육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기존 협약 내용에 실행하고자 하는 사무가 포함되어 있어 별도 위탁 절차없이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사업 수행 ? 필요인력 : 1명(전담인력 인건비 8급 6호봉 기준) ? 소요예산 : 310,000천원(2022년 예산반영) - 자조모임 지원 200,000천원, 사업비 60,000천원, 전담인력 50,000천원 공동육아방 지원 자조모임 지원 상담 및 교육 정보제공, 홍보 지역내 공동육아문화 활성화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 지원 2 공동육아 관련 지원 업무 수행 및 활성화 ① 공동육아방 지원 업무 ○ 수요자 요구에 맞춘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신규 - 대상 : 자치구 공동육아방(약100여 개소) - 기간 : 5월∼12월 - 방법 : 자치구별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공모를 통한 선정 지원 - 내용 : 4개 권역별(각25개소) 특성에 맞는 공동육아 관련 프로그램을 공모 사업를 통해 선정 지원. 공동육아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② 공동육아 자조모임 지원 업무 ○ 공동육아 자조모임 지원 사업 신규 - 대상 : 공동육아 관련 자조모임(약200여 모임) - 기간 : 3월∼10월 - 방법 : 공동육아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 - 내용 : (아이돌봄담당관) 공동육아 자조모임 지원사업 지원기준 및 방침 수립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모임 선정, 사업비 교부, 활동 공간 제공, 공동육아활동 자문 등 ○ 지역내 공동육아 관련 자조모임 관리 및 활성화 (컨설팅) 활성화 - 대상 : 자조모임 지원 사업 참여 모임(약200여 모임) - 기간 : 3월∼10월 - 내용 : (육아종합지원센터) 현황 관리, 활동 공간 제공, 교육 및 상담, 원 공동육아(양육)문화 형성 위한 컨설팅 지원 등 (아이돌봄담당관) 자조모임 지원사업 참여자 설문조사 등 평가 반영 ③ 가정육아 및 공동육아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활성화 ○ 육아 및 집단 상담 및 수요자 욕구를 반영한 정보 제공 - 대상 : 지역 내 다양한 자조모임(약500여 모임) - 기간 : 연중 - 내용 : 대상별, 기능별, 분야별, 나라별 다양한 자조 모임에 대한 육아·집단상담 및 정보 제공 ④ 육아관련 전문교육 활성화 ○ 우리동네 보육반장 교육 및 공동육아 전문인력 교육 - 대상 : 우리동네 보육반장(약140여 명), 공동육아방 전담인력(약80여 명) - 기간 : 연2회  - 내용 : 기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우리동네보육반장 교육을 포함하여 공동육아방 전담인력 전문교육. ⑤ 성과보고회 및 홍보 활성화 ○ 공동육아방 운영, 자조모임, 공동육아 사례 공유 - 주최 :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 내용 : (성과보고회) 효과적 지원 사례와 우수 사례 공유 등(10∼11월) ??대상 : 참여 자조모임, 공동육아방 사업 참여자 등(약100여 명) ??장소 : 추후 선정 ※「감염예방법」제49조(감염병 예방조치)에 따라 방역지침 준수 및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행사 취소 시→ ‘사례집 발간’으로 대체 ○ 홍 보 : 웹툰, 유튜브 영상 등 다양하게 재가공 전파 홍보(연중) ○ 운영메뉴얼 제작 - 내용 : 공동육아 지원사업 운영메뉴얼 등 제작 자치구 등 관련기관 배포 3 인적·물적 자원관리, 기관별 추진체계 구성 ① 자치구별 자조모임 구성, 관리 및 활성화 활성화 ○ 우리동네 보육반장 연계를 통한 자조모임 구성 및 관리 - 대상 : 보육반장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자조모임 - 구성 : 자치구별 자조모임(약500여 개) - 기간 : 연중 - 내용 : 공동육아 관련 인적·물적 자원 연계 및 활성화 ○ 공동육아 자조모임 지원사업 참여 모임 사후 관리 - 대상 : 공동육아 자조모임 지원사업 참여 모임 - 구성 : 지속적인 지원 및 관리를 원하는 공동체(약200여 명) - 기간 : 연중 - 내용 : 공동육아 관련 인적·물적 자원 연계 및 활성화 ② 공동육아 이용 관련 시스템 활성화 및 커뮤니티 운영 활성화 ○ 아이돌봄담당관 키움포털 내 공동육아방 및 공동육아 관련 시설 예약 시스템 추가, 사례공유 게시판 운영 - 기간 : 2022년 상반기 - 방법 : 공동육아방 이용자,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센터 T/F팀 의견 수렴 - 내용 : 수요자 요구에 맞는 예약 시스템 및 사례공유 게시판 운영 등 ○ 공동육아방 커뮤니티 운영 - 대상 : 영유아자녀 양육가정, 자조모임 등 - 기간 : 2022년 상반기 - 내용 : 블러그 / 맘카페 커뮤니티 기능 반영 구축 ③ 기관별 사업 추진 체계도(안) 서울시 육아종합 지원센터 기존업무 ? 어린이집 지원 ?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敎具)의 제공 또는 대여 ?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 ?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脆弱保育)에 대한 정보의 제공 ? 가정양육지원 ? 부모에 대한 상담ㆍ교육 ?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서울특별시 ? 