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예식장 방역수칙 개선방안 검토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9281 결재일자 2021. 9. 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광재 송준서 09/02 김선순 협조 코로나19 예식장 방역수칙 개선방안 검토 2021.9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코로나19 예식장 방역수칙 개선방안 검토 ?? 추진배경 ○ 현재 결혼식장 방역지침 : 4단계 적용(’21.7.26 ∼ 9.5) 다중이용시설 3단계 4단계 비고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당 1명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당 1명 3단계의 경우 동선 및 공간 분리하여 50인 미만씩 참여 가능(4단계 불가)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 신랑, 신부, 혼주, 행사필수요원은 인원산정 시 제외 (행사필수요원 : 결혼식장 종사자, 주례자, 사회자, 사진작가 등) - 백신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 제외, 공간분리로 추가인원 수용 불가 - 웨딩홀ㆍ연회장과 동선이 분리된 상황 하에 하객이 답례품 수령을 위한 불가피한 로비 입장 가능 서울시 자체추진(’21.8.28~) 방역지침 개정건의 ※ 결혼식장 현황(’21.7월말 기준) 총 시설수 (213개소) 전용면적별 시설유형별 3,000㎡ ~ 6,000㎡ 1,000㎡ ~ 2,999㎡ 1,000㎡ 미만 미파악 (휴업 등) 전문 예식업체 호텔 기 타 (대학교 등) 영업 휴업 193 20 14 89 93 17 166 41 6 91% 9% 6.6% 41.8% 43.7% 7.9% 78% 19.2% 2.8% ※ 전용면적 : 결혼식 행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예식홀, 로비, 신부대기실, 페백실 등)으로 예식을 관람할 수 있는 공간 포함. 단, (뷔페)식당의 “신고면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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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식장 방역수칙 개선방안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9281 생산일자 2021-09-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광재 (02-2133-5041) 관리번호 D0000043418022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관련정책및사업지원 > 출산양육친화민관협의체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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