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난현장 지휘권 명확화를 위한 직급조정 건의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8043 결재일자 2021. 8.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 조직경영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김종섭 김성곤 김시철 08/02 최태영 협 조 재난현장 지휘권 명확화를 위한 직급조정 건의 2021. 8. 서 울 특 별 시 (소방재난본부) 재난현장 지휘권 명확화를 위한 직급조정 건의 재난현장에서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는 작전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강력하고 명확한 현장지휘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직급 조정을 건의함. Ⅰ 개선목표 ?? 골든타임 내 현장 장악을 위한 강력한 지휘권 확립 ?? 화재진압·구조·구급 분야별 전문화를 통한 현장대응력 강화 ⇒ 5분 내 현장 도착에 이은 신속·정확한 상황 판단과 의사 결정으로 생존 구조율 향상 및 재산 피해 최소화 Ⅱ 현황 및 문제점 1. 시간대별 현장지휘관의 이원화 ○ (현 황) 평일 주간의 현장지휘관은 현장대응단장 (소방령/ 5급) 평일 야간 / 주말 공휴일의 현장지휘관은 지휘팀장 (소방경/ 6급) 현장지휘관 시간대(전체시간 중 %) 근무체계 현장대응단장(소방령/5급) 평일 주간(25.7%) 일 근 ↕ 지휘팀장(소방경/6급) 야간·주말·공휴일(74.3%) 3교대 ○ (문제점 1) 팀워크의 저해 - 비정형적 재난상황에서 효과적인 작전 수행을 위해서는 지휘관과 출동대 간 유기적인 소통과 팀워크가 필수이나 지휘권 이원화로 팀워크 형성이 어려움 - 근무지시 혼선 및 밀착형 안전관리 곤란 등 지휘체계 혼선 참고 1) ◈ 현재 현장 지휘체계 ? 시간대별로 이원화됨 ○ 평일 주간 ??평상 시 소방서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기능 수행 ??대형 재난 발생 개연성이 높은 신고 접수 시 즉시 출동 (긴급구조통제단장 임무 수행) 소방서장 소방정(4급) 현장대응단장 ??주간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관련 현장책임자 (긴급구조지휘대장 임무 수행) 소방령(5급) 지휘팀장 소방경(6급) 현장대응단 외곽안전센터 타서안전센터 유관기관 진압대장 구조대장 진압대장 진압대장 경찰 전기 가스 자치구 등 소방위 소방위 소방위 소방위 진압대원 + 구급대원 구조대원 진압대원 + 구급대원 진압대원 + 구급대원 주간에는 현장대응단장 지휘, 지휘팀장은 현장대응단장 보좌 대형재난 발생 시 소방서장은 긴급구조통제단장 임무수행으로 다수 유관기관 등 통합지휘 ○ 평일 야간, 휴일 ??야간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관련 현장책임자 (긴급구조지휘대장 임무 수행) 지휘팀장 소방경(6급) 현장대응단 외곽안전센터 타서안전센터 유관기관 진압대장 구조대장 진압대장 진압대장 경찰 전기 가스 자치구 등 소방위 소방위 소방위 소방위 진압대원 + 구급대원 구조대원 진압대원 + 구급대원 진압대원 + 구급대원 야간에는 소방서장과 현장대응단장 퇴근 → 대형재난 발생 시 1시간이내 응소의무 있음 (골든타임 내 도착 불가) 따라서 관내(자치구내) 화재진압, 인명구조, 조기 수습복구, 유관기관 동원 등의 권한과 책임이 지휘팀장(6급)에게 있음 ○ (문제점 2) 내 · 외부 자원 동원 및 장악의 어려움 - 야간·휴일 지휘권 행사는 지휘팀장에게 위임되나 재난현장에 동원된 내·외부 자원에 대한 강력한 지휘통제권을 행사하기에는 직급 대비 책임이 과도함 - 지휘팀장 현장지휘 시 재난현장 지원기관 및 언론사 등 효율적 대응 곤란 √ 실제 사례(제일평화시장 화재) 참고 ??일 시 : 2019. 9. 22.(일) 00:39 ~ 23:21 ??장 소 : 제일평화시장(중구 신당동 775) ??동원자원 : 인원 587명, 장비 96대 ??재산피해 : 약 716억원(부동산 43억원, 동산 673억원) ??