공동육아사업 추진계획 수립 ? 예산편성 및 교부 ? 공동육아방 신규 선정 ? 공동육아방 공정관리 ? 공동육아 자조모임 지원사업 ? 사업 추진 기관 및 관리?감독 ? 사업 평가 및 홍보 서울시 육아종합 지원센터 공동육아 업무 확대 ? 공동육아사업 운영계획 수립 ? 공동육아사업 운영 총괄 ? 공동육아방 프로그램 지원사업 ? 공동육아 자조모임 지원사업 ? 자조모임 관리 및 지원 ? 성과보고회 ? 사업 평가 및 홍보 ? 사업 운영 매뉴얼 제작 자 치 구 ? 공동육아방 장소 마련 및 신청 ? 공동육아방 위탁기관 선정 ? 공동육아방 이용자 관리 ? 보조금 교부 ? 위탁기관 관리?지도 감독 ? 사업 평가 및 홍보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공동육아방 운영계획 수립 ? 공동육아방 전담인력 채용 ? 공동육아 활동 지원 ? 공동육아 자조모임 구성 및 지원 ? 운영실적 작성?보고 ? 사업 홍보 및 안전?방역 관리 서비스 이용자 Ⅳ 향후계획 ?? 서울시 공동육아 관련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T/F팀 구성 ? 구성 : ? 논의내용 ? 운영방법 : 월1회 이상 추진(9월부터) ※「감염예방법」제49조(감염병 예방조치)에 따른 방역지침준수 및 사회적거리 두기 강화시 온라인 회의(Zoom 등)으로 대체. ?? 육아공동체 지원사업 위탁사무 인수인계 ? 위탁현황 :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대표 정병호) - 기간 : 2021. 12. 까지. ※ 예산 : 60,000천원(인건비 1인 포함) ? 위탁사무 내용 가. 육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 준비 및 참여 공동체 맞춤형 컨설팅 지원 나. 공동육아 부모활동 콘텐츠 제공 및 품앗이 육아활동 지원, 공동육아 워크숍 개최 다. 운영매뉴얼, 컨설팅 지원계획, 및 육아공동체 설명회 개최 라. 보조금관리시스템, 예산 집행기준 및 회계 관련 교육 마. 육아공동체 활동 결과· 회계 정산 등 정리 보고, 기타 사업지원 바. 성과 발표회 개최, 기획취재 및 보도자료 제공 등 사업성과 홍보 (리플릿·참여 육아공동체 지도· 우수사례집 제작 등) 사. 육아공동체 참여자 만족도 조사 및 사업 평가 관련 설문조사 아. 육아공동체 컨설팅 지원 사업 예산 집행 및 정산, 수행결과보고서 작성?제출 ? 위탁사무 인수인계 : 2021.11. ~12. Ⅴ 행정사항 ?? 행정사항 ? 보육담당관 : 전담인력에 필요한 정원 증원 1명 ※ 소요예산 50,000천원 확보(공무원 8급 6호봉 상당) ? 아이돌봄담당관 - 서울시 공동육아 관련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T/F 구성 및 운영 (별도계획 수립) ?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 육아공동체 관련 업무 인수인계, 2022년 공동육아 지원업무 운영계획 수립 붙임 1. 서울시 공동육아방 및 자조모임 구성현황 1부. 2. 서울시 공동육아 지원 사업 추진 일정 1부. 끝. 【붙임1】 ? 서울시 공동육아방 및 자조모임 구성 현황 ? <단위 : 개소, 모임> 연번 자치구 공동육아방 (2021년 말) 자조모임(2021.7월 현재) 비고 계 육아종합 지원센터 공동육아 나눔터 합 계 89 478 243 235 1 종로구 1 17 8 9 2 중 구 2 7 7 - 3 용산구 1 8 8 - 4 성동구 1 5 5 - 5 광진구 3 7 7 - 6 동대문 9 33 8 25 7 중랑구 11 35 22 13 8 성북구 1 18 11 7 9 강북구 1 21 12 9 10 도봉구 1 36 3 33 11 노원구 10 34 22 12 12 은평구 2 19 9 10 13 서대문 2 18 7 11 14 마포구 1 8 5 3 15 양천구 6 14 14 - 16 강서구 1 17 8 9 17 구로구 - 27 10 17 18 금천구 1 13 13 - 19 영등포 7 33 21 12 20 동작구 9 15 9 6 21 관악구 3 27 6 21 22 서초구 2 15 9 6 23 강남구 4 14 2 12 24 송파구 3 15 6 9 25 강동구 7 22 11 11 ※ 공동육아나눔터는 자치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위탁운영 중임. 【붙임2】 ? 서울시 공동육아 지원 사업 추진일정 ? 구 분 2021년 2022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① 시공동육아 지원업무 관련 방침 수립 ② TF 구성 및 운영 ③ 사무 인수인계 (기존 비영리법인→市육종) ④ 관련예산 확보 ⑤ 시 공동육아 지원 업무 운영계획 수립(市육종) ⑥ 자조모임 등 세부 지원기준 마련 ⑦ 사업 홍보 ⑧ 시 공동육아 지원업무 수행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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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내 공동육아문화 활성화를 위한 - 서울시 공동육아 지원 사업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11655 생산일자 2021-09-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선동규 (2133-4809) 관리번호 D0000043447846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관련정책및사업지원 > 양육친화적환경조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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