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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 계획

문서번호 시설안전과-9376 결재일자 2021. 7. 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안전관리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현수민 신원우 임인구 박종수 07/07 한제현 협 조 주무관 정기찬 서울지역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 계획 2021. 7. 서울특별시 (안전총괄실) 서울지역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 계획 서울지역 건설공사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문화 확산·정착을 위한 유관기관 업무협약(MOU) 추진계획 보고임. ?? 추진배경 ○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추진을 위한 안전관리 역할 강화 필요 - (대통령 요청) 건설공사장 사망자 획기적 감축, 특단의 대책강구(’21. 2. 16.)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 1. 27.)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 건설공사장, 유관기관 간 협업관리를 통한 중대산업재해 대폭 감소 추진 ?? 협약개요 ○ 일 시 : 2021. 7. 8.(목), 15:30 ~ 15:50 ○ 장 소 : 서울시 신청사 8층 간담회장 1 ○ 협약주체 : 서울시 안전총괄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한제현 실장 , 정민오 청장 , 정완순 본부장 ○ 협약목적 : 서울지역 건설공사장의 인명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정착 ?? 협약내용 ○ 서울지역 건설공사 대상 서울시(현장점검)?공단(패트롤)-서울청(감독) 협업체계 구축 - 안전어사대 안전점검 후 사고발생 우려 및 개선조치 확인필요 현장에 대해 공단 합동점검 실시 ? 불량현장 서울청 감독 실시 ○ 서울지역 건설공사장 합동점검 강화 및 캠페인 시행 ○ 건설공사장 담당공무원 및 안전어사대 역량 강화를 위한 안전교육 지원(안전보건공단) ○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 합동점검 및 캠페인 확대 시행 ○ 건설공사장 추락 사망사고 등 예방 및 감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 시행 ?? 우리시 향후 추진계획 ○ 민간공사 점검 위주에서 지자체 발주공사 점검 확대 - (2020년) 건설공사장 총 5,870개소(공공 933, 민간 4,937) 중 2,178개소 점검(37.1%) 공공 933개소 중 110개소(11.8%), 민간 4,937개소 중 2,068개소(41.9%) ○ 지자체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산안법 제67조) 홍보 및 점검 강화 - 설계단계(기본·설계) 안전보건대장 작성 확인 ? 기술심사담당관(설계심의 시) - 공사단계(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확인 ? 안전어사대 현장점검 시 - (홍보) 안전어사대 점검 시 안전보건대장 작성 홍보 ○ 시·구 발주공사 담당자 역량강화 안전교육(고용부 주관) 참석 홍보 ○ 서울시 및 자치구 공사발주 부서 안전관리 협조공문 시행 - 지자체 발주공사 현장 내 사고사망자 감소 및 자체 안전점검 강화 협조 요청 - 안점점검의 날(매월 4일) 공사부서 공문시행 ○ 서울시-안전공단-서울노동청 합동점검 및 캠페인 확대 시행 - (현행) 매월 안전점검의 날 합동점검·캠페인(공단주관)에 안전어사대 3명 지원 - (개선) 매월 서울시 주관 공공현장 대상 합동점검·캠페인 확대 시행(시기, 횟수 논의 후 결정) ○ 시설안전과 조직 확충 및 안전어사대 증원을 통한 점검역량 강화 및 영역 확대 - 1과 3팀 ? 1과 4팀(1팀 신설, 시설물 점검), 안전어사대 증원(20명 ⇒ 50명)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요청(’21. 4. 27.) ○ 지자체 합동평가 대응을 위하여 지역안전보건협의체 적극 참여 서울지역안전보건협의체 서울시 안전공단 서울노동청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안전총괄실장 시설안전과장 건설혁신과장 서울광역본부장 서울북부지사장 서울고용노동청장 산재예방지도과장 ?? 건의사항 ○ 발주공사 담당공무원 및 안전어사대 역량 강화를 위한 안전교육과정을 안전보건공단에 상설 과정으로 개설 요청 ○ 중대재해 발생 시 우리시와 공유 및 통계자료 제공 요청 시 적극 지원 ?? 행정사항 ○ 협약식 준비에 따른 물품구매(총 397,000원) - 협약서 인쇄(3부) : 88,000원/부 × 3부 = 264,000원 - 플래카드 제작 : 11,000원/m × 3m = 33,000원 - 음료 및 다과 준비 : 100,000원 ○ 예산과목 :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시설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안전관리, 서울시 안전어사대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협약식 개최 개요 1부. 2. 협약서 1부. 3. 협약식 플래카드 시안 1부. 끝. 붙임 1 업무 협약식 개최 개요 ?? 행사개요 ○ 체결일시 : 2021. 7. 8.(목), 15:30 ~ 15:50 ○ 장 소 : 서울시 신청사 8층 간담회장 1 ○ 협약기관 : 서울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 참 석 자 : (서울시)안전총괄실장, (서울청)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공 단)서울광역본부장 ?? 식 순 시 간 내 용 비 고 15:30~15:33(3′)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시설안전과장 15:34~15:36(3′) 협약내용 보고 15:37~15:41(5′) 환담 15:42~15:50(9′) 협약서 서명 및 기념촬영 ?? 협약식 플래카드 시안 붙임 2 업무 협약서 서울지역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하 ‘서울청’) 및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이하 ‘공단’)는 서울지역 건설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서울시와 서울청 및 공단이 상호 협력하여 서울지역 건설공사장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확산 및 정착시키기 위하여 상호 지원할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내용) 본 협약의 각 당사자는 협약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한다. 1. 서울지역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강화와 주기적 협업체계 구축 2. 건설공사장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합동점검 및 공동 캠페인 추진 3. 건설공사장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활동(교육, 홍보 등) 지원 4. 건설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 지원 및 자문 5. 그 밖에 건설공사장 사망사고 예방 및 감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3조(협의조정)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약 당사자들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 신의를 지키며 각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제4조(양도금지) 이 협약의 권리와 의무는 상호 합의 없이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제5조(실무협의회) 1. 각 기관은 이 협약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2.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6조(협약효력) 1. 이 협약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이내라도 협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으면 상호 협의를 통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이 협약서는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해지에 관한 서면 통보가 없으면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협약사항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각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7월 8일 안전총괄실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서울광역본부장 한 제 현 정 민 오 정 완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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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9376 생산일자 2021-07-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현수민 관리번호 D00000429526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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