문 제 점 : 화재 시 제1목표로 상층부 연소확대 저지 및 대원 안전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통제단장 현장도착(07:20)시 까지 약 7시간 동안 지휘팀장 혼자서 재난현장의 모든 결정과 수많은 언론사 취재진을 대응하면서, 열·연기 배출을 위한 개구부 확보 시 강한 화염이 외벽을 타고 상층부로 연소 확대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상황을 감내하면서 굴삭기를 동원하여 폐쇄된 개구부를 파괴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결정을 내리지 못함. 실제 외벽 파괴는 소방서장 도착 후가 아닌 11:20분 소방재난본부장 주재 제3차 상황판단회의가 끝나고서야 결정이 되었음. 화재는 목표대로 3층에서 상층부 확대 및 대원의 안전사고 없이 진화되었으나 23시간이 지나 진압이 종료 되어 진압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 2. 소방경 근속 승진자 급증 ○ (현 황) 소방경 근속 승진 소요연수 단축(10년 → 8년)으로 향후 3년 내 소방경 400여명 증가 예정 - `23년 이후에는 근속 승진자가 매년 200명 이상 급증 예정 → 출동대장 · 일반대원도 소방경이 됨 - 근속 승진자보다 나이 · 경력이 짧은 지휘팀장이 현장을 장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근속 대상자 188명 201명 587명 근속 승진 예정자 (대상자의 40% 적용) 76명 81명 235명 ○ (문제점) 지휘팀장과 출동대별 대장·일반대원 직급 동일로 인하여 지휘권 혼란 - 지휘팀장과 출동대장 의견 충돌 시 지휘에 따르나 현장활동 시 소극적일 수 있음 참고 2) ◈ 향후 2~3년 뒤 지휘체계 (예상) ○ 평일 주간 ??평상 시 소방서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기능 수행 ??대형 재난 발생 개연성이 높은 신고 접수 시 즉시 출동 (긴급구조통제단장 임무 수행) 소방서장 소방정(4급) 현장대응단장 ??주간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관련 현장책임자 (긴급구조지휘대장 임무 수행) 소방령(5급) 현장대응단 외곽안전센터 타서안전센터 유관기관 진압대장 지휘팀장 구조대장 진압대장 진압대장 경찰 전기 가스 자치구 등 소방경(6급) 소방경(6급) 소방경(6급) 소방경(6급) 소방경(6급) 진압대원 + 구급대원 구조대원 진압대원 + 구급대원 진압대원 + 구급대원 → 주간 지휘팀장은 사실상 현장대응단장의 현장지휘를 보좌하는 역할 수행 ○ 평일 야간, 휴일 ??야간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관련 현장책임자 (긴급구조지휘대장 임무 수행) 현장대응단 외곽안전센터 타서안전센터 유관기관 진압대장 지휘팀장 구조대장 진압대장 진압대장 경찰 전기 가스 자치구 등 소방경(6급) 소방경(6급) 소방경(6급) 소방경(6급) 소방경(6급) 진압대원 + 구급대원 구조대원 진압대원 + 구급대원 진압대원 + 구급대원 → 야간의 경우 지휘팀장과 출동대장 간의 직급이 동일(수평적 관계)하여 골든타임내 도착 후 일사불란한 명령 지시 및 수행의 혼란 발생 개연성 높음 3. 현장대응단 통합 조직 운영 ○ (현 황) 현장대응단 =「현장대응단(지휘팀)」+「구조대」+「직할안전센터」 ※ 법령상 별도 기관 단위인 119구조대와 직할119안전센터까지 현장대응단에 포함 되어 있다 ○ (문제점) 분야별 전문화 소속감 약화 - 서로 다른 조직이 인위적으로 통합되어 직무 전문성 및 소속감 저하 - 현장대응단 평균인원 103명으로 지휘관의 통솔범위 과다 ※ 배치기준 : 본서 현장대응단(19~25명), 직할안전센터(46~55명 / 기본 25명 + 특수차 21~30명), 구조대(22~28명), 구급대(18명) Ⅲ 개선 방안 1. 현장대응단장 3교대 전환 ○ 목 적 : 주·야간 동일 지휘 체계, 출동대와 명확한 직급 구분 ※ 지휘팀장의 직급은 현장안전점검관이 되어 실효적 현장안전관리 추진 ○ 대 상 : 25개 소방서 ○ 소요인력 : 직급조정(사→령) 50명 ※ 지휘팀 인원 : 현재 20명(일근 2 + 교대 18) → 변경 18명(교대 18) (△2명) 《 타 시·도 추진 현황 》 ?? 현장대응단장 3교대 전환 : 6개 시·도 (광역시 3, 도 3) 연도별 2013 2017 2019 2020 2021 시·도 경기(전면) 인천(전면) 대전(시범) 부산(부분) 강원,충남 (시범) ※ 수도권 중 현장대응단장 3교대 시행하지 시·도는 서울이 유일 2. 직할119안전센터·119구조대 복원 ○ 목 적 : 법령기준에 부합한 조직운영을 통한 전문화 및 소속감 부여 ○ 대 상 : 25개 소방서 ○ 소요인력 : 직급조정(사→경) 50명 ※ 지휘팀에서 이체한 2명을 직급 조정하여 구조대장, 안전센터장으로 재배치 ○ 추진방법 : 현장대응단장 3교대와 연계하여 시행 ※본서 현장대응단장이 직할안전센터장·구조대장을 겸임하는 시·도는 서울이 유일 3. 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 독립성 보장 ○ 목 적 : 안전센터내 진압대와 구급대를 분리하여 각 대별 대장에 의한 책임 운영체계 확보 → 구급대 전문성 강화 및 사기 진작 ○ 대 상 : 119개 안전센터 ○ 추진방법 : 현장대응단장 3교대와 연계 시행 ○ 소요인력 : 없음 (연차별 직급 현실화와 연계) ◈ 개선된 지휘체계 소방서장 소방정(4급) 현장대응단장 소방령(5급) 현장안전점검관 소방경(6급) 외곽안전센터 직할안전센터 119구조대 타서안전센터 진압대장 구급대장 진압대장 구급대장 구조대장 유관기관 소방경(6급) 소방경(6급) 소방경(6급) 소방경(6급) 소방경(6급) 진압대원 구급대원 진압대원 구급대원 구조대원 Ⅳ 추진 방법 ○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시행 - 3년간 / ’21년 8개 소방서, ’22년 8개 소방서, ’23년 9개 소방서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시행대상 8개 소방서 8개 소방서 9개 소방서 현장대응단장 소요인력 령+16 (사△16) 령+16 (사△16) 령+18 (사△18) 구조대장 직할센터장 경+16 (사△16) 경+16 (사△16) 경+18 (사△18) ※ 정원 순증 없이 직급조정 ⇒ 조직담당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연차별 규모 및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Ⅴ 기대효과 1. (소방 내부) 재난 발생 시 주·야간 변동되는 지휘체계에서, 상시 전문화된 단일 지휘체계로 전환 ⇒ 골든타임 5분 내 명확한 임무 부여로 현장 동원 자원의 장악 용이 2. (서울시, 시민) 초기 현장 정보의 장악으로 - (안전총괄실, 재난수습부서) 총력 대응 가능, 재난안전대책본부 신속 가동 - (시장단) 신속한 현장 방문 여부 결정 및 지휘권 행사 가능 - (시민) 정확한 언론브리핑 실시로 알권리 충족 자치구 (자치구청장) 구조 대장 수습복구 요청 안전총괄실 지휘 정보공유 재난 현장 진압 대장 현장 대응단장 소방서장 (소방본부장) 시장단 지휘 보고 보고 현장지휘의 핵심 정보공유 구급 대장 市 재난수습부서 지휘 언론브리핑 서울시민 붙임 : 1. 타·시도 사례 1부. 2. 현장 지휘 실패 사례(제일평화시장 사례) 붙임1 타·시도 사례 《 현장대응단 3교대 운영사례 》 구분 소방서 현장지휘 부서 추진년도 추진연혁 경기 35 현장지휘단 2013년 35개 소방서 전면 시행(2018년) 인천 10 현장대응단 2017년 10개 소방서 전면 시행(`21년 7월) 부산 11 현장대응단 2020년 9개 소방서 시행중 직급 정원(3%) 개정 필요로 시간소요 대전 5 현장대응단 2019년 2개 소방서 시행중(제천화재 계기) 강원 18 현장대응과 2021년 2021년 3개 소방서 추진 충남 16 현장대응단 2021년 2021년 3개 소방서 추진 1. 경기도 ○ 수원 남부·북부 소방서 현장대응단장 3교대 시범운영(2013년 5월) √ 나머지 33개 소방서 현장대응단장 2교대, 현장활동대원 3교대 이원화 ○ 경기도 일부 소방서 상이한 지휘권로 근무지시 혼선 등 애로사항 건의 √ 지휘관과 대원간의 소통과 팀웍의 중요성 인지하고 근무 3교대 일원화 계획 √ 11개 소방서 씩 3개년 연차적 추진 2018년 전면 시행 2. 인천 ○ 인천광역시 서부소방서 시범운영(2017년 11월) ○ 시범운영 설문 결과 √ 현장대응단장 중심의 체계화되고 일원화된 명령·지휘권 구축 가능 √ 지휘팀장의 현장대응단장 보좌로 현장지휘 및 통제범위 확대 √ 2개소 이상 재난 발생 시 단장, 팀장 분리출동으로 신속대응 가능 √ 대형화재 시 현장대응단장(3명) 방면지휘로 효율적 전략·전술운용 ○ 시범운영 후 긍정적 결과 도출로 연차별 추진 전면시행(2021년 7월) 3. 기타 시·도 ○ 충북 제천화재 2017년 12월21일 15시 53분 충북 제천시 하소동 9층짜리 스포츠센터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 사망, 36명 부상 (`17.12.21.) 지휘권 혼선으로 강력한 현장지휘권 강화 필요 `19년 도입 ○ 부산 전면시행 목표이나 직급별 정원(소방령 3%) 개정 필요로 2개 소방서 미실시 ○ 전국적 확대 추세로 강원, 충남 2021년 3개 소방서 시범 운영 실시 붙임2 실제 사례 《 중구 제일평화시장 화재 》 1. 발생개요 ?? 일 시 : 2019. 9. 22.(일) 00:39 ~ 23:21 ?? 장 소 : 제일평화시장 (중구 신당동 775) ?? 개 요 : 3층 원인미상의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주변 점포로 연소가 확대됨 ·규 모 : 지상 7층/지하 1층, 연면적 16,539.97㎡ ·주요용도 : 패션의류매장(총 816개 점포) ·층별현황 : B1F ~ 5F 매장, 6~7층 창고 및 사무실 2. 피해현황 ?? 인명 피해 : 없음 ※ 단순 연기흡입 2명 구조(자력대피 2명) ?? 재산 피해 : 약 716억 원 (부동산 43억 원, 동산 673억 원) 3. 동원자원 ?? 인원 : 587명 (소방 301, 경찰 150, 구청 55, 한전 6, 가스 4, 기타 71) ?? 장비 : 96대 (소방 77, 중장비 2, 기타 17) ?? 시사점 ① 동원 자원의 규모 시간대별 1차 출동지령(기본) → 연소 확산 직후 → 최 종 동원자원 60명 / 22대 103명 / 35대 587명 / 96대 통합지휘관 지휘팀장(6급) 지휘팀장(6급) 소방서장(4급) - 화재 대응에 기본(1차) 편성 소방력이 60명 이상으로, 단순 인원 수 기준만으로도 소방경(6급 상당) 직급의 통솔 가능범위를 초과함 - 또한, 재난의 규모가 확대되는 경우 대응단계 비상발령 권한 행사가 필요하나 심야시간대 대응단계 발령 여부를 결정하는 데 현실적 부담이 있음 ※ 제일평화시장 화재의 경우 대응단계를 발령하지 못함 ② 지휘권 행사에 따른 책임의 부담 - 현장 지휘는 일반적인 행정업무와 달리 촌각을 다투는 복잡한 재난상황에서 전략·전술 결정 및 자원 투입, 임무 부여 등 지휘의 결과에 따라 인명 및 재산 피해 규모가 직결되는 고도의 책임을 요구하는 활동임 - 지휘 실패는 곧바로 인명과 재산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휘 과정에서 심적 부담감이 매우 크며, 경우에 따라 인사·형사상 책임 또한 감수해야 함 ※ 제일평화시장 화재의 경우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716억 원에 달하는 재산피해가 발생하였고, ③ 대응전략 선택의 제한 - 화재발생 건축물은 창이 없는 일체형 구조로 현장활동이 어려워 시야 확보 및 열기 배출을 위해 외벽을 파괴하려 했으나, 외벽이 복합판넬(알루미늄+합판+벽돌)로 되어있어 동력절단기, 유압장비 등으로는 진행속도가 미미하였고 화재발생 후 약 12시간이 경과하고 나서야 포크레인 등 중장비가 투입됨 - 이후 징계 조사과정에서 왜 초기에 중장비로 파괴하지 않았는지가 논점이 되었는데, 당시 지휘팀장은 화재 초기에 중장비를 활용한 외벽 파괴 시 화재진압 측면에서의 이점은 인정하나 건물파괴에 따른 재산 피해, 책임(민원·보상) 등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 결과론적으로는 화재진압이 지연되어 중장비 투입의 논리가 성립되나, 초기 상황에서 이익형량 시에는 판단하기 어려움 - 법령과 매뉴얼에서 정하는 지휘권한과는 별도로, 현실적으로 해당 직급에서 판단·결정 가능한 대응전략의 범위는 제한될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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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현장 지휘권 명확화를 위한 직급조정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8043 생산일자 2021-08-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섭 관리번호 D00000431492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조직운영및사무분장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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